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959
판결선고
2017. 2. 1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지하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봉제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근무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23.부터 2016. 2. 18.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에 대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상기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2013년도 728,000원, 2014년도 728,000원, 2015년도 784,000원 등 합계 2,24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상기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하여 사업장의 작업물량이 감소되었다는 이유로 휴업을 실시하고서도 평균임금100분의 70에 상당하는 2013년 9월 휴업수당 91,000원 등 별지와 같이 휴업수당 합계 1,009,400원을 각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상기와 같이 근무한 D의 퇴직금 5,759,6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현황, 미지급 휴업수당 산정내역, 내사보고,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및 휴업수당 각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미명시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신봄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