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309
판결선고
2020. 6. 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2층에 있는 사업장인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및 임금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경부터 2019. 7. 1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년 6월분 임금 3,700,000원, 2019년 7월분 임금 1,312,903원 및 퇴직금 4,663,491원 등 합계 9,676,394원, 2018. 5. 8.경부터 2019. 7. 1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9년 6월분 임금 3,033,333원, 2019년 7월분 임금 1,076,343원 및 퇴직금 3,520,311원 등 합계 7,629,987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리인을 통해서 2019. 7. 12.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2018. 4. 1.부터 근로), E(2018. 5. 8.부터 근로)에게 각각 일을 그만두고 나가라고 통보하여 해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해고예고수당으로 근로자 D에게 30일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 3,700,000원, 근로자 E에게 30일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 3,033,333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D, E의 진술서(각 급여명세서, 거래내역서, 각 정리해고 통지서 포함)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통지서
각 진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근로자 D, E가 2017년 7월에는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없어 피고인에게 2017년 7월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당시 법원의 추징보전결정에 따라 회사 법인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수 없어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근로자 D, E가 2019. 7. 11.경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을 이유로 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체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허용하지 않는 바이나,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다거나,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도저히 지급기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2조 각 위반범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1도20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경영 악화를 이유로 해고하였을 뿐, 위 근로자들과 임금 지급 등에 관한 진지한 협의를 하는 등과 같이 임금 지급을 위해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 D, E에게 2019년 6월분까지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함.
판사 김재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