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퇴직 시 금품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C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77
판결선고
2025. 4. 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D건물, E호에 있는 F㈜ 대표이사로서 상시 약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기술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G 부분의 기재와 같이 2022. 3.16.부터 2023. 12. 31.까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미사용 연차휴가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과소 지급분 등 금품 총 4,638,58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16.부터 2023.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과소지급분 2,246,33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31.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B을2024. 1. 31.에 즉시 해고하였고, 30일분의 통상임금 3,263,040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결과보고
각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통장 사본, 퇴직금 산정서, 퇴직금 및 연차수당 산 정서, 출장비 복명서,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연차휴가 신청 문자, 해고 통지 문자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미예고 해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퇴직 시 금품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C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D건물, E호에 있는 F㈜ 대표이사로서 상시 약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기술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31.부터 2024. 1. 31.까지 위 사업장 소속으로 당진시 일대에서 철골공사 원자재 검수 업무를 수행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미사용연차휴가수당 870,144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중 B, C 부분의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B의 미사용연차휴가수당 870,144원, 퇴직근로자 C의 미사용연차휴가수당 2,836,23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14.부터 2023.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과소지급분 2,937,65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각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의 변호인이 2025. 3. 28. 이 법원에 제출한 각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B, C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5. 3.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곽윤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