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290
판결선고
2026. 1. 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7.경부터 2024년경까지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 있는 사단법인 D의 대표였던 사람으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스포츠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3.부터 2019. 11.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년 7월 임금 2,983,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78,037,7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3.부터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E과 2017. 2. 21.부터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F을 2019. 11. 28. 30일 전에 예고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근로자 E에게 해고예고수당 4,782,775원, 근로자 F에게 3,823,923원 등 근로자 2명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합계 8,606,698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3.부터 2019. 11.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9,910,657원과 2017. 2. 21.부터 2019. 11.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2,413,000원 등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2,323,65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판결문
각 근로계약서
인사발령통보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각 해고예고수당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 근로자 별로, 판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대한체육회의 관리단체로 운영되고 있던 이 사건 사단법인에 2019. 10. 7. 대표로 취임하게 되면서 피해 근로자들의 2019. 11. 28.자 퇴직에 따른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소 제기(약식기소) 당일인 2021. 3. 11. 피해 근로자 F에게 16,432,134원이, 피해 근로자 E에게 19,106,807원이 각 미지급 임금 명목으로 지급된 점(다만 변제충당으로 위 금액 전액이 미지급 임금에 충당된 것은 아니다),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 자체는 효력이 인정된 점 등의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세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