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237
판결선고
2020. 11.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서면 미교부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에서, 2017. 3. 8.부터 근로한 근로자 D, 2017. 4. 7.부터 근로한 근로자 E와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각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연장근무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에서 2017. 3. 8.부터 2018. 6. 25.까지 근로한 D의 연장근무수당 합계 674,550원(2017년 3월분 84,270원, 2017년 4월분 295,140원, 2017년 5월분 295,140원), 2017. 4. 7.부터 2018. 5. 9.까지 근로한 E의 연장근무수당 합계 1,039,270원(2017년 4월분 244,200원, 2017년 5월분 340,430원, 2017년 6월분 340,430원, 2018년 1월분 25,570원, 2018년 2월분 25,570원, 2018년 3월분 25,570원, 2018년 4월분 25,570원, 2018년 5월분 11,9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해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6. 오전경 위 C에서, 2017. 3. 8.부터 근로한 D에게 “2018. 6. 25.까지 근무한 것으로 하고 그만두라”며 30일 전에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도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500,00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에서, 2017. 3. 8.부터 2018. 6. 25.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3,175,968원, 2017. 4. 7.부터 2018. 5. 9.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2,199,7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D,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검찰 수사보고(고소인들의 근무시간 및 임금내역 산정기준 확인, 퇴직금 정리)
출퇴근 시간내역, 체불임금 계산액, 출퇴근시간 입증자료, 거래내역, 각 녹취록
고소장,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1>),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서면 미교부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근로자 D, E(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위 근로자들이 사진을 찍어 두어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을 뿐이므로 고의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등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연장근무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급식용 식자재 영업을 담당하는 이 사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당을 임금에 포함하는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인의 사업장에 포괄임금제를 규정한 취업규칙이 존재한다거나, 피고인과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에 포괄임금제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다만 근로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에게 매월 13 내지 14일 동안(매월 23일부터 익월 5일까지) 매일 오후시간과 방학기간 3개월 동안 실제 근무를 하지 않고도 급여 전부를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근로조건을 설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휴식을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근로자들로 하여금 상당한 기간 출근하여 근무하게 하는 등 스스로 그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4, 6 내지 8쪽,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3 내지 5쪽),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유효한 포괄임금제 약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비록 이 사건 근로자들이 금요일에는 일과를 마친 후 협력회사에 식자재를 배송하고, 한 달에 1 내지 2회 토요일에는 사업장에서 식자재를 수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기본적으로 위 근로자들이 근로시간 내 담당하기로 약정한 업무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초·중·고등학교를 방문해 급식 식자재 판매를 위한 영업을 하는 것이었으므로, 특별히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근로가 예상되어 포괄임금제를 시행해야 할 실질적인 필요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근로자들이 정액의 월급여액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정도로 상당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포괄임금제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들과의 포괄임금제 약정에 근거하여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과 변호인은, D이 스스로 사직하였을 뿐 피고인이 D을 해고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D을 해고하였더라도 D이 일을 하지 않은 방학기간에 임금을 지급하였고, D에 대하여 해고예고수당액 이상의 손해배상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그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D을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설령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근거삼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미지급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급식 일이 없는 방학기간에도 임금을 지급하되 이를 퇴직금 등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퇴직금 관련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설령 그러한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로 하여금 방학기간 중에 상당한 기간 동안 출근하여 근무하게 함으로써 그 약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방학기간 동안 ‘퇴직금’이 아닌 ‘임금’을 지급하였을 뿐인데,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의 합의는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무효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판사 김재은
각주1) 공소장 기재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포함되지 아니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