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810
판결선고
2017. 6. 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건물, 7층 소재 E(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5,580원 이상의 임금을,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 이상의 임금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11. 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에 대한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2011. 5.경부터 2015. 8.경까지 각 135,993원을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에 대하여 5,304,448원을 각 최저임금액에 미달하게 지급하였다.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9. 10.경부터 2015. 8. 24.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에 대한 임금 등 1,658,51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54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77,138,22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9. 10.경부터 2015. 8. 2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에 대한 퇴직금 136,65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802,2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정기지급일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9. 22.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H에 대한 2015. 5.분 임금 등 435,965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4)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27,515,134원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I의 확인서
임검지령서, 사업장 근로감독점검표, 사업자등록증, 급여테이블구성 근로시간 산출내역, 근로계약서(본사), 근로계약서(현장), 급여대장(2015.12.~2016.3.), 취업규칙, 수시점검 제출자료, 상용근로자 통상임금 적용에 의한 미지급 급여 산출현황, 상용근로자 최저임금 미지급 급여 산출현황, 상용근로자 상여급여 미지급 급여산출 현황, 상용근로자 통상임금 적용에 의한 퇴직금 미지급 급여 산출 현황, 전화등사실확인내용(I), 급여대장(2015.2.~2015.4.), 급여대장 산정현황(최종) 등, 통상임금 적용 급여내역 등(2015.5.~2016.4.), 일용근로자 최저임금 미지급 급여현황,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증거목록 순번 60)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6조 제1항(각 최저임금액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각 정기지급일 임금등 미지급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통상임금 산정 방식에 착오가 있었다거나 E(주)에서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근로계약이 관행이었다는 등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법률 위반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는바(변호인이 인용한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은 전제되는 기초되는 사실이 본건과 동일하지 않아 바로 적용하기 적절치 않다), 본건 피해근로자 수가 상당히 많고 사후 변제한 금액을 반영한 전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 규모가 현재 기준으로도 약 1억 원을 상회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동안 근로자들과의 각 근로계약을 체결한 과정 및 임금, 퇴직금 지급 내역, 사업 운영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악의는 없었고 범행에 대한 인식이 미약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은 최저임금법위반의 피해근로자들에게 전액 위반금액을 지급하였고, 애초에 지급되지 못하였던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있는 점, 현재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은 이미 상당수 퇴사하여 당해 근로자들의 소재를 파악하기 어려운데 일부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조영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