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307
판결선고
2019. 4. 9.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서울 광진구 B에서 커피전문점인 'C'를 운영하고 있다.
임금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부터 2018. 2. 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8. 1월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452,8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2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6. 위 사업장에서 2017. 3. 2.부터 그때까지 근로한 D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해고예고수당 합계 2,547,20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기타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위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부터 2018. 2. 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D, 2017. 5. 19.부터 2018. 2. 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D, E의 법정진술
근무현황표, 해고당시 녹취록, 임금지급 통장 거래 이체내역, 임금책정관련 자료, F 대화내용(식대지급), 실제 근무시간, 근무일지, 녹취록, F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급여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과 임금 액수에 대한 정산이 끝나지 아니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어서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없고, D에 대하여는 주휴수당 지급을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 ② 피고인은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였다.③ 피고인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별개로 식대를 지급하여 오다가 근로자들이 4대 보험 가입을 요구하자 기지급한 식대를 임금에 포함하여 정산하겠다고 근로자들에게 이야기하였던 점, 피고인은 D과 사이에 급여를 시급에서 월급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전에 미지급된 주휴 수당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합의한 사실은 없는 점, 피고인은 근로자들이 퇴직 후 주휴 수당 등의 지급을 요구하자 소득세 등의 정산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도 이후 근로자들과 별다른 협의를 하지 아니한 점, 근로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해고 당일에 다음날부터 나오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녹취록의 내용도 이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점장은 피고인에게 위 사업장의 운영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판사 조윤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