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412
판결선고
2019. 5. 23.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아파트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민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4.부터 2017. 4. 17.까지 헬스트레이너 관리업무 담당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4. 부터 2017. 4. 17. 까지 헬스트레이너 관리업무 담당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7년 4월 임금 2,172,19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4. 부터 2017. 4. 17. 까지 헬스트레이너 관리업무 담당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6,368,91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D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각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정서
각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서면미교부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7751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휘트니스 센터에 근무하는 트레이너의 급여체계는 고정급과 실적(회원권 및 PT 매출)에 연동되는 인센티브를 혼합한 형태가 일반적이라고 보이는데, 고정급이 낮은 경우 등에는 트레이너가 사적으로 실시하는 개인PT를 통하여 총수입이 일정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보전받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사업주는 이를 어느 정도 묵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트레이너매니저인 D이회원권 및 PT 매출을 위하여 하는 영업활동은 피고인 운영의 휘트니스 센터에 제공되는 근로의 일부로 관념할 수 있으므로 만약 그에 연동되는 인센티브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특히 D에게 지급된 200만 원의 인센티브 명목 금원은 2016. 6. 이후 퇴직 전까지 매월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었을 뿐 아니라 그 지급 여부가 실적(피고인의 주장 내용은 위 200만 원의 인센티브는 D이 이후 개인PT레슨을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는 것인데, 이에 의하더라도 이 이전 개인PT레슨을 통해 얻는 사적 수입을 포기하도록 하는 대신, 즉 이를 근로관계 내로 끌어들여 일정한 부작위의무를 지우는 대신 그 반대급부 내지 종전의 수입보전책으로서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한 것으로 볼 수 있음)에 좌우되지도 않는 점, 위 200만 원의 인센티브 지급 전후로 D이 얻는 총수입은 대략 500만 원 내외를 중심으로 움직일 뿐 특별히 의미 있는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D이 2016. 6. 이후 퇴직 시점까지 지급받은 200만 원의 인센티브는, 그 명목이 개인PT레슨을 하지 않는 데 대한 대가인지 아니면 당초 약정했다는 '회원권매출 1,000만 원 초과시 10%' 지급을 갈음하기 위한 것인지, 그에 대하여 납부한 세목(근로소득세 vs. 사업소득세)이 무엇인지, 기본급과 함께 지급되었는지 아니면 별도 계좌로 다른 시기에 지급되었는지, 그 금액을 기준 또는 포함하여 4대보험료가 산정되었는지 등 형식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사 김호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