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품청산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809
판결선고
2026. 1.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 내지 8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 및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및 위 사업장의 지점인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 등에서 2020. 9. 1.경부터 2022. 12. 3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F과 2020. 9. 1.경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 및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근로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자 작성의 고소장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근무지정 메시지, 카톡대화내역, 통장거래내역, 근무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품청산의무위반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요지
근로기준법위반(금품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및 위 사업장의 지점인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 등에서 2020. 9. 1.경부터 2022. 12. 3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2021. 6. 휴일근로수당306,2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9,446,2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및 그 지점에서 근무한 위 근로자 F의 퇴직금 7,516,43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미지급의 점)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지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26. 1. 16. 이 법원에 제출한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곽윤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