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르면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므로,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E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E의 팀원들은 E이 고용한 근로자들이다. 유사한 고소 건에서의 혐의없음 처분,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등의 액수에 다툼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없다. 그럼에도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금품청산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자의 퇴직 등으로 임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고, 이후 임금 등 채무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그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는 영향이 없다. 근로자 E은 2018. 8. 3.경, 근로자 H은 2018. 8. 2.경, 근로자 G은 2018. 8. 1.경, 근로자 I는 2018. 8. 3.경 1차로 퇴직하였으므로, 각 1차 퇴직일로부터 14일 경과시에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한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모두 일용직 건설근로자이므로, 각 근로자들이 1개월에 근로한 일수 자체가 1개월 간의 소정근로일수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심이 ‘1개월간의 소정 근로일수 중 80%를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라고 본 경우들 역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지급요건을 갖추었다.
그럼에도 위 각 부분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이유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E 등의 근로자성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각 사정을 더하여 보면, E 등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E은 원심 법정에서 시공참여계약서의 기재(작업물량정산)와 달리 일당제로 임금을 지급받았고, 근로시간, 장소, 내용, 방식 등을 D 소속 현장소장 또는 차장의 지휘감독에 따랐다고 진술하였다.
G 역시 원심 법정에서 “현장소장과 차장이 관리감독 및 작업지시를 하는데, 팀장을 통할 때도 있고 직접 할 때도 있다. 우리는 처음부터 일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다하고 사무실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하므로 다른 대규모 팀과 다르다.”라고 진술하였다.
P 등 근로자성을 스스로 부인하는 진술서를 작성한 팀장들 및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에 대한 별건 불기소결정에 의하여 그 근로자성이 부인된 팀장들의 경우, 근로계약서 체결 여부, 실제 업무 형태 등에 있어서 E과 그 성격이 다르다.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E 등에 대한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없는 이상 이를 지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소멸시효 완성과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성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성립한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하면 같은 법에 의한 연차수당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고, 같은 법 제36조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 발생 14일 이내의 사용자의 금품청산의무를 규정한 것이어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는 성립될 수 없다. 한편 범죄 성립 당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이상 그 이후 위 채권이 민사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가운데 원심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부분, 즉 E의 2015. 7. 1.부터 2016. 6. 30.까지 근로기간 1년에 대한 수당 2,620,200원은 E이 1차로 퇴직한 2018. 8. 3.부터 14일이 지난 2018. 8. 18.경, H의 2015. 7. 1.부터 2016. 6. 30.까지 근로기간 1년에 대한 수당 2,587,500원은 H이 1차로 퇴직한 2018. 8. 2.부터 14일이 지난 2018. 8. 17.경, G의 2015. 7. 1.부터 2016. 6. 30.까지 근로기간 1년에 대한 수당 2,578,560원은 G이 1차로 퇴직한 2018. 8. 1.부터 14일이 지난 2018. 8. 16.경, I의 2015. 1. 5.부터 2016. 1. 4.까지 근로기간 1년에 대한 수당 1,764,705원은 I가 1차로 퇴직한 2018. 8. 3.부터 14일이 지난 2018. 8. 18.경 각 성립하고, 위 각 범죄 성립 당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설령 그 이후 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은 위 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1개월 개근 요건의 충족 여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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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E, H, G, I, J, K, L는 D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런데 위 근로자들의 노무비 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공소사실에 포함된 기간 가운데 아래 표 기재 각 기간에 주말 및 법정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 가운데 수일 이상 D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D과 위 근로자들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1월간 소정의 근로일수 내지 약정휴일 등에 관하여 별도로 합의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며, 달리 위 각 근로자가 해당 기간에 1개월 동안 개근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위 각 근로자들에게 해당 기간에 상응하는 유급휴가를 보장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 이유무죄 부분 중 일부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고, 위 이유무죄 부분은 원심 유죄부분과 일죄 내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