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8. 23. 선고 2018노459 판결

2018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2017고단1813]에 관하여

피고인은피해자D에게주식회사F(이하'F'라한다)를배제하고위피해자와함께별도의회사를설립하여그설립회사를통해E과단독으로E의국내방송및광고사업에관한전속계약을체결하겠다고말한사실이없다.이부분공소사실에부합하는위피해자의진술은신빙성이없다.

한편원심판시별지범죄일람표(1)연번4내지6은위피해자가G의개국식을위해독자적으로지출한돈일뿐피고인이교부받은돈이아니다.

결국피고인은위피해자를기망한사실이없고,위피해자가착오에빠쳐처분행위를하지도않았다.

나)

피해자 K, L에 대한 사기의 점[2017고단1830]에 관하여

피고인은피해자K,L에게,'매매계약금3억원을주면토지사용승낙서를주겠다'라고말한사실이없다.오히려위피해자들이약정한투자금을지급하지않는바람에N신축사업이제대로진행되지않았다.

결국피고인은위피해자들을기망한사실이없고,기망행위와피해자들의처분행위사이에인과관계도없다.

2)

양형부당

제1, 2 원심의 형(제1 원심: 징역 2년 10월, 제2 원심: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바, 피고인의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또는 액수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한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2.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4.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이러한 점에서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2017고단1813]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 D(이하 위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이 'G 운영 및 광고경영 협약 계약서'(증거목록 53번, 이하 '이 사건 약정서' 또는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한 점, 이 사건 약정서에는 사업추진자를 「피고인/피고인 회사/F」 로 하고, 사업투자자를 「I/피해자」 로 하여, 사업추진자와 사업투자자가가칭 'G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신설회사'이라 한다)를 설립하고, 사업추진자는 이 사건 신설회사 설립시 E과 이 사건 신설회사에 계약 권리를 이양하고 향후 E과의 모든 사업을 이 사건 신설회사로만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 점, 위와 같은 이 사건 약정의 내용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주장보다 더욱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위와 같은 판시 이유에다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 인해 착오에 빠진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억 8,5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F는 2015. 6. 29. E과 사이에, F가 E이 제공하는 G(도메인 BO)을 독점적으로 경영하고 광고 대리 사업을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위 사업을 'G 사업'이라 하고, 위 계약을 '이 사건 독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 명의로 2015. 7. 10. F와 사이에, 피고인 회사가 F에 협력비용(매년 인민폐 200만 위엔)과 중국 사무실 설립비용(인민폐 100만 위엔) 등을 지급하고 F의 G 사업에 협력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협력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②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협력계약에서 정한 F에 지급할 비용 중 10%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90%를 지급하지 못하여 2015. 9.경 F로부터 이 사건 협력계약의 해지통보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5. 9. 26. 이 사건 협력계약과 관련한 포기각서를 작성하는 한편, F에게 '2015. 10. 10.까지 나머지 잔금을 지급할 테니 위 계약을 유지시켜 달라.'라고 요청하였다.

③

피고인은 이 사건 협력계약의 유지를 위해 F에 지급할 자금이 부족하자 투자자를 물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0.경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G 사업을 동업하자고 하면서 위 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회사에 돈을 투자해 달라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 회사가 위 사업을 독점적으로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독점사업자인 F의 협력당사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는 피고인의 위 제안을 거절하였다. 그런데 그 후 2015. 11. 9. 피해자와 피고인 회사 사이에 이 사건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피해자가 투자금 5억 5,000만 원 내지 6억 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이 사건 약정서가 작성되었다.

④

피고인은, 당시 F가 이미 E과 사이에 이 사건 전속계약을 체결한 상태로서 피고인이 F를 배제한 채 E으로부터 G 사업을 계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피해자는수사기관에서부터원심법정에이르기까지일관되게'피고인이이부분공소사실기재와같이F를배제하고피고인과함께별도의법인인이사건신설회사를설립하여위신설회사를통해E과단독으로G사업계약을체결하자고말하였고,그에따라피해자가피고인과이사건약정을체결하였다.'라고진술하고있다.앞서본바와같이피해자가2015.10.경'피고인회사가G사업의독점사업자가아니다'라는이유로피고인의최초투자제안을거절하였던점을고려하면,피해자는피고인으로부터위와같은방식의사업제안을받고나서야2015.11.9.경피고인과사이에이사건약정을체결하였다고봄이합리적이고,달리피해자가이사건약정을체결할주요한동기를찾을수없으므로,피해자의위진술은상당히설득력이있다.

⑤

피고인은 실제로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으로 F에게 이 사건 협력계약에 따른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을 뿐, F를 E과의 이 사건 전속계약에서 배제하고 이 사건 신설회사로 하여금 독점적으로 G 사업을 영위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⑥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5. 11. 24. F 등이 주관하는 G 개국행사에 참석한 점, 2015. 12. 9.자 이행확약서에 F가 여전히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증인 V(F의 대표이사)이 원심에서 피해자로부터 함께 사업에 참여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로서는 이미 F가 G 사업에서 배제되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피해자가위개국행사에참석한것은피고인이대외적으로는여전히이사건협력계약에따라F를G사업의독점사업자로내세우는한편피해자에대한관계에서는F를배제시키고이사건신설회사를통해G사업을독점할수있을것처럼말하면서위개국행사에필요한비용등도피해자로하여금대신지급하도록하였기때문이다.또한2015.12.9.자이행확약서(증거목록순번56)에F가당사자로되어있기는하나,위이행확약서는피고인이이사건약정에따라F를배제시키고이사건신설회사로하여금G사업등을진행하게할의무를이행하지않자피해자가피고인에게차라리F와의3자계약으로이사건신설회사를F의공동사업자로양성화해달라는취지에서만든미완성문서로서,오히려피해자의진술을뒷받침할자료에해당한다.한편증인V의위부분원심증언만으로는F가G사업에서배제되지않을것임을잘알고있었음을피해자가잘알고있었다고보기도어렵다.오히려증인V은원심법정에서'제가피해자의사무실에수표를교부받으러갔을때피해자가저에게이사건약정서를보여주면서「피고인이F를배제하고피고인본인이직접G을운영하겠다는식으로피해자에게말하였다」고이야기했다.그래서제입장에서는황당하고어이가없었다.'(공판기록368-369쪽)라고진술하였다.

⑦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원래 피고인이 이 사건 협력계약에 따라 F에 지급하였어야 할 G 개국행사에 필요한 비용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지급하게 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4 내지 6 기재 행사비용을 BP 계좌로 송금하였므로, 이는 피고인이 편취한 돈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⑧

피고인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사업이 무산된 이유는 피해자가 F에 교부한 액면금 2억 5,000만 원의 수표가 애초부터 지급이 불가능한 수표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위사업이무산된이유는앞서본바와같이피고인이애초부터F를E과의이사건전속계약에서배제하고이사건신설회사로하여금독점적으로G사업을영위하도록할의사나능력이없었기때문이다.뒤늦게피고인으로부터기망당한것을깨닫고더이상이사건약정에따른G사업을진행하지않으려던피해자가F에게위수표의액면금을지급하지않았다는사정은이사건범행의성립에아무런영향이없다.

나.

피해자 K, L에 대한 사기의 점[2017고단1830]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아래와 같은 판시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①

피해자 K, L(이하 위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들'이라고만 한다)은 Q과 함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N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신축사업'이라 한다)을 위해 피고인 회사에 5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피해자 K 명의로 2015. 2. 11. '총 5억 원을 투자하되 계약금 1억 원은 당일, 나머지 4억 원은 2015. 3. 5.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 당일 1억 원을 지급하였다(증거목록 6번 투자계약서 제5조).

②

피해자들은 2015. 3. 5.경 '투자 잔금 4억 원 중 3억 5,000만 원을 2015. 3. 5.까지, 나머지 5,000만 원을 2015. 3. 13.까지 지급하고,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 사건 투자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투자한 4억 5,000만 원의 반환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피고인 회사 계좌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증거목록 18번 확약서).

③

피고인은 당초 '매매계약금 3억 원을 주면 토지사용승낙서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하였고, 투자계약서에도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확보할 의무를 명시하였다(증거목록 6번 투자계약서 제4조). 피해자들과 Q은 이 사건 신축사업 부지의 소유자를 만나 이를 확인하려 하였으나 소유자를 만나지 못하였고, 이에 Q은 2015. 3. 9.경 투자의사를 철회하였다. 피해자들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이러한 사정을 알리면서 3억 7,000만 원 정도만 투자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고, 피고인도 수긍하였다.

④

피해자들은 2015. 3. 17.경 이 사건 신축사업 부지의 소유자를 만났으나 그로부터 3억 원만 받고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해 줄 수는 없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부지에 관한 매매 계약금 일부인 2억 원만 지급해 주면 나머지 이 사건 신축사업 부자에 관한 토지매매대금은 알아서 마련하겠다고 하였고, 이미 1억 5,000만 원을 투자한 상황이라 투자를 번복하기도 어려워, 이러한 피고인의 말을 믿고 2015. 3. 18. 위 부지 소유자에게 위 부지의 매매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로도 피고인 회사 계좌에 경비 명목으로 820만 원을 추가 지급하였다.

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신축사업 부지의 매매 잔금도 마련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신축사업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위와 같은 판시 이유에다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로 인해 착오에 빠진 피해자들로부터 판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억 7,82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 명의로 2015. 2. 11. 피해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 명의로 2015. 3. 18. 이 사건 신축사업 부지의 공유자인 BQ, P과 사이에, 피고인 회사가 BQ, P으로부터 이 사건 신축사업부지를 46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4억 6,000만 원 중 2억 원은 계약 당일에, 나머지 2억 6,000만 원은 2015. 4. 1.에 각 지급하고, 잔금 41억 4,000만 원은 2015. 5. 27.에 지급하며, 잔금 지급기일까지 잔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위 계약은 해제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가 이미 이 사건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고 착공까지 했으며 신탁사와 신청금관리 대리사무 계약까지 모두 체결한 상태로서 이 사건 신축사업 부지 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과는 무관하게 이 사건 신축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고 그와 같이 거짓말할 이유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의하면피고인회사가2013.11.11.이사건신축사업에관련하여건축허가를받은사실,피고인회사가2015.7.9.주식회사무궁화신탁과사이에주식회사무궁화신탁에게이사건신축사업에관한신청금(분양대금)관리사무를위임하는신청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체결한사실은인정된다.그러나앞서든증거에의하면,피고인회사가위와같이건축허가를받을당시이사건신축사업부지의소유자는O이었는데,위부지는2014.11.5.임의경매로매각되어BQ,P이위부지를각1/2지분으로공유하고있고,그후피고인회사는2014.11.12.건축허가권자인원주시장에게이사건신축사업에관한착공연기신청서를제출하였음을알수있다.위와같이이사건신축사업부지의소유권자가변경됨에따라이사건신축사업은착공이연기된것으로보이고,그이후에실제로착공단계까지나아갔다는자료는전혀찾을수없다.한편피고인회사가BQ,P의소유인이사건신축사업부지지상에N를건축하기위해서는이들로부터이사건신축사업부지를매수하여소유권을취득하거나적어도건축공사를위해위부지를점유·사용할수있는정당한권리를가질것이반드시요구된다고봄이마땅하다.

이상의사정을종합하면,피고인회사가이사건신축사업에관하여건축허가를받고신탁사와신청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체결하였다는사정만으로위부지소유자들의토지사용승낙여부와무관하게이사건신축사업을진행할수있다고는볼수없고,오히려피고인이이사건신축사업을진행하기위해서는적어도위부지소유자들로부터위부지에대한사용승낙등건축공사를위해위부지를사용할수있는정당한권원을취득하는것이필수적이라고보일뿐이다.

③

피고인은, 이 사건 투자계약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신축사업 부지 소유자들로부터 위 부지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서 등의 권리를 확보하여야 할 의무'는, 이 사건 투자계약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해자들의 투자금 5억 원 전액이 입금 완료된 후에야 비로소 발생하는데, 피해자들이 위 투자금 전액을 입금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투자계약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토지사용승낙서를 확보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피고인회사가이사건신축사업에필요한건축공사를시행하기위해서는이사건신축사업부지를사용할정당한권원을취득하여야한다는점은이미살펴본바와같고,이는피고인회사가위부지의소유자와사이에해결하여야하는문제일뿐,피해자들에대한관계에서이사건투자계약제4조제1항제1호의효력이발생하였는지여부와는관련이없다.

④

피고인은, 이 사건 신축사업이 무산된 이유는 피해자들이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금 5억 원 중 2억 원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3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피고인이나피고인회사는별다른자산이없었고,이사건신축사업부지의소유자들로부터위부지를건축공사를위해사용할권리를취득하지도못하였으며,신탁사의신탁참여조건은모두이사건신축사업부지의소유권확보를전제로하기때문에신탁사를통해위부지의매매잔금을마련하는것이불가능해피고인스스로이사건신축사업부지의매매잔금을마련할의사나능력도없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