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2. 11. 선고 2013가단111214 판결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8,149,204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 5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노원구 중계동 360-13 위성프라자에서 토피아 어학원과 토피아 아카데미(이하 '어학원'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어학원의 통학버스를 운전하였는데, 원고가 운행한 버스는 원고 자신의 소유이지만 소유권등록 명의를 피고 앞으로 하였다.

나.

어학원 운전기사들은 피고로부터 차량크기에 따른 기본급을 지급받았는데, 대략 15인승 운전자의 경우 150만 원, 25인승 운전자의 경우 180만 원, 35인승 운전자의 경우 200만 원, 45인승 운전자의 경우 210만 원이다. 원고는 25인승 버스를 운전하였다.

다.

원고는 차량운행에 대한 대가로 기본급, 유류수당, 근속수당 등을 더한 금액에서 근로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명목의 돈과 퇴직 충당금, 차량 유류카드비, 자동차 보험료,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과태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다. 피고는 관할 기관에 원고에 대한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른바 4대 보험 보험료)를 모두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어학원 운전기사들과 사이에 '차량운행에 대한 특약'을 작성하였는데, 위 특약에는 운전기사들의 휴무일은 피고의 휴무일인 일요일과 법정공휴일에 실시하고(다만 휴무일에 운행할 경우 수당을 별도로 지급한다), 운행지역 및 횟수는 피고의 운행방침에 따라야 하며, 운행 중 운전기사들의 무단결근으로 피고의 학생수송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피고의 차량관리규정에 의하여 징계하고, 운전기사들은 계약상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피고가 지정한 색상 및 문양으로 차량도색을 하여야 하고 임의로 도색을 변경하여서는 안 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피고가 인정할 수 있는 운전기사들의 사유로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피고에게 사전 통보하고 운전기사들의 비용으로 대차운행 및 대리운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피고는 운전기사들이 대리운행을 할 경우 반드시 상담실 및 차량부장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를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마.

원고는 방학 중에는 대체로 매일 8:30경~9:30경, 13:00~20:00경(일요일에는 13:00경~21:00경), 학기 중에는 매일 16:30경~23:30경(토요일에는 13:30경~20:00경, 일요일에는 9:00경~21:00경) 사이에 학원생들의 등, 하원 시간에 맞추어 피고가 정한 차량운행시간표 및 노선표에 따라 차량을 운전하여 학원생들을 통학시켰고, 위 운행시간 사이에는 어학원 내에 주차공간과 휴게실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자기 집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차량 정비 등을 하였다.

바.

피고는 차량 부장 및 차량 조장을 두고, 그들을 통하여 등원차량 운행시간 및 노선을 조정하고, 원고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등 차량운행을 관리·점검하고, 소속 차량기사의 채용, 임금, 근로시간, 휴가, 상벌점 제도의 시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차량관리업무 매뉴얼을 작성하여 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업무처리 및 인수인계에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위 매뉴얼에는 '차량기사 채용'에 관하여, 채용이 확정되면 건강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고 처음에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되 6개월이 지나 일정 자격(근무태도 및 성실성이 인정된 자, 차량 부장 및 차량 조장의 추천을 받은 자, 최근 2년 이내 차량 사고 전력이 없는 자)을 갖춘 경우 정규직 전환심사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정규직이 되면 차량운행에 대한 특약, 연봉계약서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위 매뉴얼에는 '상벌점 제도'에 관하여, 하원지도 우수기사, 피고의 발전에 명백하게 기여한 자 등에게 가점을 주어 월별 최우수기사 1인을 선정하여 포상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차량상태 청결유지의무 위반, 복장불량, 피고에 대한 사전 통보 없는 임의대차, 차량운행시간 준수의무 위반, 피고의 지시불이행, 학원차량 운행 외의 불법 차량운행 등의 경우에 감점을 주어 그 누적점수(누적점수는 연간단위로 유지)에 따라 경고, 시말서 징구, 퇴사조치 등을 하도록 되어 있다.

사.

피고는 1년에 2번 가량 원고를 비롯한 전체 학원차량 운전기사들을 소집하여 차량 조정회의 결과를 알려주고, 1분기에 한번 정도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학원생들의 부모들로부터 민원이 들어오거나 차량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 원고를 비롯한 학원차량 운전기사들에게 민원내용을 전달하면서 경고를 하거나 시말서를 징구하기도 하고 재계약할 때 급여를 조정하기도 하였다.

아.

피고는 등원 차량 운행시간표, 차량도색일정표, 차량 노선표, 차량 퍼레이드 계획표, 차량별 탑승인원 명단, 차량 운행계획표 등을 작성하여 원고를 비롯한 운전기사들에게 교부하였는데, 특히 매주 교부하는 차량 운행계획표의 공지사항, 전체회의 전달사항 란을 통하여 '등, 하원 지도를 철저히 해줄 것, 차량출발시간을 철저하게 지킬 것, 운행 시 신종플루 예방을 위하여 마스크를 착용할 것, 등하원시 유니폼과 넥타이를 착용할 것, 운행 중 에어컨 가동을 해 줄 것, 차량 현수막을 팽팽하게 부착해 줄 것, 차량 내 냄새가 나지 않도록 청결을 지켜줄 것, 차량 외부청소, 수리, 외부도색에 신경쓸 것, 작은 차량사고도 상담실, 차량 부장, 담당자에게 보고하는 체계를 지켜줄 것, 학생 및 학부모에게 친절하게 대할 것, 하원시 정류장마다 큰소리로 미리 알려줄 것, 신입생 학부모가 노선을 문의할 때에는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해 줄 것' 등의 차량운행시의 준수사항을 지시하였으며, 원고의 차량에 GPS를 설치하여 차량의 위치를 상시 파악하였다.

자.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운전기사들에게 차량운행 외에도, 하원 시 횡단보도 등에서 학원생들의 안전지도를 하고 학원 홍보를 위하여 현수막을 걸고 차량 퍼레이드를 하는 등의 일을 시키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 12 내지 20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퇴직금 청구권의 발생

가.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다만, 근로제공자가 기계·기구 등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곧 자신의 계산과 위험부담 하에 사업경영을 하는 사업자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다48986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92494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 및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학원차량의 운행은 학원수업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고 학원수강생들에게는 학원이 제공하는 용역의 일부로 인식되므로 피고의 입장에서는 원고를 지휘·감독할 필요성이 크고 그러한 필요성이 차량운행에 대한 특약과 차량관리업무 매뉴얼에 반영되어 피고에게 징계권까지 부여되어 있었던 점, 실제로 피고는 위와 같은 특약과 매뉴얼에 따라 차량기사들에게 벌점을 부여하고, 경고, 시말서 징구, 재계약시 보수 감액 등의 제재를 가한 점,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일정한 근무시간에 정해진 코스를 운전하게 하고, 대차운행과 대리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차량 부장이라는 직급을 두어 운전기사들의 대리운행 여부 등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유니폼 착용, 에어컨 가동 등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버스운행업무 수행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고, 피고가 지정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②

원고가 학원생들의 등, 하원 시간 이외의 시간을 비교적 자유롭게 보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학원생들의 통학버스 운행이라는 원고의 근무형태에 기인한 것이고, 어학원이 운전기사들을 위한 충분한 주차장이나 휴게실을 마련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자기 소유 차량으로 통학운행을 수행하고 그로 인한 각종 비용과 사고책임을 스스로 부담하기는 하였으나, 기본적으로 차량 크기에 따라 고정적인 급여를 받았다(이러한 급여에 원고가 피고에게 차량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긴 하나, 차량운행을 위해서는 원고의 근로제공이 필수적이므로 근로에 대한 대상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④

위 매뉴얼에 의하면 원고가 자기 차량을 학원의 통학업무 외로 운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었고, 설령 그에 대한 통제가 느슨하여 원고가 다른 일을 할 가능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운행 차량의 소유권등록 명의가 피고 앞으로 되어 있어 그 차량들로 학원생들을 통학시키는 것 외에 다른 영업을 할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면허 없이 영위하는 것이 되므로 사실상 다른 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비록 1일 차량운행 시간이 길지는 않더라도 평일과 주말, 학기 중과 방학 중 운행시간 및 간격이 다르고 매주 나오는 차량운행계획에 따라 운행시간 및 간격이 유동적이므로 다른 일에 종사하는 데에는 상당한 제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는 원고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고 이른바 4대 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⑥

운전기사들 중 일부가 다른 일을 일회적 또는 일시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나 임금을 목적으로 장기적·전속적으로 일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⑦

원고는 어학원에 오랫동안 근무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차량운행 외에도 하원시 학원생들의 안전지도, 차량 퍼레이드 등의 일을 시키기도 하였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운전기사들이 사업소득자로 전환한 2012. 1. 1. 이후에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그 이전에 퇴직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따라서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퇴직금의 산정

가.

재직기간

원고 자신이 실제 근무한 기간이 2007. 2. 1.부터 2010. 11. 30.까지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퇴직금 산정기간의 개시일에 관하여, 원고는, 아들 B이 피고 C의 구타로 건강이 나빠져 사직하면서 퇴직금을 받지 않고 원고가 B의 근무기간을 승계하기로 하고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 산정기간의 개시일은 B의 입사일인 2004. 9. 1.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와 근무기간의 승계에 관하여 합의한 적이 없고, 원고 자신이 근무를 시작한 2007. 2. 1.이라고 주장한다.

갑 제4, 2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B의 근무기간을 승계하기로 하는 합의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재직기간은 2007. 2. 1.부터 2010. 11. 30.까지이다.

나.

평균임금의 범위

1)

차량임대료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기본급 중 차량의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도5385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려면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졌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학원의 통학차량 운전기사로 채용되어 지정된 노선과 시간표에 따라 통학차량을 운행하면서 급여 명목으로 차량 규모에 따라 정해진 기본급에다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근속수당 등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받은 점, 원고는 원래 자기 소유이던 차량을 피고 명의로 등록하여 운행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차량운행에 대한 특약'에는 원고가 피고 소속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기간 동안에는 차량 소유권이 피고에게 있다고 약정하는 내용이 있고(제3조 제1항), 피고가 원고에게 노무용역 제공에 대한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을 뿐 원고로부터 차량을 임차한다거나 차량 임대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은 없는 점,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차량운행에 대한 특약'을 체결하는 외에 연봉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한 월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아래에서 보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차량보험료 등은 제외한다)은 원고가 제공한 차량 운행이라는 근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서 원고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사용자인 피고가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 금원이므로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원고가 당초 자기 소유이던 차량을 제공하였더라도 위에서 본 '차량운행에 대한 특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가 차량을 피고에게 무상 제공하는 것을 채용의 조건으로 하였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원고가 차량 규모에 따라 차등이 있는 급여를 받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제공하는 근로의 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이므로, 원고에 대한 급여에 차량 임대료가 당연히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급여에 차량 임대료에 해당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이를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유류카드비,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세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유류카드비, 자동차보험료 등은 원고에게 실제 지급된 금액이 아니고 공제된 금액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될 임금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원 또는 사용자가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원 등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도5385 판결,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1065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기본급에다 근속수당 등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받았는데, 다만 그 금액에서 피고로부터 별도로 지급받은 유류카드 금액, 피고가 원고 대신 납부한 차량보험료와 자동차세 등 차량 관련 공과금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차량운행에 대한 특약'에는 원고가 차량 운행으로 인한 제반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이 있고(제4조 제2항), 그에 따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범위에서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유류비, 차량보험료, 자동차세 등 학원차량을 운행하는 데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부담하여 온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에는 학원차량을 운행하는 데 소요되는 유류비, 차량보험료, 자동차세 등 원고가 차량 운행이라는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인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 또는 보조하기 위하여 지급된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원고의 급여항목 중 유류카드비, 차량보험료, 자동차세 등은 평균임금의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다.

원고의 퇴직금

퇴직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원고의 재직기간이 2007. 2. 1.부터 2010. 11. 30.까지인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2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이 유류 카드비, 차량보험료, 자동차세 등을 제외하면 퇴직 전 최종 3개월 임금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각 월 2,719,969원(기본급 1,661,538원+기타 수당 1,058,431원)을 임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예정한 적법한 퇴직금 제도를 정하였다는 점에 관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퇴직금의 액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산정한 아래 표 기재 '법정 퇴직금'란 기재 금원이 된다. 법정 퇴직금 = 계속근로 연수(1,399일/365일)×30일×1일 평균임금(원 미만은 버림, 1일 평균임금을 제외하고 이하 같다)

라.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퇴직금 중간정산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매년 퇴직금 중간신청을 받아 1년치 퇴직금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서 원고가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 합계액이 공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의 입법취지와 후불적 임금의 성격인 퇴직금제도 그리고 관련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고려할 때,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근로자의 개별성, 자의성에 근거한 것임이 요구되고(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48891 판결 참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기왕의 계속근로기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그 요구기간에 대한 중간정산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2054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제19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를 제출받고 원고에게 중간정산 퇴직금 명목으로 2008. 1. 10.부터 2010. 12. 10.까지 합계 7,292,837원을 지급한 사실, 다른 운전기사들에 대하여도 같은 방식으로 매년 중간정산 퇴직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중간정산이 원고를 비롯한 운전기사들에 대하여 일정한 시기에 일률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근로자의 자유로운 요구에 의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 돈을 법정퇴직금에서 곧바로 공제할 수는 없다.

2)

피고는, 만일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이 부정된다면, 원고에 대한 위 중간정산퇴직금 합계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원고의 퇴직금 지급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9 내지 3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5년경부터 매월 원고 및 같은 어학원 운전기사인 D, E, F에게 지급할 기본급에서 기본급의 1/13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충당금 명목으로 공제하여 적립한 후 해마다 원고 등으로부터 각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제출받고, 원고 등에게 중간정산 퇴직금 명목으로 돈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등의 매월 기본급에서 퇴직충당금 명목으로 공제된 금액의 1년치 합계와 원고 등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1년 기간의 중간정산 퇴직금 명목의 금액이 거의 일치하고, 여기에 피고가 원고 등으로부터 매월 공제하여 적립한 퇴직충당금에 추가로 상당 금액을 더하여 원고 등에게 중간정산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 등에게 중간정산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위 각 돈은 원고 등이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령한 퇴직위로금 명목의 돈을 부당이득으로서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이를 자동채권으로 원고의 퇴직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돈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18조 소정의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돈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제3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0. 11.경 원고에게 해지수당 1,661,538원, 위로금 1,661,538원, 별도위로선지급분 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2,161,538원(위로금 1,661,538원+별도위로선지급분 500,000원)인 것으로 보이고, 해지수당 1,661,538원을 퇴직위로금으로 인정할 만한 다른 근거가 없으므로 이는 퇴직위로금에서 제외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위 퇴직위로금의 지급 역시 퇴직금의 중간정산이라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퇴직위로금은 피고의 계산으로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매년 모든 운전기사들에게 일정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임금으로 지급된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받은 위 2,161,538원을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상계 의사표시가 기재된 2015. 2. 11.자 준비서면이 원고에게 도달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채권은 그 변제기로서 상계적상일인 2010. 12. 1.에 소급하여 피고의 부당이득반환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고, 결국 8,149,204원(=10,310,742원-2,161,538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상계주장은 위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8,149,204원(=10,310,742원-2,161,538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0.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갑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