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금품청산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312
판결선고
2022. 11. 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 1층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1. 근로자 B과, 2019. 6. 12. 근로자 E과, 2020. 3. 30. 근로자 F와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금품 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2.부터 2021.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배달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9년 7월분 연장·야간근로 가산수당 89,750원과 주휴수당 251,900원 합계 341,6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E, F)의 연장·야간근로 가산수당, 주휴수당,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 금품 합계 11,826,985원(= E 10,014,915원 + F 1,812,0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2.부터 2021.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배달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3,359,7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4,958,8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 F 작성의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제출자료
수사결과보고 및 첨부 체불액 산정 자료 일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E, F에 대한 각 금품 청산의무위반의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금품 청산의무위반의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근로자 E, F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따라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추심하였다. 근로자 B과 합의하여 위 근로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이종 범죄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을 일부 감액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근로자 B에 대한 금품청산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 1층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1.부터 2021. 3.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배달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19년 3월분 연장·야간근로 가산수당 90,000원과 주휴수당 195,000원 합계 28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B의 연장·야간근로 가산수당, 주휴수당,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 금품 합계 13,715,68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의 처벌불원 의사표시(2022. 11. 9. 접수)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우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