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가. 피고 주식회사 M은 원고 B에게 2,722,605원, 원고 E에게 3,214,97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4. 25.부터,
피고 N 주식회사는 원고 G에게 584원, 원고 J에게 457,27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4. 25.부터,
피고 O 주식회사는 원고 I에게 162,77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4.부터,
피고 P 주식회사는 원고 J에게 2,716,46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5.부터,
피고 주식회사 Q는 원고 C에게 245,01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5.부터,
피고 R 주식회사는 원고 D에게 146,582원, 원고 K에게 214,32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4. 25.부터,
피고 S 주식회사는 원고 J에게 31,11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4.부터,
피고 T 주식회사는 원고 L에게 5,101,75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5.부터
각 2022. 1. 2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주위적 청구 및 원고 H의 예비적 청구와 원고 B, C, D, E, G, I, J, K, L의 각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B, E과 피고 주식회사 M 사이에 생긴 부분의 3/4은 원고 B, E이,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M이 각 부담하고,
원고 F와 피고 N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F가 부담하며, 원고 G과 피고 N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95/100는 원고 G이, 나머지는 피고 N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 J와 피고 N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2/3는 원고 J가, 나머지는 피고 N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며,
원고 H와 피고 O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H가 부담하고, 원고 I와 피고 O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9/10는 원고 I가, 나머지는 피고 O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며,
원고 A와 피고 P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가 부담하고, 원고 J와 피고 P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며,
원고 C과 피고 주식회사 Q 사이에 생긴 부분의 4/5는 원고 C이,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Q가 부담하고,
원고 D, K와 피고 R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4/5는 원고 D, K가, 나머지는 피고 R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며,
원고 J와 피고 S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9/10는 원고 J가, 나머지는 피고 S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 L와 피고 T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원고 L가, 나머지는 피고 T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피고들은 택시여객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최저임금 적용 대상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고용되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원고들은 1일 2교대 방식으로 근무하면서 택시운행으로 발생하는 운송수입금 전액을 피고들에게 납입하되, 피고들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고,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기준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을 초과운송수입금 명목으로 지급받으며, 운송수입금이 사납금에 미달한 때에는 고정급에서 해당 부분을 공제하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고, 위 법률 부칙 내지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2009. 7. 1.부터 피고들의 본점 소재지인 서울특별시에서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 (생략)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 피고들 회사는 2008년경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 1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있었는데, 원고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었음에도 임금협정 등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지속적으로 단축하였다.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합의는 시간당 고정급이 고시된 최저임금 수준을 충족하도록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으로 강행규정인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는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임금협정 등이 체결되기 전기준인 1일 6시간 40분, 1주 40시간이다.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각 지급받은 고정급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하 '비교대상임금'이라 한다) 및 퇴직금은 위 종전 소정근로시간 1일 6시간 40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액 및 이를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에 미달한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1 '주위적 청구금액'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이 소정근로시간 1일 6시간 40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 퇴직금과 실제 지급한 비교대상임금, 퇴직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서울특별시는 2013년경부터 사납금의 인상을 제한하면서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들을 비롯한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은 개선된 반면, 피고들을 비롯한 택시운송사업자들은 비용부담이 상승하였음에도 사납금을 증액하지 못하여 고정급의 인상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피고들은 소속 근로자 대표와 이러한 변화된 근무환경을 반영하여 노·사 간의 자발적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인바, 피고들은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므로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합의는 유효하다.
소정근로시간의 단축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 내지 5호증, 갑 제7호증의 1, 2, 을가 제23호증의 1 내지 6, 을가 제24호증의 1 내지 3, 을가 제25, 26호증, 을나 제1, 2호증, 을다 제12호증의 1 내지 4, 을다 제13호증, 을마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2009. 7. 1. 이후 피고들이 소속 근로자 대표와 체결한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아래와 같이 단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 M <1>
피고 N(변경전 상호 U 주식회사)
피고 O
피고 P
피고 Q
피고 R
피고 S
피고 T(변경전 상호 V 주식회사)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합의의 무효 여부
원고들은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신설된 2008년 이후 피고들이 소속 근로자 대표와 체결한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합의 부분은 모두 무효라는 전제에서 2008년경 적용되던 소정근로시간 1일 6시간 40분, 1일 40시간을 기준으로 원고들의 임금 및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피고들이 소속 근로자 대표와 체결한 각 임금협정(이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포함되어 있는 임금협정을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합의 부분이 무효인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판단의 논거가 동일하므로 이를 하나의 항에서 함께 본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 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2015년경부터 2018년경 사이에 소속 근로자 대표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소정 근로시간을 종전 1일 6시간 40분에서 1일 6시간 내지 1일 5시간 30분 등으로 지속적으로 단축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2 내지 8호증, 갑 제12, 13호증, 을가 제3 내지 8호증, 을가 제23호증, 을가 제25 내지 37호증, 을가 제39 내지 53호증, 을가 제57, 58, 61, 62호증, 을나 제1, 2, 8호증, 을다 제1 내지 23호증, 을다 제24 내지 31호증, 을다 제35, 36, 38호증, 을마 제1 내지 3호증, 을마 제7 내지 9호증, 을마 제10 내지 15호증, 을바 제1 내지 2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합의 부분이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특례조항은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고정급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택시운전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교통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고정급의 비율이 높아지더라도 반드시 사납금이 인상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택시운송사업자의 주요 재원은 택시운전근로자의 사납금이므로, 이 사건 특례조항은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라 고정급이 증액되는 경우 사납금의 인상을 예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택시운송사업자가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운송수입금의 비중을 높여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및 이를 통한 완전월급제를 유도하는 취지도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서울특별시는 2013년경부터 택시운송사업자의 사납금 인상을 제한하면서 택시운전근로자들에 대한 택시요금 인상분의 실질적 배분, 유류비 등 운송비용의 전가금지, 장시간 근로 방지 등과 같은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사납금의 인상을 제한하면서 처우개선을 추진하는 경우 서비스개선으로 인한 매출증가분은 초과운송수입금 명목으로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돌아가게 되고, 택시운송사업자는 경영개선을 통한 비용절감만으로 고정급의 인상에 대처하여야 하는데, 경영개선을 통한 비용절감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의 위 정책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운송수입금의 비중을 높여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및 이를 통한 완전월급제를 유도하려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취지와 상충하는 면이 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의 위 정책은 노·사 모두 실질 수입의 감소를 우려하여 여전히 정액사납금제 방식의 임금체계가 만연해 있고,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해 택시운전근로자의 수가 감소함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택시운송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여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및 이를 통한 완전월급제가 정착될 때까지 택시운전근로자의 처우개선, 실질 수입의 증가 등을 위한 조치를 통해 택시운전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공공사업인 택시운송사업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피고들을 비롯한 서울지역 택시운송사업자들로 구성된 W조합은 구성원들의 위임을 받아 서울지역 택시운전근로자들로 구성된 X단체 서울지역본부와 사이에 이른바 중앙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서울특별시는 위 중앙임금협정에 위와 같은 정책추진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였다. W조합과 X단체 서울지역본부가 체결한 2013년도 중앙임금협정은 소정근로시간을 종전 1일 6시간 40분, 1주 40시간으로 유지하고, 1일 사납금 기준액을 25,000원 인상된 130,000원으로 제시하면서 기본급을 월 100,000원 인상하여 2013년도 택시요금 인상분이 실질적으로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분배되도록 한 것이고, 2015년도 중앙임금협정은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1주 36시간으로, 2017년도 중앙임금협정은 소정근로시간을 1일 5시간 30분, 1주 33시간으로 각 단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2015년도 중앙임금협정은 1일 사납금을 4,500원 인하하여 사납금 기준액을 125,500원으로 제시하고, 기본급을 10,000원 인상하며,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는 연료공급량을 늘린 것이고, 2017년도 임금협정은 기타수당을 신설하여 월 26,000원을 지급하고, 소정근로시간 근무에 소요되는 연료를 전량 공급하는 내용으로서,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에 관한 합의 외에 사납금의 인하 내지 제한적 인상, 고정급의 증액, 유류제공량 증가 등과 같은 근로조건의 개선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 2017. 4. 13.자 보도자료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의 정책추진 결과 2016년 서울법인택시의 1일 대당 영업거리가 2013년 대비 14.2km 줄어든 반면, 1대당 일평균 운송수입은 2013년 304,845원에서 2016년 326,900원으로 7.2% 늘었고, km당 수입도 2013년 1,084원에서 2016년 1,228원으로 13.3% 증가하는 등 택시운행수입이 2013년도보다 향상되었으며, 택시에 손님이 실제 탑승하고 이동한 비율인 실차율도 2013년 64%에서 2016년 67%로 소폭 향상되는 등 택시운전근로자의 영업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확인된다. W조합과 X단체 서울지역본부는 위와 같이 개선된 영업환경은 물론, 나아가 서울특별시의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경우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질수입이 증대되고, 이를 통해 택시가동률 상승으로 택시운송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까지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의 정책을 반영한 중앙임금협정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특별시는 2013년경부터 서울지역 택시운송사업자들에게 위 중앙임금협정을 준수하여 각 사업장별 임금협정을 체결할 것을 행정지도 내지 권고하였고, 피고들이 2015년경부터 2018년경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은 서울특별시의 위 행정지도 내지 권고를 수용하여 중앙임금협정의 주요 내용을 따라 체결한 것이다.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포함되어 있는 소정근로시간의 단축, 고정급의 인상, 사납금의 인하 내지 제한적 인상 등과 같은 주요 내용은 중앙임금협정에서 정해진 내용을 반영한 것이고, 피고들은 소속 근로자 대표와 고정급의 구체적인 액수만을 정하여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9년도에는 중앙임금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하였고, 피고들이 2019년경 체결한 임금협정 내지 노사합의서 등은 중앙임금협정을 따른 것이 아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는 2019. 2. 13. 택시요금을 인상하기에 앞서 2018년 말경부터 피고들을 비롯한 서울지역 택시운송사업자들에게 업무협약 등의 형식으로 택시요금 인상 후 6개월간 사납금의 인상을 금지하면서 6개월이 경과한 이후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택시운전 근로자의 수입증가분을 반영하여 사납금을 인상하도록 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그 소속 근로자 대표와 사이에 2019년도 중앙임금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잠정적인 기간 동안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뒤 이후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 1주 40시간으로 정하여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는 택시운송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여 궁극적으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납금의 인상을 제한하면서 택시운전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였고, 피고들은 서울특별시의 행정지도 내지 권고에 따라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의 위 정책추진에 성실히 협조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체결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합의 부분이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취지를 잠탈하기 위하여 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소결 피고들이 소속 근로자 대표와 체결한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합의 부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사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합의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각 지급받은 비교대상임금과 퇴직금은 위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과 퇴직금에 미달하므로,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2 '예비적 청구금액'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이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 퇴직금과 실제 지급한 비교대상임금, 퇴직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의 전제가 되는 쟁점사항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이하 '월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가)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포함 여부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였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은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다221553, 221560 판결 참조), 2018. 12. 31.까지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한편, 2019. 1. 1.부터 시행된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월 소정근로시간에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9. 1. 1. 이후의 월 소정 근로시간은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월 소정근로시간의 산정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2> 및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월 소정근로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누어 산정<3>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들이 소속 근로자 대표와 체결한 각 임금협정에는 2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은 26일을 만근으로, 2월은 말일이 29일인 경우 25일을, 28일인 경우 24일을 만근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만근일은 1개월의 소정근로일을 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2018. 12. 31.까지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만근일을 곱한 시간을 12로 나누어 산정<4>함이 타당하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 1. 1. 이후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하므로, 2019. 1. 1. 이후 월 소정근로시간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만근일을 곱한 시간을 12로 나누어 산정한 시간과 1주의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1주 소정근로시간 ÷ 6일)에 월 평균 주의 수(365 ÷ 7 ÷ 12)를 곱하여 산출한 월 평균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합하여 산정<5>한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이 사건 특례조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은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비교대상임금의 범위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과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들의 임금협정, 임금대장 등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 운행숙달보조금, 특별상여금, 성실근무수당, 기타수당, 야간근로수당, 특별승무수당, 국경수당, 명절수당 등의 명목으로 고정급<6>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고정급 중 국경수당, 명절수당은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고, 야간근로수당, 특별승무수당<7>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이므로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될 수 없다. 그러나 위 고정급 중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 운행숙달보조금, 특별상여금<8>, 성실근무수당, 기타수당은 임금협정 등에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의 근로시간 내지 근로일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고,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비교대상임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인정근무일 피고들의 임금협정 등에 의하면, '단체협약서상 휴일, 휴가 및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을 때, 배차시간 중 민방위교육, 예비군 훈련에 동원되었을 때, 사용자의 귀책사유, 천재지변 및 공민권 행사로 승무하지 못한 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한 보수교육을 받을 때에는 정상근무로 인정하고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들은 위와 같이 정상근무로 인정되는 인정근무일에도 위 임금협정 등에 따라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인정근무일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도 일정한 사유가 인정되면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므로, 인정근무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다. 따라서 인정근무일은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근무일수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 B, E의 피고 M에 대한 청구
임금청구 부분(원고 B, E) 위 원고들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월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근무일수/만근일)'의 산식에 따라 산정함이 타당한바, 제2의 나.항에서 본 위 원고들이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기간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면 아래 표의 '월 소정근로시간'란 기재와 같고, 을가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기간 위 원고들의 각 근무일수, 만근일, 피고 M이 지급한 고정급 중 비교대상임금은 별지3 '최저임금 미달액' 제1항 각 표의 '근무일수', '만근일', '2비교대상임금'란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M은 미지급 임금으로 위 표의 '인용금액(1-2)'란 기재와 같이 원고 B에게 2,513,955원, 원고 E에게 3,214,975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9> <10> <11> <12> <13> 2) 퇴직금 청구 부분(원고 B)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M은, 원고 B이 퇴직금을 수령하면서 퇴직금에 관하여 민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 B의 소 중 퇴직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이 법원의 피고 M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원고 B이 2019. 4. 18.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으면서 '상기 내용에 대하여 향후 민·형사상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된 '퇴직금 정산 내역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 M에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 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한 객관적·합리적 의사해석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조차도 불분명하다면,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위 '퇴직금 정산 내역 확인서' 중 '상기 내용에 대하여 향후 민·형사상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문구는 부동 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이를 작성하지 아니하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2 위 문구는 정산내역에 기재된 사항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에 이의가 없다는 취지로 보일 뿐 최저임금 미달액을 포함하여 산정한 퇴직금 지급청구권까지 포기하는 의미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3 위 문구가 최저임금 미달액을 포함하여 산정한 퇴직금 지급청구권까지 포기하는 취지라면, 위와 같은 합의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M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 B은 2018. 4. 1.부터 2019. 3.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지급받은 1,188,840원과 최저임금 미달액을 포함하여 계산한 퇴직금 1,406,093원의 차액 217,250원(= 1,406,093원 - 1,188,8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B의 퇴직금 중간정산일인 2019. 3. 31. 이전 3개월간의 임금이 별지4 '최종 3개월 임금액' 표의 '합계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원고 B의 퇴직금, 피고 M이 지급한 퇴직금은 별지5 '미지급 퇴직금' 표의 '1퇴직금 계산액', '2지급한 퇴직금'란 각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 M은 미지급 퇴직금으로 원고 B에게 별지5 '미지급 퇴직금'표의 '인용금액(1-2)'란 기재와 같이 미지급 퇴직금 208,6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 따라서 피고 M은 원고 B에게 2,722,605원(= 임금 2,513,955원 + 퇴직금 208,650원), 원고 E에게 임금 3,214,97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변제기 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20. 4. 25.부터 피고 M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다212771 판결 등 참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 지연이율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이하 나머지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한 주장도 같다].
원고 G, J의 피고 N에 대한 청구 위 원고들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월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 월 소정 근로시간 × (근무일수/만근일)'의 산식에 따라 산정함이 타당한바, 제2의 나.항에서 본 소정근로시간을 기초로 위 원고들이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기간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면 아래 표의 '월 소정근로시간'란 기재와 같고, 을나 제5호증, 을나 제6호증의 2, 을나 제9, 10,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기간 위 원고들의 각 근무일수, 만근일, 피고 N가 지급한 고정급 중 비교대상임금은 별지3 '최저임금 미달액' 제2항 표의 '근무일수', '만근일', '비교대상임금2'란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N는 위 표의 '인용금액(1-2)'란 기재와 같이 원고 G에게 584원, 원고 J에게 457,27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변제기 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20. 4. 25.부터 피고 N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H, I의 피고 O에 대한 청구 위 원고들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월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 월 소정 근로시간 × (근무일수/만근일)'의 산식에 따라 산정함이 타당한바, 위 원고들이 미지급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2017. 5.경부터 2018. 8.경까지 피고 O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5시간 40분, 1주 34시간인 사실은 제2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기간 월 소정근로시간은 146.38시간이 된다. 을다 제37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위 기간 원고 I의 근무일수와 만근일, 피고 O가 지급한 고정급 중 비교대상임금은 별지3 '최저임금 미달액' 제3의 나.항 표의 '근무일수', '만근일', '비교대상임금2'란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O는 위 표의 '인용금액(1-2)'란 기재와 같이 미지급 임금으로 원고 I에게 162,778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후로서 원고 I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정근로시간이 1일 5시간 40분, 1주 34시간인 사실은 제2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기간 월 소정근로시간은 146.38시간이 된다. 을다 제37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위 기간 원고 I의 근무일수와 만근일, 피고 O가 지급한 고정급 중 비교대상임금은 별지3 '최저임금 미달액' 제3의 나.항 표의 '근무일수', '만근일', '비교대상임금2'란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O는 위 표의 '인용금액(1-2)'란 기재와 같이 미지급 임금으로 원고 I에게 162,778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후로서 원고 I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20. 4. 24.부터 피고 O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을다 제37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별지3 '최저임금 미달액' 제3의 가.항 표의 기재와 같이 원고 H는 위 기간 최저임금액을 초과하는 비교대상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H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J의 피고 P에 대한 청구 원고 J가 최저임금법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월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근무일수/만근일)'의 산식에 따라 산정함이 타당한바, 제2의 나.항에서 본 원고 J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초로 산정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기간 원고 J의 근무일수와 만근일, 피고 P가 지급한 고정급 중 비교대상임금은 별지3 '최저임금 미달액' 제4항 표의 '근무일수', '만근일', '비교대상임금 2'란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P는 위 표의 '인용금액(1-2)'란 기재와 같이 원고 J에게 미지급 임금으로 2,716,465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후로서 원고 J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20. 4. 25.부터 피고 P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C의 피고 Q에 대한 청구
임금 청구 원고 C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월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 월 소정 근로시간 × (근무일수/만근일)'의 산식에 따라 산정함이 타당한바, 제2의 나.항에서 본 소정근로시간을 기초로 위 원고가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기간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면 아래 표의 '월 소정근로시간'란 기재와 같고,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기간 원고 C의 근무일수와 만근일, 피고 Q가 지급한 고정급 중 비교대상임금은 별지3'최저임금 미달액' 제5항 표의 '근무일수', '만근일', '비교대상임금2'란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Q는 위 표의 '인용금액(1-2)'란 기재와 같이 원고 C에게 미지급 임금으로 245,014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후로서 원고 C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20. 4. 25.부터 피고 Q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청구 원고 C은 2016. 12. 7.부터 2017. 12. 31.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금 1,343,800원 및 중간정산일 다음날인 2018. 1. 1.부터 퇴직일인 2018. 8. 6.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790,210원을 합계 2,134,010원이 최저임금 미달액을 포함하여 계산한 중간정산퇴직금 및 퇴직금 합계액 2,689,490원(= 1,738,665원 + 950,833원)에 미달한다고 주장하며 그 차액 555,480원(= 2,689,490원 - 2,134,0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C의 퇴직금 중간정산일인 2017. 12. 31. 이전 3개월간의 임금 및 퇴직일인 2018. 8. 6. 이전 3개월간의 임금이 별지4 '최종 3개월 임금액' 표의 '합계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원고 C의 중간정산 퇴직금 및 퇴직금, 피고 Q가 원고 C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 및 퇴직금은 별지5 '미지급 퇴직금'표의 '1퇴직금 계산액', '2지급한 퇴직금'란 각 기재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C은 최저임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액을 초과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D, K의 피고 R에 대한 청구
임금청구 부분 위 원고들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월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근무일수/만근일)'의 산식에 따라 산정함이 타당한바, 위 원고들이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2018. 1.부터 같은 해 5.까지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6시간 40분, 1주 40시간인 사실은 제2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기초로 산정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172.22시간이 되고, 을마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기간 원고 D, K의 각 근무일수, 만근일, 피고 R가 지급한 고정급 중 비교대상임금은 별지3 '최저임금 미달액' 제6항 표의 '근무일수', '만근일', '2비교대상임금'란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R는 미지급 임금으로 위 표의 '인용금액(1-2)'란 기재와 같이 원고 D에게 70,647원, 원고 K에게 214,329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청구 부분 원고 D는 2017. 2. 1.부터 2018. 4. 1.까지 재직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으로 지급받은 1,767,191원과 최저임금 미달액을 포함하여 계산한 퇴직금 2,199,192원의 차액 432,000원(≒ 2,199,192원 - 1,767,191원), 원고 K는 2016. 3. 18.부터 2018. 6. 1.까지 재직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으로 지급받은 3,137,174원과 최저임금 미달액을 포힘하여 계산한 퇴직금 4,224,557원의 차액 1,087,380원(≒ 4,224,557원 - 3,137,174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바, 을마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들의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이 별지4 '최종 3개월 임금액' 표의 '합계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위 원고들의 퇴직금, 피고 R가 위 원고들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별지5 '미지급 퇴직금'표의 '1퇴직금 계산액'란 및 '2지급한 퇴직금'란 각 기재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R는 미지급 퇴직금으로 원고 D에게 별지5 '미지급 퇴직금'표의 '인용금액(1-2)'란 기재와 같이 75,93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원고 K는 최저임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액을 초과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K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 R는 원고 D에게 146,582원(= 임금 70,647원 + 퇴직금 75,935원), 원고 K에게 임금 214,32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변제기 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20. 4. 25.부터 피고 R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J의 피고 S에 대한 청구 원고 J가 최저임금법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월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근무일수/만근일)'의 산식에 따라 산정함이 타당한바, 원고 J가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2018. 4.부터 같은 해 9.까지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6시간, 1주 36시간인 사실은 제2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기초로 산정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155시간이 되고, 을다 제3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기간 원고 J의 근무일수와 만근일, 피고 S가 지급한 고정급 중 비교대상임금이 별지3 '최저임금 미달액' 제7항 표의 '근무일수', '만근일', '2비교대상임금'란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S는 위 표의 '인용금액(1-2)'란 기재와 같이 원고 J에게 31,115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후로서 원고 J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20. 4. 24.부터 피고 S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L의 피고 T에 대한 청구
임금청구 부분 원고 L가 최저임금법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월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 월 소정 근로시간 × (근무일수/만근일)'의 산식에 따라 산정함이 타당한바, 원고 L가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2018. 1.부터 2019. 12.까지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6시간, 1주 36시간인 사실은 제2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기초로 산정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2018년도 155시간, 2019년도 181.07시간이 되고,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기간 원고 L의 근무일수와 만근일, 피고 T가 지급한 고정급 중 비교대상임금이 별지3'최저임금 미달액' 제8항 표의 '근무일수', '만근일', '2비교대상임금'란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T는 위 표의 '인용금액(1-2)'란 기재와 같이 원고 L에게 4,223,0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청구 부분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T는, 원고 L가 퇴직금을 수령하면서 퇴직금에 관하여 민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 L의 소 중 퇴직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갑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L가 피고 T와 사이에 최저임금 미달액을 포함하여 산정한 퇴직금 지급청구권을 포기하는 취지의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 L는 2017. 11. 1.부터 2020. 1. 1.까지 재직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으로 지급받은 2,445,040원과 최저임금 미달액을 포함하여 계산한 퇴직금 3,351,976원의 차액 906,940원<14>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바,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L의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이 별지4 '최종 3개월 임금 산정표'의 '합계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 및 피고 T가 지급한 퇴직금은 별지5 '미지급 퇴직금'표의 '1퇴직금 계산액'란 및 '2지급한 퇴직금'란 각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 T는 원고 L에게 별지5 '미지급 퇴직금' 표의 '인용금액(1-2)'란 기재와 같이 미지급 퇴직금 878,69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 따라서 피고 T는 원고 L에게 5,101,757원(= 임금 4,223,066원 + 퇴직금 878,691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후로서 원고 L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20. 4. 25.부터 피고 S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 B, C, D, E, G, I, J, K, L의 각 예비적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각 주위적 청구와 원고 H의 예비적 청구 및 원고 B, C, D, E, G, I, J, K, L의 각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기주(재판장) 김성래 심용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