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9,432,582원 및 그 중 2,812,250원에 대하여는 2019. 5. 1.부터 2022. 10. 1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46,620,332원 중 별지 2 표 각 ‘차액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그 각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각 2022. 10. 1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정보통신공사업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4. 5. 15. 피고에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하여 2016. 5. 1.경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원고는 2016. 5. 1. 피고의 수도권서부광역지사의 일반(사무)직<2> 차장(사업지원부 영업지원팀 소속, 직급 G4)으로 발령되었다가, 같은 달 16. 같은 지사 기술직(KTE) 차장(사업지원부 도서TF팀 소속, 직급 SC)으로 전보발령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2017. 2. 8. 수도권서부광역지사 일반직 차장(사업지원부 CS지원팀 소속, 직급 G4)으로 환직<3>되었다가 2017. 6. 16. 같은 지사 기술직으로 환직(사업지원부 CS지원팀 현장지원TF 소속, 직급 SC, 이하 ‘이 사건 환직’이라고 한다)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① 이 사건 환직은 무효이므로 이 사건 환직 전 직급과 직위를 기준으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기본급, 기획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② 또한 원고가 수령한 퇴직금 중간정산금 및 초과근무수당 등에 관하여 그 수당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 계산에 오류(즉 피고가 계산한 통상임금에, 위 ①항 기재 미지급 임금 등이 누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통상임금성이 인정되는 급식비, 통신비 및 개인연금과 상조회비 지원금 부분도 누락되어 있다)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하게 재산정된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미지급된 각종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7. 7.경부터 2021. 12.경까지 이 사건 환직이 없었다면 원고가 받을 수 있었던 기본급(이 사건 환직 전 2017. 2.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사이에 미지급된 기본급 300,594원 포함), ② 2019. 1.경부터 2021. 12.까지 이 사건 환직이 없었다면 원고가 받을 수 있었던 기획수당(일반직 직원 G4 직급의 경우 월 18만 원씩 지급되는 것), ③ 2016. 9.경부터 2021. 12.까지 기간 중 정당하게 재산정된 통상임금(급식비, 통신비 및 개인연금과 상조회비 지원금 항목을 추가 산입하고, 이 사건 환직에 따른 감액분 기본급 및 기획수당 미지급액을 반영한 것)에 따른 미 지급 초과근무수당(평일연장근로수당), 토요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및 연차미사용보상금, ④ 위와 같이 재산정된 통상임금에 따른 미지급 퇴직금중간정산금 2,824,430원의합계액 50,071,408원(= 위 ① 내지 ③ 합계액 47,246,978원 + 위 ④ 2,824,430원) 및 그 중 위 ④ 2,824,430원에 대하여는 퇴직금 중간정산일 다음날인 2019. 5. 1.부터, 위 ① 내지 ③ 합계액 47,246,978원에 대하여는 각 지급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구체적인 계산식은 별지 1 표 기재와 같다).
피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환직 직전 5일간 무단결근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인사권의 재량 범위 내에 이 사건 환직을 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하다.
아래와 같이 원고의 통상임금 산정에 오류가 있다.
급식비와 통신비는 실비변상적 성격이 있는 것으로서 2018년 단체협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합의도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급식비, 통신비를 통상임금에 산입할 수 없다.
개인연금과 상조회비 지원금 역시 재직요건이 충족되어야 지급되는 것으로 고정성이 부정되므로 이를 통상임금에 산입할 수 없다.
판단
이 사건 환직의 무효 여부
관련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것이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 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사이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04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 5, 6, 7, 12호증, 을 제2, 3, 4, 7, 8,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별도로 언급하는 경우 외에는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2016. 5. 2.경 무기력, 불안감, 집중력저하, 자살충동 등을 호소하며병원을 방문하였고 그 무렵 “주요우울장애”로 진단되었다. 원고는 2017. 4. 17.부터 같은 달 21.까지 5일간 무단으로 결근하였고, 이후 인천 계양구 소재 신경정신과의원에서 ‘개인정신치료 및 항우울약물치료’를 받았다.
피고는 2017. 6. 14. 원고에 대한 보통징계위원회를 열어 위 무단결근을 사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결정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7. 5. 26. 피고의 사업지원부 업무지원TF 소속 C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환직심사(일반직 → 기술직)를 요청하는 인사추천서가 접수되자, 같은 해 6. 15. 환직심사위원회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환직(일반직 → 기술직)을 결정하였고, 이 사건 환직은 2017. 6. 16. 곧바로 원고에게 적용되었다.
피고의 환직에 관한 기본원칙과 절차 등을 규정한 것으로서 인사규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환직에 따른 직급·기본급 조정 기준“에 따르면, 피고는 환직에 앞서 직군 전환(환직) 사유가 발생한 직원에 대하여 해당 직무수행 적합 여부를 심사하되, 직무수행경력, 당해 연도 성과, 역량·태도, 자격증, 포상이력을 주요 심사내용으로 한다.
이 사건 환직에 따라 원고의 기본급은 월 230만 원에서 1,903,830원으로 감액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환직 이후에도 기존과 같은 피고의 수도권서부광역지사 사업지원부 CS지원팀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으로 같은 업무(TF운영에 따른 활동비 지급, 출장비 지출결의 등 각종 지출 관련 기안, 공기구 구매요청 등 현장지원)를 담당하였다.
피고의 ‘인사규정’ 중 환직 및 징계와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피고의 ‘보수규정’ 제17조는 ”징계에 의하여 감봉처분을 받은 자는 기본급의 100분의 2를 감하여 지급한다. 다만, 수회 징계에 의하여 감액할 경우라도 그 감액총액은 월평균보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환직의 업무상 필요성은 거의 없거나 크지 않은데, 이 사건 환직으로 원고가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은 적지 않아 보이고, 여기에 피고가 이 사건 환직과 관련하여 원고와 사전협의를 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까지 더하여 비교ㆍ형량해보면, 이 사건 환직은 피고의 인사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환직으로 직책이 변경됨에 따라 원고의 기본급 및 초과근무수당이 상당한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근로기준법 제95조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의 보수규정 제17조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환직으로 원고의 기본급은 2,300,000원에서 1,903,830원으로 396,170원(17.22%)이 감액되었는바, 이는 사실상 위 법규 등을 위반하는 것이다.
사실상 이 사건 환직은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였던 무단결근(2017. 4. 17.~ 2017. 4. 21.)을 사유로 재차 이루어진 불이익처분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무단결근이 정신건강상 문제로 말미암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환직 이후에도 원고가 사실상 기존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환직에 적절한 재량권 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가 그 조직 관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별도로 이 사건 환직을 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스럽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환직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사전진술 등의 기회를 주거나 환직의 근거규정 등을 고지하지도 않은 채 징계위원회를 열었고, 그 이튿날 전격적으로 이 사건 환직을 하였다.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 항목에 관하여
인정 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7, 11, 12호증, 을 제1, 5, 6,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의 보수규정(2019. 1. 21. 개정된 것)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즉 급식보조비와 통신비는 통상임금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개인연금 지원금과 상조회비 지원금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없다.
기준연봉: 기본급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6. 5. 1.자 근로계약서(갑 제2호증)에도 급식비(10만원)는 정액으로 표기되어 있고 ‘급식비는 연봉에 포함되며, 연봉은 1/12 균등 분할하여 매월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피고의 복리후생지침(2018. 12. 31.까지 적용되던 것, 을 제1호증)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한편 위 지침은 2017. 11. 1.자 개정으로 아래 제34조 제1항 단서에 ”다만, 당월 근무일수 10일 미만 근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을 추가하였다가, 2019. 1. 1.자 개정으로 이를 삭제하였다(이하 위 개정 전 복리후생지침을 ‘구 복리후생지침’이라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고는 위 2017. 11. 1. 이후에도 월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에 그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된 급식비와 통신비를 지급하였다[2017. 5.분 급여명세서(갑 제12호증의 2) 참조].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은 2018년 단체교섭협약(시행시기 2019. 1. 1.)을 통해 ① 급식비, 통신비는 “통상임금화”하기로 하였고(다만 그 결근, 병가, 중도 휴직·복직 및 중도 입사·퇴사 등의 경우 일할 계산), ② 일반직 직원에 대한 기획수당(G4 직급의 경우 월 18만 원)이 신설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이 단체교섭협약에서 급식비, 통신비 부분을 통상임금화하기로 함에 따라 2019. 1. 1.자로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복리후생지침 제34조도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제42조(개인연금 지원), 제44조(상조 지원) 부분은 변경이 없다].
2019년도 단체교섭 협약서(갑 11호증)에도 ‘직원의 복지 후생을 위하여 개인연금 지원하되, 지원대상은 2020. 1. 1. 기준으로 개인연금 신규가입자 중 매월 지급일현재 재직직원에 한하고, 월 근무기간이 15일 미만인 휴직, 정직 중인 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실제로 피고는 그 지급일이 속한 해당 월의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매월 일정 금액의 개인연금 및 상조회비를 지원하였다(급여 지급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판단
급식비 및 통신비(긍정)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이때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그 지급 여부나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그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함으로써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임금은 고정적 임금에 해당한다. 한편 일정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계산방법 또는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적어도 일정액 이상의 임금이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와 같이 최소한도로 확정되어 있는 범위에서는 고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른 한편,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계산방법을 달리 정하지 않고, 단순히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앞서 본 매근무일마다 지급하는 경우와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 고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급식비, 통신비는 매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어 왔던 것으로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통상임금의 산정에 포함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는 구 복리후생지침에서 월 10일 미만 근무자에 대하여는 급식보조비 및 통신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서에서 급식비 정액 10만 원이 월 급여 항목에 반영되어 있고 그 지급에 아무런 조건이 붙어있지 않았던 점<4>, ② 피고는 실제로는 근무일수 10일 미만인 경우에도 일할 계산된 급식비와 통신비를 지급하였고, 2019. 1. 1. 개정된 복리후생지침에서 위와 같은 급식비와 통신비 관련 최소 근무일수 규정을 삭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와 같은 복리후생지침의 개정은 급식비, 통신비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던 당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이 구 복리후생지침상 급식비, 통신비의 지급에 관하여 최소 근무일수 요구하는 규정이 존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급식비, 통신비의 통상임금성을 부인할 수 없다.
개인연금 및 상조회비 지원금 부분(부정)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그 밖의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이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이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해당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 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가 개인연금 및 상조회비 지원과 관련하여 ‘인턴 및 수습직원을 제외한 임직원 중 희망자에 한하여 개인연금과 상조회비를 지원하되, 직원의 퇴사 후에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복리후생지침을 두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개인연금 및 상조회비의 각 지원금은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지급하고,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위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성질을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의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환직은 무효이므로, 이 사건 환직 이후에도 원고에게는 환직 전 직급에 해당하는 기본급 및 기획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고, 원고에대한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기획수당, 급식비, 통신비 항목이 포함(개인연금, 상조회비 지원금은 제외)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갑 제2, 8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포함)를 종합하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임금 등은 별지 2 표 중 “원고 재산정 내역” 부분 기재와 같고, 기존에 원고에게 지급된 임금 등 내역은 별지 2 표 중 “피고 지급 내역” 기재와 같으며,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정당한 퇴직금 중간정산금은 별지 3 표 기재<5>와 같이 16,351,360원(퇴직금 중간정산일 2019. 4. 30.)이고 기지급된 퇴직금 중간정산금은 같은 표 기재와 같이 13,539,11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에게 미지급된 임금 등은 별지 2 표 중 “차액 합계” 부분 기재와 같이 46,620,332원이고, 미지급된 퇴직금 중간정산금은 별지 3 표 기재와 같이 2,812,25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9,432,582원(= 46,620,332원 + 2,812,250원) 및 그 중 미지급 퇴직금 중간정산금 2,812,250원에 대하여는 그 중간정산일 2019. 4. 30.의 다음날인 2019. 5.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 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2. 10.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7>을, 나머지 46,620,332원 중 별지 2 표 각 ‘차액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발생일<8>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각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2. 10.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9>
[원고는 중간정산 퇴직금 2,812,250원에 관하여 그 정산일 다음날부터 연 20%의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연 20%의 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점(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항 참조),② 여기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는 ‘퇴직급여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시금’을 포함하고, 위 ‘퇴직급여제도’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가 포함되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 6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은 사용자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미지급 중간정산 퇴직금의 경우에 정산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위 연 20%의 법정이율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달리 중간정산일 다음날부터 14일되는 날까지 위 연 20%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용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