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1181
판결선고
2022. 3. 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소재한 서울 동대문구 B C종교단체 D교회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종교시설을 운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교회에서 2012. 11. 29.부터 2020. 8. 1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에게 2019년 및 2020년에 걸쳐 최저 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2019년도 최저임금 차액 948,600원 및 2020년도 최저임금 차액 665,139원 합계 1,613,73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9.부터 2020. 8. 1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차액 470,63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정서
체불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 위반과 최저임금법 위반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근로자에게 미지급된 돈이 전액 공탁된 점, 근로자인 E 부부가 교회 관리집사로서 이 사건 교회 사택에 10년 이상 무상으로 거주하면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교회로부터 받은 점, 이 사건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
판사 이종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