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19가합111187 판결

2019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및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의 각 원고별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하여 각 2018. 12. 8.부터 2023. 2. 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 및 원고들의 각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그 중 98%는 원고(반소피고) 및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2%는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며,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택시 여객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원고들의 각 근로기간은 별지2 또는 별지3의 각 청구금액표의 각 원고별 '근로기간'란 기재와 같다).

나.

원고들은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기준 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이에 더하여 피고로부터 일정한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다.

한편,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고 한다)이 신설되었고, 위 법률 부칙 내지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2009. 7. 1.부터 피고의 본점 소재지인 서울시에서도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이후인 2013. 12. 17. 피고 노동조합과 2014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종전과 같이 1일 6시간 40분으로 정하였다. 2014년도 임금협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피고는 2015. 11. 6. 피고 노동조합과 2015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으로 단축하였다. 2015년도 임금협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2014년도 임금협정에 대비하여 실질적인 변경사항이 있는 부분만 기재한다. 이하 같다).

바.

피고는 2018. 2. 9. 피고 노동조합과 2018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5시간으로 재차 단축하였다. 2018년도 임금협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 간에 체결된 2015년도 및 2018년도 각 임금협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하고, 그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부분을 '20○○년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하며, 통틀어서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

사.

한편,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