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품청산의무위반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6고정141
판결선고
2026. 4. 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서울 광진구 E 호텔에서 2023. 11.6.경부터 2024. 11. 29.경까지 주방보조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사실의 요지
금품청산의무위반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서울 광진구 E호텔에서 2023. 11.6.경부터 2024. 11. 29.경까지 주방보조 업무를 하며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2,600,000원, 휴일근로수당 1,200,000원 합계 3,8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서울 광진구 E 호텔에서 2023. 11.6.경부터 2024. 11. 29.경까지 주방보조 업무를 하며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잔액 627,15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다. 처벌불원의사의 표시 : 2026. 3. 19.자 처벌불원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정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