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1고단2412 판결

20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1고단1433 및 2021고단1794 사건의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