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8. 19. 선고 2023나23366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A, 원고 B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3,287,1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6.부터, 원고 B에게 2,317,3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9.부터 각 2025. 8. 1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본소에 관하여 생긴 부분의 2/5는 원고(반소피고) A, 원고 B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반소에 관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아래 표'입사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퇴사일'란 기재 각 일자까지 피고에서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나.

그동안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임금협정에 따라 피고 소속 택시 운전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은 일 6시간 40분으로 정해져 있었다.

다.

그런데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은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 사이에 2016. 4. 14. 체결된 2016년 임금협정에 따라 2016. 4. 1.부터 일 5시간 40분으로 단축되었고, 2017. 12. 27. 체결된 2018년 임금협정에 따라 2018. 1. 1.부터 일 4시간 30분으로 단축되었다. 위 2016년 및 2018년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은 2017. 12. 27. '운전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차량운행으로 얻은 운송수입금(초과수입금)은 모두 운전근로자의 수입으로 간주한다. 단, 운전근로자가 운송수입금 등으로 분쟁을 야기하였을 경우 운전근로자는 위 초과운송수입금을 얻는 데 피고가 부담한 연료비, 카드수수료, 부가세, 차량사용료, 법인세 등을 감안하여 초과운송수입금의 40%를 피고에게 반환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노사합의(이하 '이 사건 노사합의'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마.

한편 원고 A은 2019. 6.경 피고와 사이에 '기준운송수입금 초과금은 원고 A에게 직접 귀속함에 따라 퇴직금 산정범위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분쟁발생 시 초과금 전부를 성과급 방식(회사 40 : 기사 60)으로 정산 처리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에게 '기준운송수입금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임의 수입금은 근로자 개인수입으로 직접 귀속하고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산출기준에서 제외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한 승무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퇴직금 관련 약정'이라 한다).

바.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결정·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15호증, 을 제1, 40, 48 내지 5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본소청구)

1)

피고는 피고의 노동조합과 사이에 2016년 임금협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일5시간 40분으로 단축하고, 2018년 임금협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일 4시간 30분으로 또 다시 단축하였는데, 적어도 2018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원고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음에도 피고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종전 소정근로시간인 일 5시간 40분을 적용하여 원고들의 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2017년 4월분부터 2017년 12월분까지는 소정근로시간 일 5시간 40분, 2018년 1월분부터 2019년 9월분까지는 소정근로시간 일 4시간 30분을 각 적용하여 원고들의 임금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만 지급하였고, 위와 같은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야간근로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하였으므로 그 미지급액이 남아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합계 5,213,495원(= 최저임금 미지급액 1,610,330원 +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1,596,973원 + 퇴직금 미지급액 2,006,192원), 원고 B에게 합계 3,666,686원(= 최저임금 미지급액 1,171,832원 +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1,765,262원 + 퇴직금 미지급액 729,592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2018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액이 남아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합계 3,287,109원(= 최저임금 미지급액 298,819원 +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1,949,343원 + 퇴직금 미지급액 1,038,947원), 원고 B에게 합계 2,317,309원(= 최저임금 미지급액 20,377원 +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2,125,339원 + 퇴직금 미지급액171,593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반소청구)

원고 A은 이 사건 퇴직금 관련 약정에 따라 초과운송수입금은 원고 A에게 직접귀속함에 따라 퇴직금 산정범위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분쟁발생 시 초과금 전부를 성과급 방식(회사 40 : 기사 60)으로 정산 처리한다고 정하였고, 이 사건 노사합의에 따르면 운전근로자가 운송수입금 등으로 분쟁을 야기하였을 경우 초과운송수입금의 40%를 피고에게 반환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 A은 2018년 임금협정에 따라 산정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위반되고, 초과운송수입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여 분쟁을 야기하였으므로, 원고 A은 피고에게 3,448,329원(= 초과운송수입금 8,620,824원 × 40%)<1>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1)

관련 법리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제32조 제1항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구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2>)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

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사정은 합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79402 판결 참조).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비교대상 임금 중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69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고(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이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와는 구별되는 이상,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2호증, 을 제3, 16 내지 20, 39, 5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6년 및 2018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인 원고들의 근로가 도로를 배회하며 손님을 맞는 순항식 영업 형태이므로, 피고로서는 배차시간 중 원고들의 운행 여부나 그 형태를 구체적·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거나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어려웠던 것 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택시운송사업의 특성에 따라 노사합의를 통하여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해둘 필요성이 있었다.

②

피고를 비롯한 서울지역 택시운송사업자들로 구성된 F사업조합은 그 구성원들의 위임을 받아 서울지역 택시운전근로자들로 구성된 G연맹 서울지역본부와 사이에 연도별로 '중앙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왔는데, 위 각 중앙임금협정에는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합의 외에 사납금 및 고정급의 금액을 조정하는 근로조건 개선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서울특별시는 서울지역 택시운송사업자들로 하여금 위 각 중앙임금협정을 가이드라인으로 하여 각 사업장별 임금협정을 체결하도록 행정지도 및 특별점검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도 위 각 중앙임금협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2016년 및 2018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왔다. 2016년 및 2018년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으로서는 2016년 임금협정에 따라 사납금의 금액을 유지하거나 또는 2018년 임금협정에 따라 사납금의 금액을 제한적으로만 인상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합의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③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인 2013. 10. 12. 서울특별시 택시요금은 기본요금 3,000원(2km 기준, 종전 2,400원)에 거리요금 142m당 100원(종전 144m당 100원)또는 시간요금 35초당 100원(종전과 동일)이 가산되는 것으로 인상되었고, 승차거부 완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를 벗어나는 모든 지역에 대하여 이른바 시계 외 할증을 전면 확대하는 것으로 요금조정이 시행되었으며, 앱 택시 활성화의 영향으로 대기 운행시간이 줄어드는 등 근무환경에 여러 변화가 있었다. 서울특별시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원고들과 같은 근무형태인 2인 1차 법인택시의 2013. 3. 대비 2015. 12. ~ 2016. 11. 평균 결제건수는 47.9건에서 45.2건으로, 운행거리는 403.7km에서 398.3km으로, 영업거리는 281.1km에서 266.2km로 각 감소하면서도 실차율(택시에 손님이 실제 탑승하고 이동한 비율)은 63.9%에서 66.8%로, 택시 1대당 일평균 운송수입금은 304,845원에서326,900원으로 각 증가하였다.

④

또한 서울특별시는 2018년경 택시요금 인상조정을 위하여 서울지역 택시운송사업자들 및 주식회사 H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2019. 2.경 택시요금을 기본요금 3,800원(기본요금 2km 기준)에 거리요금 132m당 100원 또는 시간요금 31초당 100원이 가산되는 것으로 인상하였는데, 이에 따라 종전 대비 2019. 5. ~ 6. 택시운전근로자의 1일 평균 영업건수는 22.6건에서 19.7건으로 감소하면서도 평균 운송수입은 163,450원에서 184,362원으로 증가하였다. 위와 같은 변화들은 원고들의 근무형태 및 운행시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⑤

2016년 및 2018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당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의 월 고정급 중 비교대상임금[=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 승무수당 + 조정수당 + 성실수당 + 운행숙달보조금 또는 무사고수당 + 근속수당 + 상여금, 1년 이상 2년 미만, 월 26일 근무시]을 직전 임금협정에 따른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제외,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 미만 버림, 이하 같다)으로 나누어 계산한 시급환산액(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즉 2016년 및 2018년 임금협정에 따른 비교대상임금을 직전 임금협정에 따른 월 소정근로시간을 나누어 계산하더라도 법정 최저시급액을 상회하므로, 피고가 최저임금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였던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4><5><6>

나.

최저임금 미지급액에 관한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7년 4월분부터 2017년 12월분까지 소정근로시간 일 5시간 40분, 2018년 1월분부터 2019년 9월분까지 소정근로시간 일 4시간 30분을 각 적용하여 산정한 원고들의 최저임금은 별지 1, 2 표 'ⓕ 최저임금'란 기재 각 금액과 같고, 비교대상임금은 같은 표 '㉧ 비교대상임금'란 기재 각 금액과 같으므로, 결국 피고는 같은 표 '四 최저임금 미지급액' 기재 각 금액과 같이 원고 A에게 298,819원, 원고 B에게 20,377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의 경우 2019년 4월분 및 6월분 최저임금(별지 1표 'ⓕ 최저임금')에서 비교대상임금(별지 1 표 '㉧ 비교대상임금')을 공제하면 남는 돈이 없으므로, 이 부분 최저임금 미지급액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18. 12. 31. 개정되어 2019. 1. 1. 시행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

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면, 최저임금 미지급액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하여야 하는데,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의 경우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야 하고,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 365 ÷ 7) ÷ 12'이며,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이므로, 결국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 + 주휴시간 수) × (365 ÷ 7) ÷ 12'가 된다.

따라서 2019년 4월분 및 6월분 비교대상임금은 "별지 1 표 '㉧ 비교대상임금'란 기재 금액 ÷ 136.87시간[= (소정근로시간 4시간 30분 × 6일 + 주휴시간 4시간 30분× 1일) × (365 ÷ 7) ÷ 12]"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므로, 이에 따라 산정한 2019년 4월분 비교대상임금은 877,032원[= 7,496원(= 1,026,071원 ÷ 136.87시간) × 4시간 30분× 26일], 2019년 6월분 비교대상임금은 520,110원[= 5,779원(= 791,080원 ÷ 136.87시간) × 4시간 30분 × 20일]이 되고, 2019년 4월분 및 6월분 최저임금에서 위 각 비교대상임금을 공제한 금액이 원고 A의 청구금액을 초과함이 계산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 A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9년 4월분 최저임금 미지급액 87,688원 및 2019년 6월분 최저임금 미지급액 63,60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에 관한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의 야간근로시간은 2017년 4월분부터 2017년 12월분까지 일 4시간, 2018년 1월분부터 2019년 9월분까지 일 1시간이고, 원고들의 통상시급은 별지 3, 4 표 '㉧ 통상시급'란 기재 각 금액과 같으므로, 원고들의 야간근로수당은 같은 표 'ⓑ 야간근로수당'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같은 표 '① 야간근로수당 기지급액'란 기재 각 금액의 야간근로수당을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결국 피고는 같은 표 '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기재 각 금액과 같이 원고 A에게 1,949,343원, 원고 B에게 2,125,339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일 4시간 또는 1시간 동안 실제로 야간근로를 하였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6년 임금협정 제6조 제2항 [별표 #2] 월정액급여 임금산정표에서는 원고들의 야간근로시간을 일 4시간으로 적용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하고, 2018년 임금협정 제6조 제2항 [별표 #2] 월정액급여 임금산정표에서는 원고들의 야간근로시간을 일 1시간으로 적용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위 각 임금협정에 의하면, 원고들의 오후 배차시간은 17:00부터 익일 03:00까지 또는 15:00부터 익일 01:00까지로서 야간근로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에, 원고들의 업무 특성상 실제 야간근로시간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므로, 오후 근로자들이 일정 시간 야간근로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위와 같이 야간근로시간을 정한 다음 실근무일수에 따라 산정한 야간근로수당을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지급하도록 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에 따라 원고들은 오후에 근무하였을 경우에만실근무일수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아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야간근로시간은 위 각 임금협정에 따라 일 4시간 또는 1시간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퇴직금 미지급액에 관한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은 2014. 7. 25.부터 2019. 9. 1.까지 1,865일간, 원고 B는 2015. 10. 1.부터 2019. 9. 4.까지 1,435일간 각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 원고들의 퇴사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은 별지 5, 6표 'ⓜ 평균임금'란 기재 각 금액과 같으므로, 원고들의 퇴직금은 같은 표 'ⓜ 퇴직금'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같은 표 '㉧ 퇴직금 기지급액'란 기재 각 금액의 퇴직금을 이미 지급한 바 있으므로, 결국 피고는 같은 표 '⑨ 퇴직금 미지급액' 기재 각 금액과 같이 원고 A에게 1,038,946원, 원고 B에게 171,593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초과운송수입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평균임금 산정기간 내에 지급된 임금이라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퇴직금 출연에 예측가능성을 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관리가능하거나 지배가능한 부분이 아니면 그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근로자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 그 개인 수입 부분의 발생 여부나 그 금액 범위 또한 일정하지 않으므로 운송회사로서는 근로자들의 개인 수입 부분이 얼마가 되는지 알 수도 없고 이에 대한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근로자들의 개인 수입 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운송회사의 근로자들이 총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와 달리, 운송회사로서는 사납금 초과 수입금의 발생 여부와 금액 범위를 명확히 확인·특정할 수 있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운송회사가 추후에 근로자들로부터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 상당의 금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운송회사가 근로자들로부터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439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6년 및 2018년 임금협정은 택시운전근로자가 승객으로부터 지급받은 택시요금 전액을 피고에게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운송수입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점(제7조 제2항), ② 피고는 운송수입금 확인기능을 갖춘 운송기록 출력장치를 갖추어 운송수입금을 전액 수납·관리하면서 택시운전근로자에게 자신의 월간운송수입금 현황을 공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제7조 제4항, 제5항), ③ 택시요금의 상당 부분이 교통카드 등으로 결제되고 있어 원고들이 승객으로부터 지급받는 택시요금은 택시운전근로자를 거치지 않고 피고에게 곧바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와 달리 원고들이 피고에게 사납금만 입금하고 그 초과운송수입금을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키는 것이 허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초과운송수입금의 발생 여부와 금액 범위를 명확히 확인·특정할 수 있어 이를 관리·지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초과운송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합계 3,287,108원(= 최저임금 미지급액 298,819원 +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1,949,343원 + 퇴직금 미지급액 1,038,94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9. 9. 16.부터, 원고 B에게 합계 2,317,309원(= 최저임금 미지급액 20,377원 +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2,125,339원 + 퇴직금 미지급액 171,59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B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9. 9. 19.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8.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반소에 관한 판단

원고 A이 이 사건 퇴직금 관련 약정에 따라 초과운송수입금은 원고 A의 개인수입으로 직접 귀속함에 따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로 약정하였고,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노사합의에 따르면 택시 운전근로자가 운송수입금 등으로 분쟁을 야기하였을 경우 초과운송수입금의 40%를 피고에게 반환한다고 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액이 남아있는 점, ② 이와 달리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거나 또는 퇴직금을 선 가지급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어 무효인 점(대법원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등 참조), ③ 원고 A이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퇴직금 관련 약정의 무효를 주장한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퇴직금 관련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본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소영(재판장) 전승환 박선임

각주1) 다만, 피고는 항소장에서 그중 일부 금액(3,168,128원)에 대해서만 반소청구 부분에 관한 항소취지로 기재하고 있으나, 이는 위 금액의 오기로 보인다.

각주2)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각주3) = 기본급 573,500원 + 승무수당 259,195원 + 조정수당 88,959원 + 성실수당 45,245원 + 운행숙달보조금 50,000원+ 근속수당 15,000원 + 상여금(공통: 무사고자, 연차 1개, 승무 만근) 151,358원

각주4) = 2014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일 6시간 40분 × (26일 × 11개월 + 25일 × 1개월) ÷ 12개월

각주5) = 기본급 573,500원 + 승무수당 409,191원 + 성실수당 45,245원 + 운행숙달보조금 50,000원 + 근속수당 15,000원+ 상여금(공통: 무사고자, 연차 1개, 승무 만근) 151,358원

각주6) = 2016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일 5시간 40분 × (26일 × 11개월 + 24일 × 1개월) ÷ 12개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