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238
판결선고
2025. 6.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 위치한 D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 임대 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4.부터 2024. 9. 2.까지 임대관리업무 총괄담당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096,13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4.부터 2024. 9. 2.까지 임대관리업무 총괄담당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22,288,27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 해고예고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4.부터 임대관리업무 총괄담당으로 근로하고 있는 E를 2024. 9. 2. 서면해고통지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사전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5,365,92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카카오톡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 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노동위원회에서 합의한 금액을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이호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