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2819
판결선고
2025. 2. 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 소재한 C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제조 및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 1.부터 2024.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에게 미사용연차수당 892,38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에게 미사용 연차수당 합계 7,559,37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 1.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로하던 D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6명의 근로자에게 2024. 1. 12.경 경영악화를 이유로 해고 통보 후 2024. 1. 31.자로 해고 하였음에도, 30일분의 통상임금 합계 23,606,85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 1.부터 2024.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에게 퇴직금 10,859,36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에게 퇴직금 합계 75,811,64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D,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근로계약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급여명세서 및 거래내역조회, 각 휴가상세내역, 각 휴가현황, 각 퇴직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6명의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급여 및 퇴직금 등이 총 106,977,870원으로 적지 않아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회복이 충분히 되지 않아 피해근로자들이 피고인이 형사공탁한 금원의 수령을 거절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근로자 6명을 위하여 총 2천만 원을 형사공탁 하였으나 위 근로자들이 명시적으로 공탁금 수령을 거절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이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는다.)
◌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