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판결 범죄사실 나항 및 다항 기재와 같이 B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3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4. 10. 14.부터 2014. 11. 15.까지 피고인 운영의 'E'에서 근로자로 일한 B에게 급여로 300,000원만을 지급함으로써 2014.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기간의 최저임금 시간급 5,280원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체불임금액이 1,020,041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 진행 중인 2015. 1. 26. B에게 미지급 급여 1,020,000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운영한 사업장의 규모가 영세하였던 점, B의 퇴사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경력,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