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374
판결선고
2020. 10. 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건물 1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과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 이상의 임금을,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 이상의 임금을,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 이상의 임금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27.부터 2019. 3. 4.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D의 2018. 1.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7,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각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각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업자등록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 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27.부터 2019. 3. 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7. 10.분 임금 258,8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5,628,03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27.부터 2019. 3. 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8,208,33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다. 피해 근로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