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F에 대한 각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F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F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F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4, 9, 11, 12, 23,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6, 9, 11, 13, 16, 17, 18, 20, 21, 22, 25, 26, 27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 F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13, 15,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0 순번 30, 34, 63, 78, 79, 82, 91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는 이유로 그 공소를 각 기각하였는바, 피고인들과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F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F는 피고인 A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미지급 급여와 경비를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하여 2018. 9.경까지 E에 106억 원을 투자하였으나, 피고인 A는 위 투자금으로 E의 미지급 급여와 경비를 해결하지 않았다. 피고인 F는 2018. 12.경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과정에서야 비로소 그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원심 공동 피고인 D이 2018. 12. 21. E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여 E의 대표이사 공백기간이 길어지자 2019. 1. 7. 비상경영위원회의 추천으로 부득이하게 E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그 때는 이미 E의 재정이 파탄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 F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근로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 F는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고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9. 1. 7. 전에 지급기일이 도래한 임금 등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공소사실 중 근로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F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F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관련법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5915 판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제43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9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등 참조).
원심의 판단
피고인 F는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F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에 따른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 지급의무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른 퇴직금 지급의무를 지는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F에게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 F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범죄사실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당심의 판단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F는 E에 투자를 유치한 이후인 2018. 10.경부터 E의 사업주로서 행위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해결하지 못한 것에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F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F의 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F는 2018. 8. 24. 피고인 A와 사이에, 피고인 F가 E에 ‘피고인 F 측이 본 계약 체결 후 150억 원 내지 200억 원 내에서 E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하고(제2조), 피고인 A는 위 전환사채금이 납입되면 피고인 F 측을 경영의 책임자로 하여 E의 경영과 관련된 사항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제5조)’는 내용의 계약서(공판기록 1권 343쪽)를 작성한 후 2018. 9. 14. 위 계약에 ‘E의 사옥매각을 2018. 10. 30.까지 완료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계약서(공판기록 3권 929쪽)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F가 위 계약서에서 정한 대로 E에 투자를 유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 F와 피고인 A 사이에 다툼이 있으나, 피고인 F는 2018. 10. 1. E의 부회장으로, 피고인 F가 추천한 EL은 같은 날 E의 상무로 취임한 점(공판기록 3권 934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F는 E에 상당한 금액의 투자를 유치하고 E의 경영에 관여하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E의 직원 W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 F는 D이 E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2018. 12. 22.부터 E의 대표이사 역할을 하다가 2019. 1. 6. 실제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E의 자금관리는 피고인 A, F가 같이 얘기하면서 진행하였으며, 자신은 피고인 F에게 임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녹취서 3, 4쪽), E에서 경영기획실장으로 근무한 X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 A는 2018. 10.경 이후에도 피고인 F와 함께 E의 운영을 협의하였다’(녹취서 6쪽). ‘피고인 F가 부회장으로 취임하고 밑에 EX 부사장이 있어서 재무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었다’(녹취서 17쪽)고 진술하였으며, E의 직원 V는 원심법정에서 ‘피고인 F는 2018. 10.경부터 E의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녹취서 4쪽), ‘피고인 F는 2018. 10.경 미지급 급여, 차입금 등 E의 자금상황을 보고하라고 해서 보고를 하였다’(녹취서 22쪽), ‘재무회의에 피고인 F가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 F와 같이 온 EL 상무는 참석하였다’(녹취서 23, 24쪽), ‘당시 피고인 A와 피고인 F의 지시를 모두 받았다’(녹취서 28쪽)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이 E 직원들은 피고인 F가 2018. 10.경부터는 피고인 A와 함께 E의 경영에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어 그 각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또한 E에서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원심 공동피고인 D도 원심법정에서 ‘피고인 A가 2018. 10.경 같이 경영할 사람이라면서 피고인 F를 E의 부회장이라고 소개하였다’(녹취서 5쪽), ‘EL은 E의 재무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E의 자금회의에 참석하였다’(녹취서 13쪽), ‘자신은 피고인 F에게 직원들의 급여를 먼저 청산하여 주자고 말하였다’(녹취서 14쪽), ‘H의 자금, 차입금 등에 관하여 피고인 F에게 보고했고, 피고인 F의 방에서 회의를 했다’(녹취서 24쪽)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F는 2018. 11.경 E 임직원들에게 ‘투자금이 들어오면 임금을 해결하겠다’고 이야기하였던 것으로 보이고(공판기록 3권 937쪽), 2019. 1. 4. 작성된 E의 이사회 회의록에 ‘대표이사 직무대행’으로 날인하기도 하였다(공판기록 3권 941쪽).
피고인 F가 E의 부회장으로 활동할 당시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 등에 관하여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거나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E 근로자들에 대한 대부분의 미지급 임금 등은 E의 회생절차에서 공익채권으로 분류되어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되었을 뿐이다.
피고인들의 각 양형부당 주장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E의 사용자인 피고인 A가 E의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E로 하여금 피고인 A의 특수관계인인 주식회사 H,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에 신용공여을 하게 한 것으로서, 미지급된 임금 등의 액수,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수, 신용공여 금액, 상장법인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상법 제542조의9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 A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A가 E의 경영이 악화되자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 I, T, U, S, L, N,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O, DK, AM, DL, DN, AK, AP, AG, DS, AQ, DV, W, P, BD, R, AU, BO, AV, AW, AY, BP이 당심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 A가 E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H,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의 재정위기를 타개하고자 위 회사들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게 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가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였다는 사실까지는 밝혀지지 않은 점, 피고인 A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 A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F
이 사건 범행은 E의 사용자인 피고인 F가 E의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서 미지급된 임금 등의 액수,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수 등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 F가 E의 경영에 관여하기 전부터 E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있었던 점, E에 대하여 2019. 4. 29. 회생절차(서울회생법원 2019회합100071호)가 개시되어 대표이사인 피고인 F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E의 미지급임금 등 채권이 위 회생절차에서 공익채권으로 분류되었으며, 당심에서 회생절차의 변제계획에 따라 위 미지급 임금 등 채권 중 임원의 보수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변제된 점, 그와 같은 임금 등 채권의 변제 과정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된 피고인 F가 많은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E가 2020. 10. 8. 회생절차 종결결정(조기종결)을 받은 점, 근로자 EV, EW이 당심에서 피고인 F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 F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F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 F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각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F에 대한 각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피고인 A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F에 대한 각 유죄 부분에 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