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711
판결선고
2023. 1. 1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건물, 1층에 있는 C 실제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 사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9.부터 2020. 7. 2.까지 근무한 D의 2018. 10. 임금 1,134,11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8,880,59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9.부터 2020. 7. 2.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233,97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자료입수보고, 근로계약서, 급상여명세서, 탁상달력사진, ㈜H 조직도, 연차수당계산 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D가 근무한 C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은 2017년경 G이 개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업을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의 실질적 사업주가 아니다.
D는 주식회사 H(이하 ‘H’라고만 한다) 임직원들의 점심식사를 준비하는 일이 주된 업무였기 때문에 점심식사가 끝나면 다음날 점심식사만 준비하면 됐다. 따라서 야간에 초과근무를 할 이유가 없다. 이 사건 식당의 출입문 열쇠를 가지고 있던 D는 식당 출입문 입구 계산대 상단에 부착된 지문인식기에 아침 일찍 또는 퇴근 후 일정시각에 임의로 지문인식을 함으로써 출퇴근시각을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D에게 지급할 연장근로수당은 없다.
판단
피고인이 D에 대한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하고,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는바, 근로기준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경영담당자란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참조).
이 사건 식당의 실질사업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H의 대표이사이다.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만 한다)은 H가 부동산 매입 및 관리를 위해 설립한 회사로서 H의 자회사이다(H가 I의 1인 주주이다).
G은 2005. 12. H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상무로 재직 중에 있다.
I은 2017년경 이 사건 식당 건물 및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그 건물에서 ‘J’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던 업체가 영업을 포기하였다. 이에 H는 50명 정도의 직원들의 점심식사를 해결하고자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의 제안으로 H의 상무로 재직 중이던 G이 2017. 7.경 이 사건 식당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이 사건 식당의 초기 리모델링 공사비 및 집기, 비품 등 설치비, 식자재 구입비 등은 모두 I에서 지출했고, G이 자신의 돈을 투자한 것은 전혀 없다. I이 G에게 위 비용 상당액을 대여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이 사건 식당의 매출금 및 I에서 지원되는 운영비 등은 G 명의 K은행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재료비, 직원 급여(D 급여 포함) 등으로 지출되었다. G과 I 사이에 이 사건 식당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고, G 명의 K은행계좌에서 I에 임대료가 지급되었다. 이 사건 식당 경영이 부진하여 직원 급여를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I에서 대여금 형식으로 G 명의 K은행계좌로 돈이 입금되어 그 돈으로 직원 급여가 지출되었다.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G이 직접 이 사건 식당에 가서 관리를 했던 것은 없다. L 매니저에게 이 사건 식당의 관리를 일임했다. H가 이 사건 식당에서 투자금을 회수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었다. H가 투자금을 회수하려고 하다 보니 매니저를 통해 지시하고 관여도 했었다. G은 개인적으로 손해나 수익을 얻은 것이 없다. L가 2020. 10. 1. G에 이어 이 사건 식당의 대표자가 되었는데, 그때가지 밀린 임대료는 I의 손실로 처리하였다. 이 사건 식당과 M 카페의 대표를 H의 임원이 맡는 이유는 피고인이 식당, 카페로 업종을 정하고 세입자를 구했는데,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공실로 둘 수 없어서 H의 임원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건 식당 직원의 근태관리 문서작업, 직원 임금 계산 등의 일은 H의 관리부에서 한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H는 그 직원들의 점심식사 해결 등을 위해 자회사인 I을 통해 매입한 이 사건 식당을 이용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를 운영할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자 직접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H 및 I은 그 사업목적에 요식업이 없어 회사 명의로 식당을 운영할 수 없었으므로, H의 상무인 G을 이 사건 식당의 대표자로 내세운 것으로 보이는 점, ③ G은 이 사건 식당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동안 자신의 비용을 지출한 바 없고, 손해나 수익을 얻은 바도 없는 점, ④ G이 이 사건 식당에 관하여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운영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⑤ H의 관리부가 이 사건 식당 직원의 근태관리 문서 작성 및 임금 계산 등과 같은 실질적인 관리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H가 이 사건 식당의 실질사업주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사업경영담당자로서 D에 대한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의 실질사업주인 H의 대표이사로서 대외적으로는 H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H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바, 제도적으로 이 사건 식당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피고인에게 부여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도2910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D의 연장근로 인정 여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 D가 2018. 10. 9.부터 2020. 4. 30.까지 근로계약서상 출근시각인 10:00(평일)보다 1시간 빠른 09:00에 상시 출근하여 연장근로를 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월 연장근로시간을 111시간으로 산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하였을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금액만큼의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것이 되므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D가 연장근로를 할 이유가 없는데도 의도적으로 아침 일찍 출근하여 지문인식기에 출근 확인을 한 것이므로, 연장근로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는 이 사건 식당의 직원 8명의 식사 준비(아침식사 포함), H 직원 40~50명의 점심식사 준비, 이 사건 식당 일반손님 반찬 준비 업무를 담당해 온 점, ② 이 사건 식당 직원 8명은 오전 10시 ~ 10시 30분경 이 사건 식당에서 아침식사를 하였는바, 2018. 10. 9.부터 2020. 4. 30.까지 적용된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출근시각인 오전 10시에 출근해서는 이를 준비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및 변호인은, 식당 직원들에 대한 아침식사 준비가 D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식당 직원들은 오전 10시경 식당에서 아침식사를 해왔고, 사용자 측에서 이를 제지하거나 D로 하여금 아침식사 준비를 하지 않도록 지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D가 독자적으로 이전부터 찬모가 해온 아침식사 준비를 거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바, 직원들의 아침식사 준비 업무도 D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③ 지문인식기에 입력된 D의 출근기록을 보면, D는 거의 오전 8시부터 9시 사이에 출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업무상 필요가 없었다면 연장 근로수당에 대한 명시적인 지급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조기 출근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식당에서 D와 함께 일한 근로자인 주방과장 E는 이 법정에서, ‘D가 오전 10시에 출근하면 식사를 준비하기 어렵다. D의 업무량이 많아 그에 맞추기 위해 빨리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주방실장 F는 이 법정에서, ‘D가 오전 9시 전후로 출근을 해야 오전 10시에 식당 직원들이 아침식사를 할 수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⑤ D가 업무상 필요가 없음에도 연장수당만을 받을 목적으로 일찍 출근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⑥ 매니저 L는 D가 근로계약서상 출근시각보다 1시간 정도 더 일찍 출근하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명시적으로 연장근로를 금지하고 노무제공의 수령을 거부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를 묵인해 온 점, ⑦ D는 입사 초기부터 근로계약서대로 오전 10시에 출근해서는 아침식사 준비 등을 하기 어렵다며 문제제기를 해왔고, 사용자 측에서도 이를 인정하여 2020. 5. 1.자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서 평일 출근시각을 오전 9시로 변경한 점 등을 종합하면, D는 2018. 10. 9.부터 2020. 4. 30.까지 근로계약서상 출근시각보다 1시간 빠른 오전 9시에 출근하여 연장근로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병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