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112
판결선고
2020. 8. 13.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3층 C호에 있는 D(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20.부터 2018. 10. 2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과, 2017. 10. 21.부터 2018. 10. 2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와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및 연차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20.부터 2018. 10. 2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년 10월 임금 3,870,9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E, F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18,829,410원 및 퇴직금 합계 21,328,22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F의 진정서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미명시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에 관하여 진정인들이 근로소득세나 4대 보험료를 내고 싶지 않다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말 것을 부탁하여 작성하지 않은 것이므로 범행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미지급 연차수당에 관하여는, 건설현장의 특성상 일감이 없거나 날씨의 영향으로 쉬고도 급여 전액을 받아간 경우가 많으므로 미사용 연차가 없어 미지급 연차수당이 없다고 주장한다.
퇴직금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2017년 6월경 'G'를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진정인들은 피고인과 무관한 'H'에서 일하고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피고인은 2017. 9. 5. 범죄사실 기재 D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였으므로 진정인들의 근무기간이 2017년 7월을 기준으로 단절된 사정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체불임금, 미지급 연차수당,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진정인들은 2019. 1. 16.부터 2019. 10. 26.까지 31회에 걸쳐 피고인 회사 소유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여 10,781,500원에 매각하였고, 피고인 회사의 업무용 신용카드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피고인 회사의 공금 1,591,760원을 횡령하였으므로 위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진정인들은 일감의 유무나 날씨의 영향으로 한 달에 10일도 일하지 않은 달이 많았음에도 매달 임금 전액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일하지 않고도 받아간 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4대 보험료를 공제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않고 진정인들에게 모두 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진정인들은 피고인에게 위 공제금액 상당의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진정인들의 체불임금 등을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하면 진정인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이 존재하지 않는다.
판단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진정인들과의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한다. 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진정인들의 요청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미지급 연차수당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진정인들은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정해진 급여를 받기로 약정한 점, 건설현장의 특성상 일감이 없거나 날씨의 영향으로 쉬고도 급여 전액을 받아간 경우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날들이 연차를 사용한 날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는 점, 진정인들이 연차수당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동의하고 수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퇴직금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진정인들은 H의 운영자인 I으로부터 2017년 7월분 급여를 지급받은 바 있는 듯 보이기는 하나 이와 관련하여 진정인들이 피고인과 그 무렵 기존 회사에서 퇴사하고 H에 입사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도 근로계약의 종료 및 재입사에 관하여 I과의 사이에서만 얘기되었을 뿐 진정인들과 얘기한 바는 없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진정인들은 2017년 7월 전후로 계속하여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한다(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진정인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진정인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직접 전액 지급하여야 할 뿐 피고인의 임금, 퇴직금 지급의무와 상계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진정인들이 일감의 유무나 날씨의 영향으로 한 달에 10일도 일하지 않은 달이 있었다 하더라도 일하지 않은 날 상당의 임금이 부당이득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4대 보험료로 공제하였어야 하는 돈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진정인들이 이를 부당이득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박창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