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273
판결선고
2022. 2. 15.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2층 소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축산물판매 및 식융포장처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7.부터 2020. 6. 1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5월 임금 4,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사업소득세 환급금 합계 19,435,7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을 비롯하여 근로자 4명을 2020. 6. 15.에 사전 예고도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D의 해고예고수당2,979,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해고예고수당 합계 10,920,56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9,192,937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0,009,2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각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등 제출 자료
체불현황, 급여명세서, 급여 이체내역 등
[피고인은 실질적 사업주가 아니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금원에 대한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 및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판시 각 범죄사실에 기재된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의 지급의무는 관련 법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또는 해고일 당시의 사용자가 부담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은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판시 각 근로자들에 대한 금품 지급의무가 발생할 시점에 E로부터 주식을 양수하고 E를 업무에서 배제시킴으로써 이 사건 회사의 실질 대표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금품 지급의무에 대한 책임만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② 실제로 피고인이 2020. 6. 7.경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을 점거하고 2020. 6. 8. 대표이사 권한임을 표시하여 이 사건 회사가 임시 휴업하니 소속 근로자들을 상대로 사업장에 출근하지 말라는 취지로 통보한 사실, 피고인은 2020. 6. 15.경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 통보를 하였던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적어도 2020. 6. 8.경 이후에는 그 명의 뿐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노무 제공 중단 둥 사업주로서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피고인은 2020. 7.경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임을 자처하며 E 등을 상대로 가압류, 가처분 등 법적 조치를 제기하기도 하였던 점, ④ 설령 E가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지급책임을 부담하기로 피고인 등과 약정하였더라도 이는 당사자 간에 효력이 있을 뿐 근로자에 대한 금품 등 지급의무 및 형사책임의 성립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사용자로서 소속 근로자들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 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및 미지급 금원의 규모가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 대표로서 권한을 행사하기 이전 발생한 사유로 다액의 임금 및 퇴직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종전 이 사건 회사의 실질 대표로서 권한을 행사한 E 측에서 판시 미지급 임금 등 금원 중 일부를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1회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하세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