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554
판결선고
2022. 11. 2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C동 제3층 D호에 있는 ㈜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축자재유통 도소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금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19.경부터 2021. 11. 15.경까지 위 사업장에 소속되어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1년 10월 임금 1,625,8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8. 19.경부터 타일 매장관리 및 G 통합추진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 F을 2021. 11. 15. 13:27경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그런식으로 일할 거면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서로 짜증나니까, 그만하죠, 좋은데 가서 일하세요.”라고 하며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071,23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서면 미교부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19.경 근로자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19.경부터 2021. 11. 15.경까지 위 사업장에 소속되어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576,2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피진정인진술조서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의자와 카톡내용, 광명사무실 사진, 퇴직금산정서, 진정세부내용, 진정인 명함, 카톡 프로필 내용
법령의 적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