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923
판결선고
2022. 6. 2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상시 2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각장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위반
임금 등 미지급
피고인은 D 주식회사가 위탁 운영하는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에서 2009. 2. 1.부터 2019.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휴일근로수당 5,787,4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4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합계 102,827,021원을 각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가 위탁 운영하는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에서 2013. 4.15.부터 2019.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에게 2016. 2. 68,0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연장근로수당 등 합계 5,241,727원을 H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8. 위 사업장 소속으로 근로 중인 G에게 ‘근로계약해지 통보서’를 보내어 2019. 3. 31.자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355,27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과 같이 근로자 18명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합계 47,467,80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6. 최저임금은 시급 6,030원, 2017. 최저임금은 시급 6,470원, 2018.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5.부터 2019.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H에게 2016. 7.부터 2018.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와 같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급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F 민간위탁 운영 협약서(2015. 3월), F 민간위탁 운영 계약서(2015. 4월), F 민간위탁 운영 계약서(2017. 3월), F 위탁운영 공동추진협약서(2017. 4월)
고소장, 취업규칙, 근로계약해지 통보서, 근로계약 해지 통보 우편
근로계약서(2010년도), 급여명세서(2010. 3월분), 미지급 급여 집계표(2019. 2월~2019. 3월), 해고예고수당 내역, 운전일보, 휴게시간 반입차량 리스트 및 전표, 폐기물 크레인 운전일보, 트렌드 화면
진정서일체(고소인 일부), 미지급 급여 집계표(2016. 2월~2019. 1월), 근로계약서(2016년~2018년), 출퇴근시스템(2016. 2월~2019. 1월), 근태현황 기록내역(2016. 2월~2019. 1월), 근무표(2012년~2019년), 개인별 급여지급명세서 및 월별 급여지급명세서(2009. 2월~2010. 3월), 개인별 급여지급명세서(2016년~2018년)
고발장, 2016년 급여명세서, 2017년 급여명세서, 2018년 급여명세서, 2019. 1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2016년도), 출퇴근기록시스템자료(2016년도), 출퇴근기록시스템자료(2017년도), 출퇴근기록시스템자료(2018년도), 출퇴근기록시스템자료(2019. 1월),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취업규칙, 사업자 등록증, F 민간위탁운영 계약서(2017. 3월), F 위탁운영공동추진협약서(2017. 4월), F 민간위탁운영 협약서(2015. 3월), F 위탁운영공동추진협약서(2015. 4월), 근태신청서(2015년), 근태신청서(2016년), 근태신청서(2017년), 근태신청서(2018년), 2016년~2019. 2월 임금계산내역, 미지급임금내역(2016년), 미지급임금내역(2017년), 미지급임금내역(2018년), 근로계약서(2016년~2018년), 퇴근기록시스템자료(2016년도), 출퇴근기록시스템자료(2017년도)
답변서(K), 근로계약서, 2019. 4월 채용예정자 현황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관리지침(발췌)
수사보고(고소사실 재정리), 수사보고(피의자 L 및 A에 대한 혐의 인정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휴일근로수당 등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 미만 임금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휴일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의 합계가 1억 5,000만 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영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