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N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각 원고별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23. 5. 1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 N의 청구 및 원고 N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N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N이 부담하고, 원고 N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중 70%는 원고 N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나머지 3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변경 전 상호: Q 주식회사)는 택시 여객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최저임금 적용 대상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고, 망 A(제1심 계속중인 2021. 2. 6.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하고, 망인과 나머지 원고들을 통틀어 편의상 "원고들"이라 하며, 망인의 소송을 수계한 원고 B, C, D, E은 성명으로 특정한다)과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원고들의 각 입사일 및 퇴직일은 별지2 청구금액표의 각 원고별 '입사일' 및 '퇴사일'란 기재와 같다).
원고들은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기존 운송수입금(이하'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이에 더하여 피고로부터 일정한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한편,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고, 위 법률 부칙 내지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2009. 7. 1.부터 피고의 본점 소재지인 서울시에서도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었다.
피고는 보전관리 및 회생절차를 거쳐 2016. 9. 7. 현재의 대표이사가 피고를 인수하고 현재의 상호로 변경한 것인데, 인수 전 시기의 피고(즉, Q 주식회사)가 피고 노동조합과 임금협정(이하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이 체결한 임금협정을 그 체결 연도에 따라 '20○○년도 임금협정'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아래 2016년도 임금협정 체결 전까지는 그 무렵 중앙임금협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1일 소정 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으로 정하였다.
피고는 2016. 5. 27. 피고 노동조합과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5시간 40분으로 단축하였다. 2016년도 임금협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2018. 3. 1. 피고 노동조합과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5시간으로 재차 단축하였다. 2018년도 임금협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2016년도 및 2018년도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
한편,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
망인의 공동상속인들로서 배우자인 원고 B와 자녀들인 원고 C, D, E이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원고별 별지2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퇴사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1)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에 변경이 없음에도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단축하는 방법을 통해 강행규정인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려 한 것으로서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이전의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6시간 40분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2016년 10월부터 각 원고별 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최저임금액"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기지급한 임금 중 이 사건 특례조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항목(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차액(이하 '최저임금 미달액'이라 한다)으로서 별지2 청구금액표 원고별 청구금액의 각 원고별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청구 피고가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당시 위와 같이 추가 지급되어야 하는 최저임금 미달액은 고려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도 재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시 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기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이하 '퇴직금 차액'이라 한다)으로서 별지2 청구금액표 원고별 청구금액의 각 원고별 '퇴직금 차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강행규정인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는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전후하여 카카오 택시 앱 등의 보급, 서울법인택시의 1일 대당 영업거리 감소 및 실차율 증가로 인한 운송수입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운행형태나 근무환경이 개선되고 시간 대비 운송수입 효율이 증가함에 따라 원고들의 근무시간은 실제로 단축되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소정근로시간을 감축한 것이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당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월 고정급을 시급으로 환산하여 보면,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최저시급을 이미 상회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켜야 할 필요가 없었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강행규정인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려는 의도로 체결되었다고 할 수 없다.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R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내지 9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 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변경한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중 최초 합의가 있은 2016년 이전부터 최종 합의가 있는 2018년 이후까지, 원고들의 근무형태, 근로일수 등은 동일하였고 배차시간에도 큰 차이가 없었다. 1 원고들의 근무형태는 하나의 택시를 1일 2교대제로 운행하면서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을 사납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납부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초과운송수입금을 취득하며 근무일수에 따라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이었다. 2 원고들의 배차시간은 2018년도 임금협정 이전까지 계속 10시간이었고, 다만 2018년도 임금협정에서는 9시간으로 단축하였다. 한편,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임금협정상의 휴게시간이 증가하였다. 3 원고들의 근로일수는 주 6일 근무, 1일 휴무를 원칙으로 하고, 만근일은 26일(단, 2월의 경우 그 말일이 29일인 경우에는 25일, 28일인 경우에는 24일)이었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전후로 원고들의 근무형태, 근로일수 등이 위와 같이 사실상 동일하게 유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실제 근무시간이 실질적으로 변동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1 서울시 택시요금(중형 기준)이 2013. 10. 12. 기본요금 3,000원(2km 기준, 종전 2,400원)에 이후 거리 142m당 100원(종전 144m당 100원) 또는 시간 35초당 100원(종전과 동일)이 가산되는 것으로 인상되었고, 서울시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원고들과 같은 근무형태인 2인 1차 법인택시<1>의 2013년 3월 대비 2015년 12월 ~ 2016년 11월 평균 결제건수, 운행거리, 영업거리(이상 각 1일 기준, 이하 같다)는 각 감소하고, 영업율(= 영업거리/운행거리) 및 운송수입금은 각 증가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ᄀ 위와 같은 결제건수, 운행거리, 영업거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배차시간은 9~10시간으로 큰 차이 없이 유지되었던 점, ᄂ 택시요금이 인상되면 이에 따라 택시를 이용하려는 승객의 수요가 일정한 정도 감소하는 것이 통상적인 결과인바, 위와 같은 결제건수, 운행거리, 영업거리의 감소는 이러한 택시 이용 수요의 감소로 인한 것이라고 해석되는 점(택시운전근로자들의 월 고정급을 포함한 임금이 안정적인 생활에 충분하지 않음에도 택시운전근로자들이 배차시간 중 운송수입금을 얻기 위해 근무하지 않고 그 외의 방법으로 사적인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해하기 어렵다), ᄃ 이러한 택시 이용 수요의 감소로 인하여 원고들이 배차시간 중 택시 승객을 태우기 위해 도로에서 대기하거나 배회하는 시간은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위와 같은 결제건수, 운행거리, 영업거리 감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실제 근무시간에는 별다른 변동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3. 10. 12. 자 택시요금 인상 이후 앞서 본 서울시의 분석결과와 같은 결제건수, 운행거리, 영업거리의 감소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원고들의 근무시간이 그와 같은 비율로 감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별다른 차이 없는 수준에서 동일하게 유지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2 2013. 10. 12. 자 택시요금 인상 이후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있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서울시 택시요금 체계는 별다른 인상 없이 그대로 유지되었으므로, 위 기간 동안 택시요금 체계의 변화에 따라 원고들의 실제 운행시간이 단축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달리 원고들의 실제 운행시간의 단축을 가져올 만한 영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는 2016년도 임금협정에서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에서 5시간 40분으로 감축하면서도 사납금은 오전 130,000원, 오후 150,000원으로 인상하였다. 3 한편, 피고의 주장과 같이, 카카오 택시 앱이 2015년경 보급되면서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대기하거나 도로를 배회하는 시간이 다소 단축되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택시운전근로자의 근로시간에는 그 운행의 특성상 승객을 태운 후 주행하는 영업시간, 승객을 태우기 위해 대기하거나 도로를 배회하는 시간, 콜을 받고 이동하는 시간, 그 외에도 택시의 인수·인계 또는 배차, 차량점검 등 업무개시를 위한 시간, 가스충전, 차량청소 등 업무종료를 위한 시간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카카오 택시 앱의 보급으로 인한 대기·배회시간의 단축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정당화할 만큼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전체 근무시간에 실질적인 변동을 가져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이 원고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는 별다른 변경이 없음에도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만을 형식적으로 단축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로 인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의 2016년 대비 2018년의 고정급 중 비교대상 임금액 인상율은 같은 기간 최저임금 인상율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고정급 인상을 통해 임금안정성을 높여 택시운전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려 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취지는 몰각되고 말았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는 2019. 8. 20.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할 경우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500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1조의2를 신설하면서, 그 이유를 '택시업종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에 비해 매우 적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최저임금 인상을 소정근로시간 축소로 상쇄하는 방법으로 제도를 악용하면서 최저임금 제도의 본질적인 취지가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2> <3>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당시 이미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강행규정인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려는 의도로 체결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당시 적용되던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여기에서 말하는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에는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제외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였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787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월 소정근로시간 산정방식에 의하면, 아래 표 '산정방식'란 각 1 기재 부분과 같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당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의 월 고정급 중 비교대상 임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시급이 최저시급을 상회하던 사실은 인정된다. <4> <5> <6> <7> <8> <9> <10> <11> 그러나 피고와 그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은 월 소정근로시간 산정에 관하여 위 대법원 판례와 달리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포함하는 산정방식을 채택하여 왔고(이는 당시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 관련 시간을 합산하여 해석한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제도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이 위와 같은 산정방식에 기초하여 임금협정에서 정한 월 소정근로시간에 따르면, 같은 표 '산정방식'란 각 2 기재 부분과 같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이전에는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의 월 고정급 중 비교대상 임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였다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통해서 비로소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이 확인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당시 적용되던 대법원 판례에 따를 경우에는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의 월 고정급 중 비교대상 임금액이 최저임금을 상회하고 있었음이 사후적으로 확인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계산 방식을 달리하여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당시 실제로 사용한 월 소정근로시간 산정방식에 따를 때에는 비교대상 임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고 있었던 점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통해 비로소 최저임금을 상회하게 된 이상,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졌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의무 발생 및 그 범위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이미 지급한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최저임금 미달액의 산정방법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임금은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인데,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이 월 단위로 정해짐에 따라 그 단위기간이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인 '시간'과 다른 경우, 구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월 단위의 임금(비교대상 임금에 한한다)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 금액(= 비교대상 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을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하여 최저임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월 단위 임금의 시간단위 환산액이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자는 그 차액에 월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 {시간급 최저임금액 - (비교대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월 소정근로시간]만큼의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위 산식을 정리하면 결국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할 최저임금 미달액은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월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으로부터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한 금액[=(시간급 최저임금액 × 월 소정근로시간) - 비교대상 임금]이 된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비교대상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 환산한 시급과 법정 최저시급과의 차액에 다시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는 대신, 법정 최저시급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한 금액(이하 '월별 법정 최저임금'이라 한다)에서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이 2016년도 및 2018년도 각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통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에서 5시간 40분으로, 다시 5시간 40분에서 5시간으로 각 단축하였으나, 이러한 합의는 실제 근무형태나 근로시간에 별다른 변경이 없음에도 탈법적 의도를 가지고 소정근로시간만을 형식적으로 단축한 것으로서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경우 근로관계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효력이 없는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기존의 단체협약상 정하여진 소정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근로의무를 여전히 부담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처럼 해당 사업장 소속 택시운전근로자가 여전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무리 없이 해석되는 근로시간이 종전 소정근로시간인 이상, 이를 기준으로 비교대상 임금을 시간급 임금으로 환산하는 것이 적정하고, 이에 따른 임금을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하여야 한다. 한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33조에 의하면,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은 이른바 규범적 부분으로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효력을 가진다. 이러한 규범적 부분은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내지 취업규칙이 체결·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다33825 판결 등 참조). 이와 마찬가지로 새로이 체결된 단체협약상 규범적 부분인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애초부터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라면, 종전 단체협약이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실효된 채 노사 간에 무협약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과 규범적 상황이 다르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법리가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초로 이루어진 2016년도 임금협정 직전의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유효하게 개별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규율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2016년도 임금협정 체결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도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는 그 이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6시간 40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월 근무일수: 만근일 범위 내에서 실제 근무일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26일을 만근으로 하되 2월은 말일이 29일인 경우 25일을, 28일인 경우 24일을 각 만근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위 만근일을 원고들의 월 근무일수(소정근로일수)로 보되, 원고들이 위 만근일에 미달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월별 법정 최저임금을 산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실제로 근무하지는 않았으나 피고가 근무일로 인정한 이른바 '인정일'은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인정일은 소정근로일 중 원고들이 실제로 근무하지는 않았으나 '소정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피고가 인정'한 날인 점, 2 이에 따라 피고는 상여금 등의 지급요건이 되는 근무일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인정일을 포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인정일도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월 소정근로시간
2018. 12. 31.까지의 월 소정근로시간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는 2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은 173.34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6.667시간) × 26일,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고, 2월은 160시간(28일까지인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 × 24일) 또는 166.67시간(29일까지인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 × 25일)이 된다. 이에 의하면 1개월의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는 172.22시간 또는 172.78시간[= (173.34시간 × 11개월 + 160시간 또는 166.67시간) ÷ 12개월]이 된다. 그리고 구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는 비교대상 임금 중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소정근로시간에는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주휴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787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구 시행령 제5조가 적용되는 2018. 12. 31.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월별 법정 최저임금은 2016년의 경우 172.78시간, 2017년 및 2018년의 경우 각 172.22시간을 기준으로 각 산정한다.
2019. 1. 1.부터 월 소정근로시간 한편,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된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당 최저임금과 비교하기 위하여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야 하고,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 365일 ÷ 7일)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가리키며,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이하 '주휴시간'이라 한다)를 합산한 시간 수를 가리키므로, 결국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 수 + 주휴시간 수) × 365일 ÷ 7일 ÷ 12'가 된다. 위와 같이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는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계산함에 있어 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월별 법정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은 2019년의 경우 201.18시간[= 위 172.22시간 + 1개월의 주휴시간 28.96시간(= 1주의 주휴시간 6시간 40분 × 365일 ÷ 7일 ÷ 12)]이 된다. 따라서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가 적용되는 2019. 1. 1. 이후의 기간으로서 2019년에 대한 월별 법정 최저임금은 201.1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최저임금의 구체적 계산 원고들의 각 청구기간 동안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이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인 점, 위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가 2016년 172.78시간, 2017년~2018년 각 172.22시간, 2019년 201.18시간인 점, 원고들의 월별 만근일수(소정근로일수)가 2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은 26일, 2월은 24일 또는 25일인 점은 모두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원고들의 월별 근무일수가 별지3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각 원고별 '근무일수'란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각 해당 월별로 원고들이 받아야 할 최저임금은 별지3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각 원고별 '월별 법정 최저임금'란 기재 각 금액이 된다[월별 법정 최저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최저시급 × 월별 근무일수 ÷ 만근일수 26일(2월은 24일 또는 25일)].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
이 사건 임금청구기간 동안 원고들이 매월 지급받은 임금 중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승무수당, 근속수당, 상여금2, 주간장려금이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원고들은 만근장려수당, 근로장려수당, 상여금, 운행숙달보조금, 성실근무수당, 무사고수당을 비교대상 임금에서 제외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고 있는 반면, 피고는 위 각 수당도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와 관련된 법령 및 판단기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은 '최저임금법 제6조 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고,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과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비교대상 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1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을 가리킨다)이 아닐 것, 2 단체협약 등에 지급조건과 지급률이 정해져 있고, 매월 1회 이상 지급될 것, 3 소정근로시간 내지 소정근로일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외의 임금이 아닐 것, 4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닐 것이다.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에 관한 구체적 판단
만근장려수당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실 근무 26일시 만근장려수당으로 월 10,000원을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 원고들이 위 지급요건을 충족한 달에 만근장려수당을 지급받아 온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만근장려수당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아니고, 임금협약에서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소정근로시간 내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며,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근로장려수당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23일 이상 근무시 별도 기준을 참조하여 근로장려수당으로 월 37,000원을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 원고들은 위 지급요건을 충족한 달에 별지3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각 원고별 '근로장려수당'란 기재와 같이 근로장려수당을 지급받아 온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근로장려수당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아니고, 임금협약에서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소정근로시간 내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며,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상여금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2016년도 임금협정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대물피해 200만 원 이상의 가해 사고를 발생하지 아니하고, 해당 월 중 승무일수에 대한 사납금을 전액 납입한 자'로서 근속기간 1년 이상의 택시운전근로자에게 근무일수를 23, 24, 25 내지 26일로 나누어 일정금액을 상여금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였고, 2018년도 임금협정에서는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2018년도 임금협정 제13조에서 정한 지급조건을 충족할 경우 마찬가지로 근속기간 1년 이상의 택시운전근로자에게 근무일수를 23, 24, 25 내지 26일로 나누어 일정금액을 상여금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 원고들은 위 지급요건을 충족한 달에 상여금을 지급받아 온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상여금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아니고, 임금협약에서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소정근로시간 내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며,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무사고수당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23일 이상 근무한 무사고 운전자'에 대하여 무사고수당으로 월 15,000원을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 원고들은 위 지급요건을 충족한 달에 무사고수당을 지급받아 온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무사고수당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아니고, 임금협약에서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소정근로시간 내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며,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운행숙달보조금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신규 입사자에 대해 입사 후
사고 운전자'에 대하여 무사고수당으로 월 15,000원을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 원고들은 위 지급요건을 충족한 달에 무사고수당을 지급받아 온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무사고수당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아니고, 임금협약에서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소정근로시간 내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며,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운행숙달보조금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신규 입사자에 대해 입사 후 1년이 되는 달까지 '실 근무 23일시' 240,000원을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20,000원씩 운행숙달보조금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들 중 신규 입사자의 경우 입사 후 만 1년이 되는 달까지 위 지급 요건을 충족한 달에 운행숙달보조금을 지급받아 온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운행숙달보조금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아니고, 임금협약에서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소정근로시간 내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며,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성실근무수당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신규 입사자에 대해 입사 후 1년이 되는 달까지 '실 근무 23일시' 성실근무수당으로 월 91,000원을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들 중 신규입사자의 경우 입사 후 만 1년이 되는 달까지 위 지급 요건을 충족한 달에 성실근무수당을 지급받아 온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성실근무수당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아니고, 임금협약에서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소정근로시간 내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며,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비교대상 임금 액수의 구체적 계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받은 임금 중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만근장려수당, 근로장려수당, 승무수당, 상여금, 근속수당, 상여금2, 주간장려금, 무사고수당, 운행숙달보조금, 성실근무수당이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고, 한편 원고들이 청구기간 동안 받은 각 월별 위 각 임금 항목의 금액이 별지3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기지급 비교대상 임금'란의 위 각 해당 임금 항목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각 해당 월별로 원고들이 받은 임금 중 비교대상 임금 총액은 별지3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각 원고별 '기지급 비교대상 임금'란의 '총계'란 기재 각 금액(각 월별 '기지급 비교대상 임금'란 기재 금액의 합계이다)이 된다.
소결: 최저임금 미달액의 최종 산정 앞서 본 인정사실과 계산방법에 따라 월별 법정 최저임금과 비교대상 임금액을 산정 및 비교하여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면, 별지3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각 원고별 해당 '최저임금 미달액'란 각 기재 금액(각 '월별 법정 최저임금'란 기재 금액에서 '비교대상 임금'의 '총계'란 기재 금액을 뺀 금액이다. 다만, 각 월별 최저 임금 미달액의 계산값이 음수인 경우에는 0원으로 처리한다)과 같다.
퇴직금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근로자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퇴직금 차액의 계산방식
퇴직한 원고들은 본래 받았어야 할 퇴직금에서 기지급 퇴직금을 공제한 금액을 퇴직금 차액으로 구하고 있는데, 본래 받았어야 할 퇴직금의 액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로 됨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최저임금 미달액에 더하여, 피고가 기지급 퇴직금의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근로장려금, 상여금, 무사고수당, 만근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을 제외하였음을 전제로 위 각 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추가하여 재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퇴직한 원고들이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급여대장의 '임금총액'란 기재 금액)에서 상여금만을 제외한 금액'에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 중 3개월분 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피고가 기존에 지급한 퇴직금에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수당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이 계산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퇴직한 원고들에게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되었어야 하는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로 됨에 따라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는 최저임금 미달액에 한정된다. 따라서 퇴직한 원고들이 구하는 '재산정 퇴직금 – 기지급 퇴직금' 방식이 아닌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되었어야 하는 최저임금 미달액 × 계속근로기간 × 30일/365일' 방식으로 퇴직금 차액을 계산하기로 한다.
구체적 계산 퇴직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저임금 미달액이 별지3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각 원고별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는 점과 퇴직한 원고들의 퇴사일이 별지2 청구금액표의 '퇴사일'란 각 기재 일자와 같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를 기초로 '원고들이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추가로 지급받았어야 하는 최저임금 미달액 ÷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일수'의 방식으로 계산하면, 최저임금 미달액의 추가 지급에 따라 증액된 평균임금의 액수가 되고, 그 금액은 별지4 퇴직금 차액 산정표의 각 원고별 '증액된 평균임금'란 기재 금액과 같다. 한편, 퇴직한 원고들이 피고에 근무한 계속근로기간이 별지4 퇴직금 차액 산정표의 각 원고별 '계속근로기간'란 기재 일수(이는 별지2 청구금액표의 각 원고별 '퇴사일'란 기재 일자와 '입사일'란 기재 일자 사이의 일수이다)와 같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로 됨에 따라 퇴직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아야 하는 퇴직금 차액은 "별지4 퇴직금 차액 산정표의 각 원고별 '계속근로기간'란 기재 일수 × '증액된 평균임금'란 기재 금액 × 30일/365일"이 되고, 그 계산 금액은 별지4 퇴직금 차액 산정표의 각 원고별 '퇴직금 차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
피고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최종 범위
원고 N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피고는 원고 N과,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서 소송을 수계한 원고 B, C, D,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앞서 인정한 각 원고별 최저임금 미달액 및 퇴직금 차액의 합계인 별지1 인용금액표의 각 원고별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각 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같은 표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피고가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3. 5.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각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망인에 대하여는 별지1 인용금액표 중 망인에 대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 미달액 합계 2,466,578원, 퇴직금 차액 450,250원이 인정되는바, 이에 대하여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배우자인 원고 B에 대하여는 2,916,828원(= 최저임금 미달액 합계 2,466,578원 + 퇴직금 차액 450,250원) 중 그의 상속분인 3/9 지분에 해당하는 972,276원(= 2,916,828원 × 3/9), 자녀들인 원고 C, D, E에 대하여는 위 2,916,828원 중 그들의 상속분인 2/9 지분에 해당하는 각 648,184원(= 2,916,828원 × 2/9) 및 그 각 돈에 대하여 망인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9. 16.부터 피고가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3. 5.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각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N 위 원고에게 인정된 최저임금 미달액 및 퇴직금 차액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N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N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 N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완(재판장) 김찬미 박선임 각주1) 따라서 실제 2인 1차 법인택시 근로자들의 주요 운행지표(영업율, 운송수입금 제외)는 아래 표에 기재된 값의 절반이다. 각주2)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월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는 주휴수당 관련 시간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고용노동부는 주휴수당 관련 시간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피고와 그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은 임금협정 체결 시 주휴수당 관련 시간을 포함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이전의 임금협정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을 제10호증 참조)으로 하였다는 데에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므로, 이에 따라 산정한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수당 관련 시간 포함)을 기준으로 하여 본다. 각주3) 아래에서 살펴보는 비교대상 임금 항목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첨부된 월정액급여 임금표준산정예시표(근속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월 26일 근무)에서 야간근로수당, 부가세감면분 선지급금을 제외한 금액이다. 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같다. 각주4) = 기본급 645,970원 + 승무수당 239,450원 + 근속수당 30,000원 + 주간장려금 13,000원 + 근로장려금 37,000원 + 무사고수당 15,000원 + 만근수당 10,000원 + 상여금(26일 근무) 181,990원 각주5) =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 × (26일 × 11개월 + 25일)] / 12개월 각주6)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수당 관련 시간 포함) 각주7) 2016년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월 소정근로시간 각주8) = 기본급 645,970원 + 승무수당 239,450원 + 근속수당 30,000원 + 주간장려금 13,000원 + 근로장려금 37,000원 + 무사고수당 15,000원 + 만근수당 10,000원 + 상여금(26일 근무) 181,990원 각주9) = [1일 소정근로시간 5시간 40분 × (26일 × 11개월 + 24일)] / 12개월 각주10) 2016년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월 소정근로시간 각주11) 2018년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월 소정근로시간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가합106154
판결선고
2023. 5. 1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