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 A, B의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과 원고 C의 소를 각 각하한다.
원고 A, B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우편물의 운송, 구분, 배달 및 물류서비스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1980. 8. 26. 명칭을 ‘재단법인 F’로 정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는 현재 6개 지사 23개 사업소를 중심으로 전국 9개 지방우정청으로부터 우편물 운송을 위탁받아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2002. 1. 1. 대구 및 광주권 우편물 운송업무를, 2003. 1. 1. 부산, 충청, 강원권 등 우편물 운송업무를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로 각 이관하였다가, 2009. 1. 1. ‘재단법인 H’으로 명칭을 변경한 후 2011. 7. 1. 다시 G와 기관통합을 하였고, 2012. 1. 1. 현재의 명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피고는 1 정규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를 통한 직영운송, 2 위탁업체에 위탁하여 운송, 3 퇴직직원과 사이에 운송위탁 사업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우편물 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송하는 내부아웃소싱, 4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한 개인차주와 사이에 우편물 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송하는 외부아웃소싱 등의 유형으로 우편물 운송사업을 운영하였는데, E과 원고 C(이하 E과 원고 C를 함께 지칭할 때에는 ‘원고 등’이라 한다)는 위 4번 유형에 해당하는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이하 위 4번 유형에 해당하는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를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라 한다).
원고 등의 우편물 운송업무 수행 등
원고 등은 다음과 같이 각 G와 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한 뒤 대구지사 포항사업소 또는 대구사업소에서 우편물 운송업무를 수행하다가, 2011. 7. 1.부터는 피고와 위탁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사업소에서 우편물 운송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다.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은 대체로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체결된 뒤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갱신되었다.
피고는 원고 등과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을 각 체결하면서 정형화된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였는데,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 중 2013. 1. 1.자 위탁운송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원고 C와의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 종료
원고 C는 2013. 10. 20.경 포항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0.1%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다가 포항남부경찰서에 단속되었고, 그가 보유한 1종 대형 및 보통면허가 2013. 11. 30.부터 2014. 1. 18.까지 정지되는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았다.
피고는 원고 C의 음주운전 단속사실을 통보받고 2013. 10. 25.경 원고 C에게 ‘음주운전으로 더 이상 일을 계속할 수 없으니 추석 물량만 운송하고 근무를 종료하라’는 통지를 하였고, 원고 C는 2013. 10. 30.경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에 따른 운송업무를 종료하였다.
피고의 운송망개편에 따른 외부아웃소싱 수탁자 계약해지 조치 및 관련소송
피고는 2016. 6. 24. 우정사업본부의 경영합리화 기본계획에 따라 외부위탁 중인 우체국 망을 직영 운송체제로 전환하고 운전원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운송망 개편에 따른 운전원 복무 조정 계획’을 수립하였고, 우정사업본부는 2016. 7. 4. 피고 소속 운전원의 복지증진 및 현업직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운송 최적화를 위한 운송망 개편계획’을 수립하여 2016. 10. 1.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복무개편에 따라 소속 운전원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게 되자 기간제 근로자와 외부아웃소싱 수탁자의 업무를 회수하기로 하고, 2016. 8. 31.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에게 ‘우편물 위탁운송계약이 경영상의 사유로 2016. 10. 1.자로 해지된다’라고 통보한 후 2016. 10. 1. 수탁자들과의 위탁운송계약을 각 해지하였고, 그 과정에서 외부아웃소싱 수탁자이던 E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도 2016. 10. 1.자로 해지되었다.
위 E을 포함한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 중 일부는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2. 23. 위 수탁자들을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판정을 하였고, 이에 위 수탁자들은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4. 5. 위 수탁자들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위 E을 제외한 위 수탁자들 중 일부는 그 이후인 2017. 7. 18. 피고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9. 10. 31. 위 수탁자들의 근로자지위가 인정되고, 위 해지는 해고임을 전제로 위 수탁자들에 대한 2016. 10. 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위 수탁자들에게 복직일까지 월 200만 원의 미지급임금 등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합 107108).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위 항소는 2020. 12. 4.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9나2054451),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위 상고는 심리불속행기각(대법원 2020다 300589)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이하 ‘관련소송’이라 한다).
E의 사망 및 상속 E은 2017. 11. 1.경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 A, 자녀인 원고 B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당원 2021가합116444 사건의 갑 제1 내지 4, 6 내지 8호증(특정하지 않는 한 당원 2021가합116437 사건의 증거를 지칭하고, 가지번호는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갑 제1 내지 14호증, 19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1) 원고 등과 같은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 중 일부가 2016.경 노동위원회에 피고의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고, 2017.경 법원에 피고의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였기 때문에 원고들은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여부 및 해고의 부당성 등의 쟁점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 확정되기를 기다렸다 위 판결의 최종확정일로부터 8개월 정도 지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어서 원고 등이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제기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등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이다.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망인에게 망인과 사이의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여 망인을 부당해고하였으므로, 피고가 망인에 대하여 한 2016. 10. 1.자 해고는 무효이다.
피고는 2013. 10. 25.경 음주운전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무를 종료하라고 통보하며 원고 C를 해고하면서 피고가 정한 징계절차와 징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채 서면통지조차 하지 않았는바, 위 2013. 10. 25.자 해고는 무효이다.
그리고 원고 등은 해고기간 중 적어도 월 3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은 지급받을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망인은 피고로부터 해고기간 중 임금, 즉 2016. 10. 1.부터 망인의 사망일인 2017. 11. 1.까지 임금 39,000,000원(= 월 300만 원 × 13개월)과 퇴직금 30,980,000원(3개월 급여 9,000,000원 ÷ 92일 × 총 근무일수 3,858일 ÷ 365일)의 합계액인 69,980,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 A에게 41,988,000원(= 69,980,000원 × 5분의 3), 원고 B에게 27,992,000원(= 69,980,000원 × 5분의 2)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 C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으로 2013. 11. 1.부터 2020. 11. 30.까지의 임금 219,000,000원(= 월 300만 원 × 73개월<1>)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과 2020. 12.분의 임금의 지급일인 2021. 1. 10.부터 원고의 복직일까지 월 3,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미지급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원고 등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이루어진 부당한 해고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들은 피고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을 해지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관련소송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9. 10. 31.경 알게 되었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1. 12. 28.경 제기되었으므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
피고
원고들은 원고 등에 대한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 해지 이후 8년 2개월 또는 5년 3개월이 지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 C는 음주운전 적발 사실에 기초한 피고의 계약해지 조치에 대하여 당시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툼을 한 바 없으며, 망인도 계약만료 및 그에 기한 운송수수료 정산에 대하여 이의를 유보하거나 여하한 형태의 반론을 제기한 바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 위배 내지 실효의 원칙에 따라 허용될 수 없다.
원고 등은 개인사업자로서 피고와 대등한 지위에서 도급계약인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 등을 피고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원고 C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해 50일간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다’는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을 지속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일부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의 근로자성이 법원의 판결로 인정되었더라도, 그 신분적 지위와 불이익은 소급하여 회복되는 것이지 피고와 원고 등 사이의 위탁운송계약 및 그 계약적 지위마저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원고 C와의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을 해지하면서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사유와 절차를 거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설령 원고 등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21. 12. 28.로부터 역산하여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도과된 시점 이전에 발생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모두 시효소멸하였으므로, 채권이 모두 시효가 도과된 원고 A, B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하고, 원고 C는 위 범위 내에서 임금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 그리고 원고들이 가지는 채권은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이 아니고, 설령 손해배상채권이 인정되더라도 원래의 채권인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는 내용만이 변경되었을 뿐이어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한다.
만약 원고들의 청구가 인정되더라도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그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은 이 사건 판결 선고 이후의 기간부터 적용되어야 한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신의칙 내지 실효의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법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고용관계(근로자의 지위)의 존부를 둘러싼 노동분쟁은, 그 당시의 경제적 정세에 대처하여 최선의 설비와 조직으로 기업활동을 전개하여야 하는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물론, 임금 수입에 의하여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신속히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실효의 원칙이 다른 법률관계에 있어서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며,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으로서의 실효기간의 길이와 의무자인 상대방이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하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우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장단과 함께 권리자측과 상대방측 쌍방의 사정 및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이 사건과 같은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분쟁에 있어서는, 해고 사유와 그 무효 사유 및 해고된 근로자가 그 처분이 무효인 것을 알게 된 경위는 물론, 그 근로자가 처분의 효력을 다투지 아니할 것으로 사용자가 신뢰할 만한 다른 사정, 사용자가 다른 근로자를 대신 채용하는 등 새로운 인사체제를 구축하여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모두 참작하여 그 근로자가 새삼스럽게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결과가 되는지의 여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다52626 판결 참조).
원고 A, B의 소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망인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을 해지당한 직후에 다른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과 함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재심신청을 하며 망인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나 해고기간 중의 미지급임금의 지급의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던 점, 2 망인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정을 받은 이후에는 더 이상 근로자로서의 지위나 미지급임금의 지급의무를 주장하지 않았으나, 한편, 망인과 함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다른 수탁자들은 계속하여 피고를 상대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기존 주장을 유지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망인이 더 이상 근로자로서의 지위 등을 주장하지 않게 된 것은 노동관련사건에서 전문성을 가진 공적기관인 노동위원회의 두 차례에 걸친 판정에 소송비용 부담능력 등 자신의 경제적 능력, 자신의 주장이 인정될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소송 등에는 참여하지 않되, 자신과 같은 입장에 있는 다른 수탁자들이 소송 등을 통하여 계속 그 주장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그 결과를 보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3 피고로서도, 망인과 함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다른 수탁자들이 계속하여 피고를 상대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기존 주장을 유지하였으므로, 망인 등 비슷한 시기에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 해지통지를 받은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이 자신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나 해지통지의 효력, 위탁운송계약 해지 또는 해고기간 중 임금의 지급 여부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투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였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 A, B의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에 망인 또는 위 원고들이 망인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 해지의 효력을 인정하고 더 이상 다투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 C의 소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 C가 2013. 10. 25.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의 해지통지를 받고도 그에 대하여 ᄀ 자신이 근로자라거나 ᄂ 위 해지는 그 실질이 징계해고이고, 징계해고의 절차나 징계양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거나 ᄃ 서면에 의한 통지가 없어 무효라는 등의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는 점, 2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이 일률적으로 해지통지를 받으면서 위 수탁자들의 근로자성 등을 다투게 된 것은 원고 C에 대한 위 해지통지일로부터 3년 가까이 경과한 날이고, 원고 C는 그 무렵까지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다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등 자신에 대한 해지통보의 효력에 대하여 다툰 적이 없는 점, 3 따라서 원고 C가 다른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의 관련소송 결과를 보고 자신에 대한 위탁운송계약 해지통지의 효력을 다투려고 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4 한편, 원고 C는 운송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위탁운송계약기간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고, 그에 따라 그가 보유한 운전면허가 약 50일간 정지되는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았는바, ᄀ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징계 등이 가능한 비위행위이고, ᄂ 원고 C는 업무용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으며, ᄃ 위 각 사정에 비추어 원고 C의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고, ᄅ 원고 C는 운전면허의 정지로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을 이행할 수도 없게 되어(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상 수탁자가 운전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는 있으나, 뒤에서 보듯이 외부아웃소싱 수탁자가 제3자를 운전원으로 고용하여 자신의 업무를 대체하도록 한 사실은 없다고 보이는데다가, 운전원을 채용할 수 있었다는 것은 원고 C가 운송업무를 담당한 근로자였다는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인다)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5 원고 C가 위 운전면허정지처분의 효력에 대하여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피고에게 운전원을 채용하겠다며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의 유지를 요청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6 이 사건 소제기일은 위 해지통지일로부터는 약 8년 2개월의 장기간이 경과한 이후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에는 원고 C가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 해지통지의 효력을 인정하고 더 이상 다투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가 2013. 10. 25. 원고 C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의 해지통지가 해고에 해당함을 전제로 위 2013. 10. 25.자 해고의 무효확인 및 이를 전제로 원고 C가 피고에 계속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 C의 이 사건 소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C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바,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원고 C에 대한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원고 A, B의 해고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망인에게 한 2016. 10. 1.자 해고의 무효확인청구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피고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소송계속 중 근로자의 정년이 도과된 경우에 관한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참조).
원고 A, B은 망인에 대한 해고의 무효확인과 아울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의 임금 등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해고무효확인의 청구는 망인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할 것인데, 망인이 이 사건 소제기 이전인 2017. 11. 1. 사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의하면, 망인은 피고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위와 같은 지위 회복이나 미지급임금 등의 청구 이외에 위 해고무효의 확인으로 제거될 수 있는 위 원고들의 다른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정이 있다는 주장도 없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청구 중 해고무효확인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 A, B의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5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의 내용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과 피고 사이에 2011. 7.경 각 체결된 위탁운송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 “을”[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이다. 이하 인용문 내에서는 같다]의 운송료는 아래와 같 (2) 그런데 2013. 1. 1. 각 체결된 위탁운송계약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규정이 일부 삭제되거나 변경되었다. 그 당시 작성된 위탁운송계약서의 내용은 별지 운송물 위탁운송계약서 기재 내용과 동일하다.
2013. 1. 1.을 전후하여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이 수행한 운송업무의 내용과 방식은 동일하였고, 피고의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에 대한 업무지시 및 근태관리, 감독 등의 방법에도 큰 변화는 없었다.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및 방식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은 주로 우편집중국으로 출근하여 우편물을 운송차량에 실어 각 우체국으로 운송하여 우편물을 배분하고, 각 우체국에서의 우편물을 운송차량에 실어 우편집중국으로 운송하여 우편물을 수집하는 방법으로 우편물 운송업무를 수행하였다.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근무하였고, 오전 7시경 출근하여 우편집중국과 각 우체국을 오가며 업무를 수행한 후 오후 7시경 퇴근하였다.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은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에서 정한 운송구간에 따라 우편물을 운송하는 정기운송업무뿐만 아니라, 정규직 근로자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해당 근로자의 정기운송업무를 대체하여 수행하기도 하였고, 정기운송업무가 끝난 이후에는 야간 등에 임시로 발생하는 임시운송업무를 수행하였다. 선거철에는 선거우편물 특별운송을 위하여 피고의 전 직원이 동원되었는데,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도 피고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다. 정규직 직원의 정기운송구간 대체 업무는 한 달 평균 1건에서 10건 사이로 수행하였고, 임시운송업무는 한 달 평균 7건에서 41건 사이로 수행하였다.
피고는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로 하여금 운송차량에 우편물 운송을 증명하는 마크와 명찰을 부착하도록 하였다. 또한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은 우편물 운송업무 수행 시 피고의 명칭이 기재된 의복을 착용하였다(2013. 1. 1. 이전에 체결된 위탁운송계약에는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이 피고의 복제규정에 의한 제복을 착용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가 그 후에 체결된 위탁운송계약에서부터는 해당 규정이 삭제되었으나,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은 이와 무관하게 계속하여 우편물 운송업무 수행 시 피고의 명칭이 기재된 의복을 착용하였다).
피고는 2013. 1. 1. 이전에는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이 법정지정교육 참가 및 자동차 정기검사 등으로 인하여 운송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적정일수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후에는 유급휴가가 부여되지는 않았으나, 외부아웃 소싱 수탁자들이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1~2일 전에 운휴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피고가 운휴신청자의 업무를 대체할 사람을 지정하였다.
피고의 업무지시 및 근태관리
피고는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별로 구체적인 출근시간과 운송구간, 운송물량, 우편물 배분 및 수집시간 등을 지정하였다.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은 피고가 지정한 시간에 출근한 뒤 배차 등을 담당하는 피고의 직원으로부터 그날의 구체적인 운송물량 및 운송구간 등에 관하여 지시를 받아 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은 임의로 운송구간을 변경할 수 없었다.
피고는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아웃소싱 수탁자를 대상으로 매일 복무실적표를 작성하여 이들의 출근 및 결근, 운휴 등을 관리하였고,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로 하여금 매일 운송구간, 거리, 운송물량 등이 기재된 운송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결재를 받도록 하였다. 또한 2013. 1. 1.경부터는 우정사업본부의 우편물류관제시스템과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통합단말기를 운송차량에 장착하거나 피고가 제공하는 스마트앱을 사용하도록 하여,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이 우편물 운송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통합단말기 또는 스마트앱을 통해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의 위치정보가 수집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피고는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로 하여금 각 경유지별로 출발 및 도착보고를 하도록 하였는데, 이렇게 통합단말기 또는 스마트앱에 입력된 운송정보는 실시간으로 피고에게 전송되었다.
피고는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로 하여금 매일 음주측정기로 음주측정을 하여 대장에 이상 유무를 기재하도록 하였고, 분기별로는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은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로 하여금 우편물 위탁운송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피고가 실시하는 정기 및 수시교육에 참석하도록 정하고 있다. 피고는 정규직 근로자들과 아웃소싱 수탁자들을 모두 대상으로 하여 각종 정기적, 비정기적 교육을 실시하였다.
피고의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에 대한 감독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은,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이 우편물 운송에 대하여 피고의 운송업무 확인직원의 지휘·감독을 받을 것과,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고의 직원은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로 하여금 피고가 요구하는 시간에 차량을 배치하여 피고가 요구한 시간에 도착지에 우편물을 인계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피고의 손실을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은,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사전 통보 없이 연간 2회 이상 운송지연 또는 결편하였을 경우, 우편물 운송사고의 빈발, 민원발생 등으로 피고의 공신력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연간 4회 이상 주의조치가 누적된 경우, 피고의 징계양정세칙 중 해임 이상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감봉 이상에 해당하는 사고를 연간 2회 발생한 경우 등에는 피고가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별첨으로 ‘위법 또는 부정한 업무에 대한 제재기준_아웃소싱(도급)’을 정하고 있는데, 차량 및 차량 부착 장비, 지급받은 장비가 파손 또는 분실된 경우와 지연도착, 착오운송 등의 사유로 경미한 민원이 발생한 경우 등을 주의 사유로, 자차보유 내역과 차량등록증 내역이 불일치한 경우와 운송기록 조작 및 과대계상 행위,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처리 지체로 인한 우편물 지연배송 등을 경고 사유로, 차량을 분실하거나 우편물 위탁운송업무 이외의 업무로 제공받은 차량을 사용한 경우, 우편물을 절취하거나 유기한 경우 등을 계약해지 사유로 각 정하고 있다. 주의 2회는 경고 1회, 경고 2회는 계약해지에 해당한다.
피고의 대구지사는 아웃소싱 수탁자에게 주의 및 경고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자에게 제재처분을 하는 것과 함께, 산하 사업소에 그와 같은 조치 사실을 알리며 아웃소싱 수탁자들의 복무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피고의 대구지사장은 아웃소싱 수탁자 I이 임시근무 중 음주 후 소란행위를 한 것과 관련하여 사업소장들에게 공문을 보내 ‘해당자 경고장 전달 및 복무금지 기간 등 설정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에서 정한 주의, 경고, 계약해지 등 처분 외에도 임시운송정지 기간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사실상의 제재를 가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아웃소싱 수탁자들에게 피고의 지사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공지하면서 ‘참석하지 않을 경우 임시운송정지에 들어간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고는 2013년 4차례, 2014년 3차례 우체국 및 취급국 우편담당자를 대상으로 고객만족 이메일 설문을 실시하여 근로자 개인별 평가를 하였고, 평가결과 최상 위 순위에 따라 온누리 상품권 등을 차등 지급하였다. 피고는 정규직 및 계약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아웃소싱 수탁자 및 기간제 근로자도 포상대상자에 포함하였다.
운송료 등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은 매월 15일경 운송료를 지급받았는데, 2013. 1. 1. 이전에는 연간 기본운송료를 분할한 정액을 지급받다가, 2013. 1. 1. 이후부터는 운송단가 및 운송거리, 차종 등을 고려하여 위탁운송료 지급단가표에 따라 계산된 운송료를 지급받았다.
피고는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로 하여금 사업장소재지를 피고의 본사 주소지로 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였고, 매월 운송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였다.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은 개인사업자 지위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했는데, 2013. 1. 1. 이전에는 피고가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이를 처리하되 다만 그 비용은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에게 지급할 운송료에서 공제하다가, 2013. 1. 1. 이후부터는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 각자의 책임하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등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 2013.
받다가, 2013. 1. 1. 이후부터는 운송단가 및 운송거리, 차종 등을 고려하여 위탁운송료 지급단가표에 따라 계산된 운송료를 지급받았다.
피고는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로 하여금 사업장소재지를 피고의 본사 주소지로 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였고, 매월 운송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였다.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은 개인사업자 지위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했는데, 2013. 1. 1. 이전에는 피고가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이를 처리하되 다만 그 비용은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에게 지급할 운송료에서 공제하다가, 2013. 1. 1. 이후부터는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 각자의 책임하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등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 2013. 1. 1. 체결된 위탁운송계약에 운전원 채용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어, 그 이후부터는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이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상 운송업무 수행을 위하여 제3자를 운전원으로 고용하는 것이 규정상 가능하게 되었다.
피고는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에게 운송차량을 매도한 경우, 차량의 실소유권이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에게 있는 것과는 별개로, 차량 등록은 피고 명의로 유지하도록 하였고, 계약기간 중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량교체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는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로 하여금 위탁받은 우편물 이외의 다른 물건을 적재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운송차량에 외부인을 탑승시키지 못하도록 하였다.
판단 망인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으로 망인에 관한 개별적인 증거로 위 ‘관련 법리’의 판단 요소를 따져보아야 한다. 그러나 망인을 비롯한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은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을 이행하여 왔음에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원고들은 다른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에 관한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망인의 근로자성 표지를 주장.증명하고 있고(원고들의 소장 등), 피고 역시 다른 외부아웃소싱 수탁자인 J, K, L, M, N 등을 예로 들어 원고들의 주장을 다툰다(피고의 2022. 11. 2.자 준비서면)]. 그렇다면, 다른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과 피고의 관계, 다른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의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 이행 방식에 관한 사정 등은, 망인과 피고의 관계, 망인의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 이행 방식에 관한 사정을 추인할 수 있는 유력한 간접사실이 된다 할 것이다. 앞서 본 각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외부아웃소싱 수탁자인 망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의 지사 또는 사업소의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는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에 따라 외부아웃소싱 수탁자의 업무 내용과 범위, 업무처리방식을 정하였고, 매일 처리해야 하는 운송물의 종류와 양, 운송구간 등을 정하였다. 2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이 수행한 우편물 운송업무는 피고가 체계적 조직을 갖추어 수행해온 본연의 업무이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우편물 운송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항상 필요하다.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은 우편물 운송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의 근로자들과 본질적으로 같은 업무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하였다. 3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서에는 우편물 운송업무와 관련된 각종 주의사항과 주의 및 경고, 계약해지사유 등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고는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에게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교육을 실시하거나 공문 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 등으로 우편물 운송업무 관련 정보를 알리는 정도를 넘어 구체적인 업무처리방식 등을 지시하였다. 또한 피고는 획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에게 운송차량에 우편물 운송을 증명하는 마크와 명찰을 부착하도록 하였다. 4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은 피고에 의해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우편물 운송업무를 처리하였다. 피고는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의 출퇴근 시간 및 운송물량, 운송구간 등을 지정한 후 복무실적표를 작성하고,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로 하여금 운송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하여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의 근태를 관리하였다. 또한 피고는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로 하여금 통합단말기를 운송차량에 장착하거나 피고가 제공하는 스마트앱을 사용하도록 하여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의 운송정보가 실시간 피고에게 제공되게 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통해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의 업무처리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5 피고는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이 우편물 운송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묻거나 주의 및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었고, 임시운송 물량을 배정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의 제재를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은 피고의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에 대한 주의 및 경고, 계약해지 등 제재조치에 관하여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였다.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은 손해배상책임, 피고의 계약해지 또는 재계약 거부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피고의 지침이나 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6 피고는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로 하여금 운송차량에 위탁받은 우편물 이외의 다른 물건을 적재할 수 없도록 하였고, 외부인을 탑승시키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피고로부터 매입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등록을 피고 명의로 유지하도록 하였다. 외부아웃 소싱 수탁자들은 위와 같이 위탁받은 우편물 이외의 다른 물건은 운송차량에 적재할 수 없었고, 운송차량에 우편물 운송을 증명하는 마크와 명찰을 부착하였으며, 보통 오전 7시경 출근하여 오후 7시경 퇴근하였고, 종종 야간 임시운송을 위하여 대기해야 했으므로, 별도의 유상운송사업을 영위하거나 다른 일을 겸업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7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에 운전원 고용에 관한 규정이 있기는 하나, 이는 화물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피고와 사이에 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하는 등 특수한 경우에 적용된 규정인 것으로 보이고, 실질적으로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이 제3자를 운전원으로 고용하여 자신의 업무를 대체하도록 한 사실은 없다. 오히려 피고는 2013. 1. 1. 이전에는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였고, 그 이후에는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이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사전에 운휴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 뒤 피고가 대체자를 지정하였다.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이 임의로 제3자를 지정하여 운송업무를 대신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피고의 2022. 11. 2.자 준비서면 제27면에 “망 E 아웃소싱 운송기사인 소외 O, P Q 등은 직접 제3자를 고용하거나 주식회사 R에 수탁업무를 재위탁하는 등으로 위탁업무를 운영한 사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망 E아웃 소싱 운송기사인 소외 O은”과 같이 망인이 직접 제3자를 고용하거나 재위탁을 하였다고 주장한 것처럼 보이는 기재가 있으나, 위 기재 중 “망 E” 부분은 오기로 보여 망인이 직접 제3자 고용이나 재위탁을 하였다는 주장으로 보이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서면에 기재된 사례에 관한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8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은 2013. 1. 1. 이전에는 연간 기본운송료를 분할한 정액을 지급받다가, 그 이후부터는 운송단가 및 운송거리, 차종 등에 비례하여 운송료를 받았다. 비록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는 않았으나,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은 피고가 지정한 바에 따라 정기 및 임시운송업무 등을 할 수 있었을 뿐이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운송업무량을 늘려 수입의 규모를 확대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에게 지급한 운송료는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이 피고를 위하여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운송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9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은 피고가 G와 기관통합하기 이전부터 G와 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우편물 운송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와 G의 기관통합 이후에도 계속하여 종전과 같은 우편물 운송업무를 수행하였다.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이 피고와 체결한 위탁운송계약서의 양식이 2013. 1. 1. 일부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변경을 전후하여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의 업무수행 방식과 피고의 지휘·감독의 방식이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의 근로자성을 달리 판단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 해지의 정당성 유무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위의 두 번째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회사가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는 달리 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면 성질상 이는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는 운송망 개편 등으로 인한 피고의 경영상 이유를 들어 2016. 10. 1. 망인과의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을 각 해지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근로자인 망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망인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므로, 피고와 망인 사이의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 해지는 해고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피고가 망인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또는 제24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해고의 정당성은 사용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망인을 해고한 데에 정당한 이유 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해지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망인에 대하여 한 2016. 10. 1.자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 해지(이하 ‘이 사건 해고처분’이라 한다)는 무효이다.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참조).
피고의 망인에 대한 이 사건 해고처분이 무효인 이상, 망인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망인이 이 사건 해고처분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인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망인에게 망인이 피고의 근로자로서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피고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은 대체로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체결된 뒤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갱신되었으므로, 망인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라고 볼 여지도 있고, 이에 의하면, 망인은 2016. 12. 31.까지만 근로자의 지위를 가질 수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사유, 즉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ᆞ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ᆞ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ᆞ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위 각 사유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망인이 2016. 10. 1. 피고와의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을 해지당할 때까지 2년 이상 반복적으로 위탁운송계약을 갱신하여 지속적으로 피고의 근로자로서 우편물 운송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기간제법 제4조에서 정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사유’로 망인과 사이에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망인은 그 전신인 G와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2년이 초과한 시점부터 적어도 무기계약직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처분이 무효인 이상 망인은 2016. 12. 31.이 도과한 이후에도 여전히 피고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망인이 피고로부터 월 3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음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에게 망인의 해고일인 2016. 10. 1.부터 망인이 사망한 2017. 11. 1.까지의 임금 39,000,000원(= 월 300만 원 × 13개월)과 퇴직금 30,980,000원(3개월 급여 9,000,000원 ÷ 92일 × 총 근무일수 3,858일 ÷ 365일)의 합계액인 69,9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채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근로기준법 제4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망인이 2017. 11. 1. 사망하였고, 원고 A, B이 청구하는 망인의 미지급임금은 2017. 11. 1.까지 발생한 임금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에 따른 운송료는 당월 15일까지의 운송료를 익월 15일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피고의 임금 지급일은 매월 25일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망인이 사망한 2017. 11. 1. 망인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그로부터 14일 이내(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1항 본문)에 퇴직금이 지급되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의하면, 망인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기일 중 가장 늦은 날은 2017. 12. 15.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21. 12. 28.이 위 2017. 12. 15.로부터 3년이 도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한편, 망인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이어서 그 소멸시효기산점이 2017. 12. 15. 이후가 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그 해고 등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는 할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 등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 등을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나 해고 등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처럼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등에 대한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나, 징계권의 남용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448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1 관련소송에서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는 판단이 확정되기 이전에 피고가 외부아웃소싱수탁자들을 피고의 근로자로 인식하였다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그에 관한 입증이 없는 점, 2 피고는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과 사이의 위탁운송계약을 해지하면서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과의 계약관계를 종료하였는데, 피고가 위 해지를 근로자인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을 해고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나 그에 관한 입증이 없는 점, 3 피고가 오로지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을 사업장에서 내몰려는 의도 하에 위탁운송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에 대한 주장이나 입증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외부아웃소싱 수탁자인 망인과의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 해지를 한 이 사건 해고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거나 그러한 점에 대하여 피고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성격도 있어서 원고 A, B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 볼 수 있는 2019. 10. 31.경에서야 비로소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위 원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고,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있다.
소결론 결국 원고 A, B의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B의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과 원고 C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 각하하고, 원고 A, B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래(재판장) 전승환 신연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