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각 원고별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7. 11.부터 2023. 6. 1.까지는 연 6%의, 그 각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50%는 피고가, 나머지 50%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특별시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최저임금법의 적용사업장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각 고용되어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한 이후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의 입사일 및 최종 퇴사일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들은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총 운송수입금 중 피고와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일정액(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피고로부터 일정한 일정한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고 한다)이 신설되었고, 위 법률 부칙 내지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2009. 7. 1.부터 피고 본점 소재지인 서울특별시에서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을 비롯한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이 제외되었다.
피고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전후로 노동조합 대표와 사이에 체결한 각 임금협정(이하 피고와 그 노동조합이 체결한 임금협정을 그 체결 연도에 따라 ‘20OO년도 임금협정’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의 변동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위 각 피고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각 임금협정의 내용은 2011년도 임금협정을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내용만 기재한다).
한편,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 각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합107610
판결선고
2023. 6. 1.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주장 1)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에 변경이 없음에도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단축하는 방법을 통해 강행규정인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려 한 것으로서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이전의 임금협정에서 정한 월 소정근로시간 203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월 소정근로시간 203시간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최저임금액”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기지급한 임금 중 이 사건 특례조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항목(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차액(이하 ‘최저임금 미달액’이라 한다)으로서 별지2 청구금액표 해당 원고별 청구금액의 각 원고별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청구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당시 위와 같이 추가 지급되어야 하는 최저임금 미달액은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도 재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시 계산한 최저임금 미지급분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가산하여 산정한 퇴직금 미지급분(이하 ‘미지급 퇴직금’이라 한다)으로서 별지2 청구금액표 해당 원고별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강행규정인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는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특례조항은 2009. 7. 1. 서울특별시에서 시행되었는데, 그로부터 6년이 더 경과된 시점에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있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1인 1차제와 택시요금 인상 등으로 인하여 운행형태가 변화한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이는 최저임금법 개정 이후의 근무형태 및 운행시간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므로, 유효한 소정근로시간 합의라고 하여야 한다.
이 사건 특례조항 개정 후에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고정급 및 초과수입금에 어떠한 변화도 발생하지 않았다. 최저생계비의 보장이라는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였더라도 이 사건 특례조항 개정의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고, 택시운전종사자들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에 강력하게 규제를 가하는 서울특별시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및 행정지도, 즉 서울특별시의 중앙임금협정 내용 등을 준수하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타당하고,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려는 의도가 없었다.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하여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로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종래 택시업계에서 지배적이던 도급제(또는 사납금제) 임금방식은 고정급이 없거나 그 비율이 낮아 택시운전 근로자의 임금수입이 불안정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보장과 소득격차의 해소를 위한 것으로 그 적용범위와 적용방법이 모든 노동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정해져야 한다. 그런데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운송수입금 등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택시운전근로자들이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이 적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택시운전 근로자의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신설되었다(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마477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이처럼 이 사건 특례조항은 종래 근로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에 대응하여 지급되는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고정급을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당연히 예정한 것이지, 이와 달리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실질적인 변함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시간당 고정급이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 수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편법을 예정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중 최초 합의가 있었던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원고들이 피고에 소속되었을 당시의 근무형태, 근로일수 등은 동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배차시간에도 큰 차이가 없었다. 1 원고들의 근무형태는 하나의 택시를 1일 2교대제로 운행하면서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을 사납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납부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초과운송수입금을 취득하며 근무일수에 따라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이었다(피고는, 원고들이 1일 1차제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르면 1일 2교대제가 원칙이었고, 달리 피고의 근무형태가 1인 1차제로 변경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2 원고들의 근로일수는 주 6일 근무, 1일 휴무를 원칙으로 하고, 만근일은 26일(단, 2월의 경우 그 말일이 29일인 경우에는 25일, 28일인 경우에는 24일)이었다. 3 원고들의 배차시간은 2018년도 임금협정 이전까지 계속 10시간이었고, 다만 2018년도 임금협정에서는 8시간으로 단축되었다. 한편,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임금협정상의 휴게시간이 증가하였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전후로 원고들의 근무형태, 근로일수 등이 위와 같이 사실상 동일하게 유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실제 근무시간이 실질적으로 변동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1 2013. 10. 택시요금 인상 이후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있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서울시 택시요금 체계는 별다른 인상 없이 그대로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기간 동안 택시요금 체계의 변화로 인하여 원고들의 실제 운행시간이 단축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달리 원고들의 실제 운행시간의 단축을 가져올 만한 영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의 주장과 같이, 카카오 택시 앱이 2015년경 보급되면서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대기하거나 도로를 배회하는 시간이 다소 단축되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택시운전근로자의 근로시간에는 그 운행의 특성상 승객을 태운 후 주행하는 영업시간, 승객을 태우기 위해 대기하거나 도로를 배회하는 시간, 콜을 받고 이동하는 시간, 그 외에도 택시의 인수·인계 또는 배차, 차량점검 등 업무개시를 위한 시간, 가스충전, 차량청소 등 업무종료를 위한 시간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카카오 택시 앱의 보급으로 인한 대기·배회시간의 단축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정당화할 만큼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전체 근무시간에 실질적인 변동을 가져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이 원고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는 별다른 변경이 없음에도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만을 형식적으로 단축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로 인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의 2015년 대비 2018년의 고정급 중 비교대상 임금액 인상율은 0~7%로서 같은 기간 최저임금 인상율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고정급 인상을 통해 임금안정성을 높여 택시운전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려 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취지는 몰각되고 말았다. 실제로 2017년도 임금협정에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에서 5시간 30분으로, 2019년도 잠정 임금협정에 의하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은 5시간에서 4시간 30분으로 각 단축되었으나, 비교대상 임금은 변동이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는 2019. 8. 20.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할 경우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500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1조의2를 신설하면서, 그 이유를 ‘택시업종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에 비해 매우 적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최저임금 인상을 소정근로시간 축소로 상쇄하는 방법으로 제도를 악용하면서 최저임금 제도의 본질적인 취지가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1> (5)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당시 적용되던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여기에서 말하는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에는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제외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였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787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월 소정근로시간 산정방식에 의하면, 아래 표 ‘산정방식’란 각 1 기재 부분과 같이, 2015년도 및 2018년도 임금협정에 따른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당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의 월 고정급 중 비교대상 임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시급 환산액이 최저시급을 상회하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와 그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은 월 소정근로시간 산정에 관하여 위 대법원 판례와 달리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포함하는 산정방식을 채택하여 왔고(이는 당시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 관련 시간을 합산하여 해석한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제도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와 그 노동조합이 위와 같은 산정방식에 기초하여 임금협정에서 정한 월 소정근로시간에 따르면, 같은 표 ‘산정방식’란 각 2 기재 부분과 같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이전에는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의 월 고정급 중 비교대상 임금액(시급환산액)이 최저임금(최저시급)에 미달하였다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통해서 비로소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이 확인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당시 적용되던 대법원 판례에 따를 경우에는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의 월 고정급 중 비교대상 임금액이 최저임금을 상회하고 있었음이 사후적으로 확인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계산 방식을 달리하여 피고와 그 노동조합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당시 실제로 사용한 월 소정근로시간 산정방식에 따를 때에는 비교대상 임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고 있었던 점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통해 비로소 최저임금을 상회하게 된 이상,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 40분에서 6시간(2015년도), 6시간에서 5시간 30분(2017년도), 5시간 30분에서 5시간(2018년도), 5시간에서 4시간 30분(2019년도)으로 각 단축되어 총 2시간 10분(약 32.5%) 단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위와 같이 비교대상 임금은 거의 인상하지 않은 채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비교대상 임금 시급 환산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시급을 상회하게 되지만 실제 비교대상 임금 액수는 크게 변동이 없게 된다. 결국, 법정 최저임금액이 해마다 인상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비교대상 임금을 증액하지 아니한 채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는 행위는 이 사건 특례조항을 무력화하고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잠탈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이 사건 특례조항의 규율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변경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 장기간 경과 주장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서울특별시에서 시행되기 시작한 2009. 7. 1.부터 6년이 지나 최초로 이루어지기는 하였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고 나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있게 된 것은 택시요금, 사납금 및 고정급이 인상됨에 따라 굳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까지 이 사건 특례조항 규율을 회피해야 할 필요성 자체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이 발생하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의 규율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 하에 이루어진 탈법행위라는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서울특별시 중앙임금협정 및 관련 정책에 대한 협조 등 주장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서울특별시는 피고를 비롯한 서울 시내 택시회사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개별 임금협정을 체결하도록 행정지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의 행정지도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규범적 효력을 넘어설 수는 없다. 또한, 서울특별시는 행정지도는 ‘택시운전근로자의 처우개선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에도, 서울특별시가 피고를 비롯한 서울 시내 택시회사들로 하여금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변경하도록 지시하거나 이를 허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주장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사납금 인상을 회피하고 싶던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의사에 따른 측면이 있다. 그러나 근로관계 당사자들 사이의 자발적인 합의에 의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취지를 회피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유효라고 볼 수는 없다. 즉,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에 의한 면허 제도를 운영하면서 상당한 규제와 지원을 함께 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택시운전근로자에게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이 사건 특례조항은 더 많은 운송수입을 얻으려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무리한 운행을 방지함으로써 택시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운송질서를 저해하는 현상을 막고자 하는 목적 역시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공공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실질적으로 의도하고 있는 국민의 안전 및 교통편익 증진 등과 같은 입법 취지를 근로관계 당사자가 개별적 합의를 통해 잠탈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이러한 점에서도 이는 사적 자치에만 맡겨둘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강행법규가 보호하는 이익을 보호의 대상자가 스스로 포기하기로 하였더라도 강행법규의 근본적 입법취지와 규범적 효력은 부정될 수 없다.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의무 발생 및 그 범위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이미 지급한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최저임금 미달액의 산정방법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임금은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인데,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이 월 단위로 정해짐에 따라 그 단위기간이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인 ‘시간’과 다른 경우, 구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월 단위의 임금(비교대상 임금에 한한다)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 금액(= 비교대상 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을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하여 최저임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월 단위 임금의 시간단위 환산액이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자는 그 차액에 월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 {시간급 최저임금액 - (비교대상 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월 소정근로시간]만큼의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위 산식을 정리하면 결국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할 최저임금 미달액은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월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으로부터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한 금액[= (시간급 최저임금액 × 월 소정근로시간) - 비교대상 임금]이 된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비교대상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 환산한 시급과 법정 최저시급과의 차액에 다시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는 대신, 법정 최저시급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한 금액(이하 ‘월별 법정 최저임금’이라 한다)에서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 피고와 그 노동조합이 2015년도, 2017년도, 2018년도 각 임금협정 및 2019년도 잠정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에서 6시간으로, 6시간에서 5시간 30분으로, 다시 5시간 30분에서 5시간으로, 다시 5시간에서 4시간 30분으로 각 단축하였으나, 이러한 합의는 실제 근무형태나 근로시간에 별다른 변경이 없음에도 탈법적 의도를 가지고 소정근로시간만을 형식적으로 단축한 것으로서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경우 근로관계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효력이 없는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기존의 단체협약상 정하여진 소정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근로의무를 여전히 부담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처럼 해당 사업장 소속 택시운전근로자가 여전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무리 없이 해석되는 근로시간이 종전 소정근로시간인 이상, 이를 기준으로 비교대상 임금을 시간급 임금으로 환산하는 것이 적정하고, 이에 따른 임금을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하여야 한다. 한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33조에 의하면,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은 이른바 규범적 부분으로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효력을 가진다. 이러한 규범적 부분은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내지 취업규칙이 체결·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다33825 판결 등 참조). 이와 마찬가지로 새로이 체결된 단체협약상 규범적 부분인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애초부터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라면, 종전 단체협약이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실효된 채 노사 간에 무협약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과 규범적 상황이 다르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법리가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초로 이루어진 2015년도 임금협정 직전의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유효하게 개별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규율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2015년도 임금협정 체결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도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는 그 이전 2013년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6시간 40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월 근무일수: 만근일 범위 내에서 실제 근무일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26일을 만근으로 하되 2월은 말일이 29일인 경우 25일을, 28일인 경우 24일을 각 만근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위 만근일을 원고들의 월 근무일수(소정근로일수)로 보되, 원고들이 위 만근일에 미달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월별 법정 최저임금을 산정한다.
월 소정근로시간
2018. 12. 31.까지의 월 소정근로시간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는 2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은 173.34시간<2>이고, 2월은 160시간(28일까지인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 × 24일) 또는 166.67시간(29일까지인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 × 25일)이 된다. 이에 의하면 1개월의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는 172.22시간 또는 172.78시간<3>이 된다. 그리고 구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는 비교대상 임금 중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소정근로시간에는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주휴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787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구 시행령 제5조가 적용되는 2018. 12. 31.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월별 법정 최저임금은 2017년 및 2018년의 경우 각 172.22시간을 기준으로 각 산정한다.
2019. 1. 1.부터 2020. 2.까지의 월 소정근로시간 한편,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된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당 최저임금과 비교하기 위하여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야 하고,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 365일 ÷ 7일)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가리키며,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이하 ‘주휴시간’이라 한다)를 합산한 시간 수를 가리키므로, 결국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 + 주휴시간 수) × 365일 ÷ 7일 ÷ 12’가 된다. 위와 같이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는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계산함에 있어 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월별 법정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은 2019년도의 경우 201.18시간<4>, 2월이 29일까지 있는 2020년의 경우 201.74시간<5>이 된다. 따라서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가 적용되는 2019. 1. 1. 이후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2020. 2.까지에 대한 월별 법정 최저임금은, 2019년의 경우 201.18시간, 2020년의 경우 201.74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최저임금의 구체적 계산 원고들의 각 청구기간 동안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이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인 점, 2020년 8,590원인 점, 위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가 2017년~2018년 각 172.22시간, 2019년 201.18시간인 점, 2020년 201.74시간인 점, 원고들의 월별 만근일수(소정근로일수)가 2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은 26일, 2월은 24일 또는 25일인 점은 모두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원고들의 월별 근무일수가 별지3 원고별 미지급 임금 산정표의 각 원고별 ‘출근일수’란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각 해당 월별로 원고들이 받아야 할 최저임금은 별지3 원고별 미지급 임금 산정표의 각 원고별 ‘월별 법정 최저임금(A)’란 기재 각 금액이 된다[월별 법정 최저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최저시급 × 월별 출근일수 ÷ 만근일수 26일(2월은 24일 또는 25일)].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
이 사건 임금청구기간 동안 원고들이 매월 지급받은 임금 중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승무수당, 근속수당이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피고는 상여금, 숙달상여금, 기타수당, 휴일수당, 성과급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와 관련된 법령 및 판단기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은 ‘최저임금법 제6조 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고,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과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비교대상 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1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을 가리킨다)이 아닐 것, 2 단체협약 등에 지급조건과 지급률이 정해져 있고, 매월 1회 이상 지급될 것, 3 소정근로시간 내지 소정근로일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외의 임금이 아닐 것, 4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닐 것이다.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에 관한 구체적 판단
상여금 내지 숙달상여금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2011년도 임금협정부터 2018년도 임금협정까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대물피해 150만 원 이상의 가해 사고를 발생하지 아니하고, 해당 월 중 승무일수에 대한 월정액급여 산정을 위한 기준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전액 납입한 자' 등에 한하여 근무일수를 23, 24, 25, 26일로 기준으로 나누어 일정금액을 상여금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였고, 신규입사자에 한하여는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운행 숙달보조상여금으로 1년 미만의 자에 대해서는 1년이 될 때까지 월 140,000원을 1년 미만 근로자에 한하여 26일 만근 및 가해 사고가 없는 종
상여금 내지 숙달상여금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2011년도 임금협정부터 2018년도 임금협정까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대물피해 150만 원 이상의 가해 사고를 발생하지 아니하고, 해당 월 중 승무일수에 대한 월정액급여 산정을 위한 기준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전액 납입한 자' 등에 한하여 근무일수를 23, 24, 25, 26일로 기준으로 나누어 일정금액을 상여금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였고, 신규입사자에 한하여는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운행 숙달보조상여금으로 1년 미만의 자에 대해서는 1년이 될 때까지 월 140,000원을 1년 미만 근로자에 한하여 26일 만근 및 가해 사고가 없는 종사원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정한 사실, 원고들은 위 지급요건을 충족한 달에 상여금 내지 숙달상여금을 지급받아 온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상여금 내지 숙달상여금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아니고, 임금협약에서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소정근로시간 내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며,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휴일수당, 기타수당 살피건대, 휴일수당과 기타수당은 피고와 그 노동조합이 체결한 각 임금협정에서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성과급 살피건대,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이 체결한 임금협정에 의하면, 성과급은 승객의 안전수송과 서비스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고 성실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에서 월정액급여 산정을 위한 기준운송수입금 초과수입금 실적에 따라 택시운전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고, 그 성과급 산정은 월 26일 만근을 기준으로, '성과급= {월간 총 수입금 누계액 - (월간 총 수입금 누계액 - 월정액급여 산정을 위한 기준운송수입금) ×60/100}'으로 계산되는데(각 임금협정 제18조 참조), 위와 같이 성과급은 기준운송수입금을 근거로 산정되어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거나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외의 임금에 해당하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위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비교대상 임금 액수의 구체적 계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받은 임금 중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승무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숙달상여금은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고, 한편 원고들이 청구기간 동안 받은 각 월별 위 각 임금 항목의 금액이 별지3 원고별 미지급 임금 산정표 ’비교대상 임금‘란의 위 각 해당 임금 항목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각 해당 월별로 원고들이 받은 임금 중 비교대상 임금 총액은 별지3 원고별 미지급 임금 산정표의 각 원고별 '비교대상 임금 합계(B)'란 기재 각 금액(각 월별 '비교대상 임금'란 기재 금액의 합계이다)이 된다.
소결: 최저임금 미달액의 최종 산정 앞서 본 인정사실과 계산방법에 따라 월별 법정 최저임금과 비교대상 임금 합계를 산정 및 비교하여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면, 별지3 원고별 미지급 임금 산정표의 각 원고별 해당 '최저임금 미달액(A-B)'란 각 기재 금액과 같다[각 '월별 법정 최저임금(A)'란 기재 금액에서 '비교대상 임금 합계(B)'란 기재 금액을 뺀 금액이다. 다만, 각 월별 최저 임금 미달액(A-B)의 계산값이 음수인 경우에는 0원으로 처리한다].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근로자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미지급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들은 계속근로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월별 법정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과 기지급한 퇴직금 사이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산정 방식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들의 퇴직금 중간정산일 또는 퇴직일에 해당하는 계속근로기간 말일, 퇴직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계속근로기간, 각 월별 법정 최저임금 액수, 퇴직금 산입 대상이 되는 수당(비교대상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으로 성과급, 야간수당, 기타수당, 부가가치세 감면분 등을 포함하였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기지급한 금액 등은 별지4 원고별 미지급 퇴직금 산정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미지급 퇴직금은, 같은 표 '법정퇴직금(c)'란 기재 각 금액에서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중간정산 퇴직금 또는 퇴직금인 '기지급액(d)'란 기재 각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미지급 퇴직금액(c-d)'란 기재의 각 금액이 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로 됨에 따라 퇴직한 원고들에게 ‘별지4 원고별 미지급 퇴직금 산정표’의 “미지급 퇴직금액”란 기재 각 금액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최종 범위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앞서 인정한 각 원고별 최저임금 미달액(미지급 임금) 및 미지급 퇴직금의 합계인 별지1 ‘인용금액표’ 각 원고별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각 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른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7. 11.부터 피고가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3. 6. 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각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완(재판장) 김찬미 박선임
별지
각주1) 아래에서 살펴보는 비교대상 임금 항목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첨부된 월정액급여 임금표준산정예시표(근속기간 1년 미만, 월 26일 근무)에서 야간근로수당, 부가세감면분 선지급금을 제외한 금액이다. 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같다.
각주2) [=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6.667시간) × 26일,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림, 이하 같다]
각주3) [= (173.34시간 × 11개월 + 160시간 또는 166.67시간) ÷ 12개월]
각주4) [= 172.22시간 + 1개월의 주휴시간 28.96시간(= 1주의 주휴시간 6시간 40분 × 365일 ÷ 7일 ÷ 12)]
각주5) [= 172.78시간(= 173.34시간 × 11개월 + 166.67시간) ÷ 12개월 + 1개월의 주휴시간 28.96시간(= 1주의 주휴시간 6시간 40분 × 365일 ÷ 7일 ÷ 1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