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1160
판결선고
2015. 1. 14.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동일로204가길 46, 2001아울렛중계점 2층에서 상시 근로자 1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영캐쥬얼 판매업체인 C를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22.부터 2013. 12. 20.까지 근로한 D을 2013. 12. 20. 해고 예고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30만 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22.부터 2013. 12. 20.까지 근로한 D의 위 기간 동안의 퇴직금 1,582,2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은 해고 3개월 전인 2013. 9.경부터 D에게 매장을 폐업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고, 피고인도 2001아울렛에 고용된 입장으로 별도로 직원을 해고할 권한이 없을 뿐 아니라 2001아울렛으로부터 수시로 D에 대한 해고 독촉을 받아왔기에 해고 예고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
피고인은 D과 사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고, 퇴직금을 지급할 기대가능성이 없다
판단
해고 예고에 대한 기대가능성 여부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 매장의 운영자로 직원해고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또한 D은 피고인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2013. 12. 20. 저녁 무렵까지 매장폐업이나 해고에 관한 내용을 듣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며, 나아가 피고인이 2001아울렛으로부터 수시로 D에 대한 해고 독촉을 받아왔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합의 여부
살피건대, 증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D에게 일방적으로 '원래 이런데는 퇴직금이 없다, 4대 보험과 소득세 중 자신이 내줄테니하나를 선택하라'는 취지로 통보한 사실이 인정될 뿐, 달리 피고인과 D 사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설령 피고인이 D과 매월 지급하는 월급에 포함하여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유효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