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375
판결선고
2016. 5. 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1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과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2. 1.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는 최저임금 시간급 4,580원 이상의, 2013. 1. 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는 최저임금 시간급 4,860원 이상의, 2014. 1. 1.경부터 2014. 12. 31.경까지는 최저임금 시간급 5,21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5.경부터 2014. 5. 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012. 4.경부터 2012. 6.경까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3,165원을 지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5.경 위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에 대한 2012. 4월분부터 2014. 4월분까지의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차액 합계 5,027,044원<1>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E의 퇴직금 중 170,82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부분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E 진술 부분
E의 진정서, E의 진술서
급여내역서, 급여통장 내역서, 급여대장, 사측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 미달 임금 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근로조건 미명시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E 사이의 근로계약은 기본 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기본급, 제 수당 및 퇴직금을 모두 포함한 금액을 월 급여액으로 정한 것으로서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이다.
공소사실 기재 제과점(이하 '이 사건 업체'라고 한다) 급여대장이나 급여내역서에 E에 대한 월 급여액이 기본급 55%, 제 수당 37%, 퇴직금 8%로 구성된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것은, 단지 이 사건 업체가 특별한 의미 없이 세금 및 의료보험료 등을 납부하기 위하여 편의상 내부적으로 만들어 둔 것일 뿐이다.
또한, E은 제빵사로서, 월 급여액의 37%에 해당하는 금원을 시간 외 수당 등으로 지급받을 정도로 많은 시간 외 근무 등을 하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E에 대한 최저임금 산정이 급여내역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기본급 55%'라는 구절을 기초로 이루어져서는 아니 된다.
판단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93858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E과 피고인 사이에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의 경우 그 근무의 속성상 휴게시간, 수면시간 그 외 실 근로시간을 구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E의 업무가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정확한 실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E 사이에 포괄임금계약에 관한 어떠한 합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E은 근로계약 당시 피고인 등으로부터 월 급여의 구성 항목에 대한 정확한 고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E에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기준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또한,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E에 대한 최저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E에게 지급된 급여 중 '기본급'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업체의 E에 대한 급여대장은, E이 근무한 약 2년 여 동안 계속하여 작성되어 온 것으로, 이에 E에 대한 월 급여액이 기본급 55%, 제 수당 37%, 퇴직금 8%로 구성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E에게 교부된 급여명세서에도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E과 이 사건 업체의 부장 F이 진술하는 E의 일(日) 근로시간 및 연말 또는 발렌타인 데이 등 특정일에 제공한 근로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업체는 E이 제공한 연장시간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등에 대한 임금을 월 급여액의 37%에 해당하는 '제 수당'으로 정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이는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본문 [별표 1]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에 속한다.
판사 박진영
별지
각주1) 공소장에는 '9,264,420원'로 기재되어 있으나, 잘못된 계산임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