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457
판결선고
2022. 5. 12.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있는 일반음식점인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25.부터 2020. 7.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6. 임금 1,000,000원, 2019. 7.부터 12.까지, 2020. 2.부터 7.까지의 월 임금 각 1,500,000원 등 임금 합계 19,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과 2018. 2. 25.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25.부터 2020. 7.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법정퇴직금 3,605,14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 9. 30. 자 공판외조서(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대질진술조서 중 D의 진술기재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D의 각 진정서
임금지급각서, 각 임금입금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음식점 개점을 위하여 준비할 당시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투자받았는데, 피해자는 동업자로서 투자금 회수를 위하여 주방업무나 서빙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금을 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신상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