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361
판결선고
2020. 9. 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2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봉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일한 근로자 D과 2016. 3. 1. 임금 등 법정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D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1. 부터 2019. 8. 29.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6. 10월 임금 일부금(최저임금 미달금) 248,57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최저임금 미달금) 합계 18,924,639원 및 퇴직금 7,142,27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시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6년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 이상을, 2017년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 이상을, 2018년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 이상을, 2019년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 부터 2019. 8. 29. 까지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한 근로자 D에 대하여 2016년도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4,682원, 2017년도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4,869원, 2018년도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5,244원, 2019년도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5,244원으로 각각 지급하여 20을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6년 10월분부터 2019년 8월분까지 합계 18,924,639원을 법정최저임금액에 미달하여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유동성거래내역조회(증거기록 제27쪽),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 미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영세 사업장의 열악한 근무환경 및 코로나 19 사태에서 피고인이 결국 폐업하게 된 사정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수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