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95,1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3.부터 2022. 9. 2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택시회사인 피고에 고용되어 2010. 10. 2.부터 2017. 12. 29.까지 근무한 택시기사로서 피고에 대하여 별지1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 청구 원고목록' 기재 미지급 최저임금액, 야간근로수당액, 퇴직금액 합계 478,006원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퇴직금 계산에 있어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산입한 오류 또는 퇴직일시를 잘못 산입한 오류가 있거나, 야간수당계산내역이 불분명하다는 등의 이유로 그 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툰다.
최저임금 미지급액 청구에 관한 판단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위 조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최저임금법 제5조의2는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기간이 제5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과 다른 경우에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추어 환산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3호는 비교대상임금 중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금은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은 2017년 임금협정(을 제11호증)을 통해 "근로시간은 1일 6시간, 주 36시간의 기본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 월 26일 만근을 원칙으로 하되, 2월이 28일인 경우 24일을 만근으로 정한다."고 합의(제4조 제1항, 제5조 참조)하였다.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을 적용한 원고의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는 2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의 경우에는 156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 26일)이고, 2월의 경우에는 144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 24일<1>)이 된다. 이에 의하면 1개월의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는 155시간[= (156시간 × 11개월 + 144시간) ÷ 12개월]이 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비교대상임금은 월 단위로 지급된 것이고,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비교대상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 이하 같다)로 나누어 시간급으로 환산하여야 하고, 만약 그와 같이 환산한 시간급이 시간급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그 차액에 다시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 수를 곱하여 월별 최저임금 미지급액을 산정하여야 한다(이와 달리 원고가 최저임금 미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만근 시 월 156시간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방법 대신 시간급 법정 최저임금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한 금액(월별 법정 최저임금, 다만 만근하지 못한 경우 실제 근무일 기준)에서 비교대상임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월별 최저임금 미지급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구체적인 계산내역은 아래와 같다.
원고가 최저임금 미지급액을 구하는 기간 중 원고의 월별 근로일수가 별지2 '최저임금 미지급액 계산내역'표의 '근로일수'란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해당 월에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이 같은 표의 '최저시급'란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며, 위 기간 동안 원고에게 적용되는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가 155시간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2017. 9.분 최저임금은 1,002,850원(= 시간급 최저임금 6,470원 ×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155시간)인데 비교대상임금은 997,584원이므로 최저임금 미지급액은 5,266원이 되고, 2017. 11.분 최저임금은 892,860원(= 위 6,470원 × 일 소정근로시간수 6 × 실근로일 23일)인데 비교대상임금은 861,922원이므로 최저임금 미지급액은 30,938원이 되며, 2017. 12.분 최저임금은 155,280원(= 위 6,470원 × 일 소정근로시간수 6 × 실근로일 4일)인데 비교대상임금은 138,593원이므로 최저임금 미지급액은 16,687원이 된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 미지급액 52,891원(=5,266원 + 30,938원 + 16,687원)<2>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한편 피고는 원고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탓에 2017. 9. 및 같은 해 11.에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해당 월의 비교대상임금이 적어 최저임금미지급액이 발생하였던 것이므로, 해당 월의 최저임금 미지급액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최저임금 지급의 강행법규성에 반하는 주장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청구에 관한 판단
승무수당의 통상임금성 인정 여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의한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최저임금이나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임금은 통상임금과는 그 기능과 산정방법이 다른 별개의 개념이므로,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곧바로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그 최하한으로 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있어서 비교대상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비교대상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라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된 개개의 임금도 증액되고 그 증액된 개개의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들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이 새롭게 산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등 참조).
갑 제3호증의 1, 제11호증의 3, 을 제11조 제2항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비교대상임금은 기본급, 근속수당, 상여금, 승무수당으로 이루어지고, 그 중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은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되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한편 위 임금협정 제7조 제2항에서 통상임금의 항목에서 승무수당을 배제시키고 있으나,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으므로<3> 위와 같은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위 법리에 따라 수정된 통상시급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산식으로 구해야 할 것이나, 원고가 별지3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계산내역표'의 '통상시급'란 기재와 같이 구하는 수정된 통상시급(최저임금 미지급에 따른 통상임금 증액분을 반영하지 않고, 주 휴시간을 월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여 계산)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산식에 따른 수정 된 통상시급에 미치지 못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3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계산내역표'의 '통상시급'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기지급 야간근로수당'란 기재 야간근로수당을 뺀나머지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통상시급 × 임금협정서의 임금기준예시표상 야간근무로 인정되는 4시간 × 월 오후근무일수) 합계액 342,27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7. 9. 30.부터 2017. 12. 29.까지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면서 2017. 9.분 최저임금 미지급액과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전액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의 2017. 9.분 근무일수는 1일이므로 일할 계산에 따른 2017. 9.분, 최저임금 미지급액 175원{= 2017. 9.분 최저임금 미지급액 5,266원/30일, 원 미만 버림(이하 같다)} 및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2,360원(= 2017. 9.분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70,826원/30일) 합계액 2,535원(= 175원 + 2,360원)을 전제로 원고에 대한 퇴직금액을계산하면, 원고의 나머지 퇴직금 계산이 전부 정당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퇴직금은 7,468,908원으로 계산되고, 이는 원고가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퇴직금 7,583,690원보다 적은 금액이므로, 원고의 미지급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최저임금액 및 야간근로수당 합계 395,165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할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1.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2. 9. 2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용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