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04
판결선고
2020. 4. 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1층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조경업을 운용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작성,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3. 1.경부터 2018. 8. 11.까지 근로한 근로자 C와 2015. 2. 23.경, 2016. 2. 11.경, 2017. 1. 31.경, 2018. 2. 19.경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1층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조경업을 운용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3. 1.경부터 2018. 8. 1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18년 8월 임금 1,419,355원 및 퇴직금 22,995,8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2. 24.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윤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