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276,346원 및 그 중 3,335,916원에 대하여는 2018. 1. 15.부터, 4,984,932원에 대하여는 2019. 1. 15.부터, 5,955,498원에 대하여는 2019. 10. 15.부터 각 2024. 7. 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4쪽 제2, 3행 사이에, "마. 한편,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 제4쪽 제3행의 "갑 제1, 2, 6, 7, 8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을 "갑 제1, 2, 6, 7, 8, 15호증, 을 제2 내지 9호증"으로 고쳐 쓴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피고는 원고의 근로기간 중 근로기준법이 정한 야간 및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을 각 지급하지 않거나 임의로 산정해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각 연도별 최저임금을 적용해 산정한 수당에서 기지급 임금을 공제한 미지급 임금 19,944,531원(= 2017년도 미지급 임금 5,745,717원 + 2018년도 미지급 임금 8,243,316원 + 2019년도 미지급 임금 5,955,49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약정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것이 원고에게 불리하거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아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포괄임금약정은 유효하다. 따라서 원고가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월 급여에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피고는 각 연도별 최저 임금을 준수하여 임금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판단
포괄임금제 약정 성립 여부
관련 법리
포괄임금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2. 6. 선고 2015다233579, 233586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다8803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포괄임금방식에 의한 임금지급방식을 승낙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약정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24시간 격일제로 06:00부터 익일 06:00까지 근무하면서 경비 및 순찰 등 업무를 담당하였는바, 이러한 원고의 근로형태는 전형적인 감시·단속적 근로에 해당한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과 야간수당이 정액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실제 연장·야간·휴일시간과 관계없이 월정액의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위 근로계약서에 '원고의 업무는 감시적 근로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피고는 원고를 포함하여 격일제 근무형태로 경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실제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에 따른 휴일근로나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왔는데, 그들은 입사 당시부터 현재까지 별다른 이의 없이 이를 수령해왔다.
포괄임금제 약정 유효 여부
관련 법리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포괄임금제(사용자와 근로자가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않은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나 단체협약을 한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8다298904 판결 등 참조).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력한 보호를 받으므로,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사표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업무의 성질상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앞서 본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지를 따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대법원 2024. 2. 8. 선고 2018다206899, 206905, 206912 판결 참조).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비교대상 임금 중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수와는 구별되므로,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등 참조).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휴일근로시간은 1주간 기준근로시간 및 1주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다(대법원 2024. 2. 8. 선고 2018다206899, 206905, 206912 판결 등 참조).
구 최저임금법(2018. 6. 12. 법률 제15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제1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제2호)',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제3호)'은 제1항에 따른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최저임금법 시행규칙(2018. 12. 31. 고용노동부령 제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2조 [별표 1]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이하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이라고 한다)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의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을 제외한 임금액(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으로서 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고 한다)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1다273264 판결 등 참조).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서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등 참조).
포괄임금제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본급을 고용노동부 고시의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급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제 수당을 포함한 총급여액을 노동부 고시의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급한다는 의미로 새김이 타당하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33398 판결 등 참조).
원고의 근로시간
원고와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런데, 다른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1개월 실 근로시간 및 1개월 총 근로시간을 다음 표와 같이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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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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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원고는 6:00경 근무를 시작하여 주간에는 4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졌고, 2017. 3. 7.부터 2017. 11. 30.까지는 야간 1.5시간, 2017. 12. 1.부터 2019. 9. 30.까지는 야간 6.5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어 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하므로, 비록 원고와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제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따라 산정된 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은 근로자인 원고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비교대상 임금 및 최저임금과의 비교하여 본 포괄임금 약정의 유효성 및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급여에는 원고의 1개월 기준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뿐 아니라 연장시간근로에 대한 임금, 연장시간근로 및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포함되어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급여를 기준으로 연장근로시간이 포함된 실 근로시간과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가산시간을 합산한(2019. 1. 1.부터는 주휴수당 근로시간까지 합산한) 1개월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법으로 시간급 비교대상 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결국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과 피고가 지급한 급여의 차이는 아래 표와 같다.
(생략)
<11>
<12>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6, 8,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포괄임금제 약정 중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은 근로자인 원고에게 불이익하므로 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차액 14,276,346원 및 그 중 3,335,916원(2017년도 미지급 임금 합계)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1. 15.부터, 4,984,932원(2018년도 미지급 임금 합계)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1. 15.부터, 5,955,498원(2019년도 미지급 임금 합계)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10.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4. 7.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강행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를 한 사람이 스스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그러한 주장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고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강행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될 수 있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77157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포괄임금제 약정이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기 지급 임금액과의 차액을 구하는 것인바, 원고의 위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고, 피고가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 주장·증명을 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인정한 원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위에서 인정한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기선(재판장) 이상윤 노호성
각주1) = (일근) 1일 12시간(= 16시간 – 4시간) × 365일 ÷ 2(격일제) ÷ 12개월 + (당직 추가분) 월 6회 × 6.5시간(= 8시간 – 1.5시간)
각주2) = 1일 13.5시간(= 24시간 – 4시간 – 6.5시간) × 365일 ÷ 2(격일제) ÷ 12개월,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 버림
각주3) = {1일 4시간(= 12시간 – 8시간) × 365일 ÷ 2(격일제) ÷ 12개월 + 39시간(= 월 6회 × 6.5시간)} × 0.5,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 버림
각주4) = 39시간(= 월 6회 × 6.5시간)} × 0.5
각주5) = 1일 8시간{= 12시간 – 4시간(연장근로시간과 중복되는 부분)} × 365일 ÷ 2(격일제) ÷ 7(격주 일요일 근무) ÷ 12개월 × 0.5, 12시간만 산정,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 버림
각주6) = 1일 5.5시간(= 13.5시간 – 8시간) × 365일 ÷ 2(격일제) ÷ 12개월 × 0.5,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 버림
각주7) = 1일 1.5시간(= 8시간 – 6.5시간) × 365일 ÷ 2(격일제) ÷ 12개월 × 0.5,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 버림
각주8) = 1일 8시간{= 13.5시간 – 5.5시간(연장근로시간과 중복되는 부분)} × 365일 ÷ 2(격일제) ÷ 7(격주 일요일 근무) ÷ 12개월 × 0.5, 12시간만 산정,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 버림, 원고는 2018. 3. 19. 이전 기간에 대하여도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이 중복하여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법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각주9) = 1일 13.5시간 × 365일 ÷ 2(격일제) ÷ 7(격주 일요일 근무) ÷ 12개월 × 0.5,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 버림
각주10) = 8시간 × 365일 ÷ 7(일주일) ÷ 12개월, 주휴 8시간, 원고는 2018. 12. 31. 이전 기간에 대한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법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각주11) 원 미만 절삭
각주12) = 267.22시간 × 19일 ÷ 31일 + 273.19시간 × 12일 ÷ 31일,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 버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