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신문의 발행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 근무하던 중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다가 퇴직한 사람들이거나 현재 피고에 재직 중인 근로자들이다.
임금피크제의 도입
피고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이전까지, 피고의 정년기준은 차장급 이하의 경우 만 55세, 부장급의 경우 만 56세, 국장급(부국장급 포함)의 경우 만 57세로 정해져 있었다.
피고는 2016. 6. 27. 임금피크제 시행 등을 위한 2016년 제2차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였고, 2016. 7. 5.부터 2016. 7. 25.까지 총 직원 276명 중 178명(64.5%)으로부터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도입 및 적용에 관한 동의를 서면으로 제출받은 후, 고용노동부신고 및 공지를 마치고 2017. 1. 1.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금피크제'라 한다). 주요 내용은 아래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에 기재된 것과 같다.
피고는 2021. 4. 22.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을 1차 개정하여, 제6조 가항의 하단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였다. 아래 개정 규정은 2021. 3. 1.부터 시행되었다.
이후 피고는 2022. 3.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을 2차로 개정하여 비보직자에 대한 임금 삭감률을 1년차 80%, 2년차 70%, 3년차 60%로 수정하였고, 2023. 3. 위 규정을 3차로 개정하여 임금피크제를 페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 따라 감액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취업규칙 변경의 절차적 하자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의하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피고는 2017. 1. 1.자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며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당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연령차별금지원칙 위반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근로자들을 차별하는 것이어서 고령자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 제4조의4에 반한다.
판단
취업규칙 변경의 절차적 하자 존재 여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란 사용자가 종전 취업규칙 규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여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근로자의 기득권·기득이익을 박탈하고 근로자에게 저하된 근로조건이나 강화된 복무규율을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7898 판결 등 참조).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근로조건을 결정짓는 여러 요소 중 한 요소가 불이익하게 변경되더라도 그와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있는 다른 요소가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라면 그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다42301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취업규칙이 종전 취업규칙과 비교하여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정년연장 또는 보장으로 고용안정을 도모하면서도 이에 따른 피고의 인건비를 완화하는 등 노사 간의 입장을 적절히 조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이른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로, 정년연장 없이 기존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년을 보장해 주는 것을 전제로 정년퇴직 전 일정 기간 임금을 감액하는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와 구별된다. 즉, 피고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서 직원들의 정년을 55세 내지 57세에서 60세로 연장하고, 정년이 연장된 기간의 임금 지급률을 1년차 70%, 2년차 60%, 3년차 이후 50%로 조정하였다.
이와 같은 정년연장은 2017. 1. 1.부터 개정 시행된 고령자고용법 제19조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 원인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편 위 개정 시 함께 신설된 고령자고용법 제19조의2 제1항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정년연장과 함께 임금체계 개편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으며, 위 임금체계 개편이 오로지 모든 측면에서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의 임금체계 개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이상 부분적인 임금 감액이 수반될 수 있음은 분명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개정된 법률을 따른 것이라는 이유로 정년연장이 특별히 유리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연장된 정년 전의 임금 삭감은 불리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일관되지 않고, 정년연장 및 그에 수반되는 임금체계 개편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근로자들에게 기존 정년까지의 임금은 그대로 지급하고, 정년이 연장된 기간에 대하여 새로운 임금제도를 신설한 것으로서, 피고 근로자들은 정년 직전의 기본연봉을 100%로 보았을 때 피고의 근로자들은 3 내지 5년간 180% 내지 280%에 해당하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게 되었다. 이후 피고는 2021. 3. 위 임금피크제를 개선하여 보직자의 경우 종전임금의 100% 내지 90%를 받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2022. 3.에는 보직자의 경우 연도와 무관하게 종전 임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비보직자의 경우 정년 임금 감액률을 임금피크제 적용 1년차 80%, 2년차 70%, 3년차 이후 60%으로 하여 감액률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하였다.
취업규칙의 개정 절차가 위법한지 여부
관련 법리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고,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없으며, 그 동의의 방법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요하고,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라 함은 사업 또는 한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여기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라 함은 사용자측이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로 명시 또는 묵시적인 방법으로 동의를 강요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사용자측이 단지 변경될 취업규칙의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설명하고 홍보하는 데 그친 경우에는 사용자측의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32362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설령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도입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취업규칙은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의견 집약과 취합 과정을 거쳐 개정된 것으로 볼 것이므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취업규칙이 원고들에게 불이익한 내용으로 개정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그 개정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것이다.
피고는 2015년 제2, 4차 노사협의회에서 임금피크제 운영,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고, 부서별 의견 수렴 후 다음 회의 시 개선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6. 4. 26. 및 2016. 4. 28. 두 차례에 걸쳐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한 전 사원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16. 5. 19.부터 2016. 5. 26.까지 전 직원을 상대로 임금피크제 지급률에 대한 동의 여부, 희망퇴직 시행 여부 및 신청 범위 등에 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2016. 6. 27. 제2차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안에 관하여 최종적으로 논의하였다. 피고의 2015년 및 2016년 노사협의회에는 편집국, 디지털미디어국, 광고국, 독자서비스국, 기획조정실의 각 부서별 근로자 대표들이 참석하였다.
비록 피고가 모든 근로자들과 개별적으로 만나 임금피크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지는 않았으나, 피고가 전 사원들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 설명회를 개최하고, 온라인 설문조사를 수행하는 한편, 노사협의회에서 각 부서별 근로자 대표들과 임금피크제의 도입에 관하여 논의하고 이를 각 부서에 전달하도록 한 것은 충분한 의견 교환 및 취합 방법으로 보인다.
피고가 이 사건 임금피크제와 관련하여 2016년 개최한 설명회 자료에는 임금 피크제 도입 배경, 제도의 목적, 동종업계의 도입 현황,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정부지원금의 내용, 임금피크제 도입안 및 도입 일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2016년 설문조사 공지에도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시기, 지급률 및 구체적인 조건, 임금피크제 실시기간 고과인상 및 승격 반영 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안내되어 있었다. 피고는 2016. 4. 말경 설명회를 개최하고 2016. 5.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2016. 6. 노사협의회를 거쳐 2016. 7. 근로자들로부터 임금피크제에 대한 동의서를 받았으므로, 그 과정에서 피고의 근로자들은 약 3개월에 걸쳐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 대하여 이해하고 의견을 교환할 기회를 부여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2016. 7. 5.부터 2016. 7. 25.까지 약 20일에 걸쳐 이 사건 임금피크제도입에 관한 동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피고 직원 총 276명 중 178명(동의율 64.5%)이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도입 및 적용에 동의하였다. 각 부서별 동의율은 논설위원실 54.5%, 편집국 41.8%, 디지털미디어국 94.7%, 광고국 92.9%, 독자서비스국 100.0%, 기획조정실 93.8%, 그 외 부서 78.6%이다. 이처럼 피고의 각 부서별 동의율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미루어보더라도 피고의 근로자들은 각 부서별로 의견을 교환한 뒤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 대한 동의 여부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와 같은 동의절차에 개입 또는 간섭함으로써 이 사건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연령차별금지원칙 위반 여부
관련 법리
고령자고용법은 제4조의4 제1항에서 "사업주는 모집 · 채용(제1호),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제2호), 교육 · 훈련(제3호), 배치 · 전보 · 승진(제4호), 퇴직 ·해고(제5호)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및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6 제1항, 제4조의7 제1항, 제23조의3 제2항, 제24조 제1항의 내용과 고용의 영역에서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여 헌법상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는 고령자고용법상 차별 금지 조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서 이에 반하는 내용을 정한 조항은 무효이다.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 · 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삭감하는 형태의 이른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그 조치가 무효인지 여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참조).<1>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연령차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으로 정년이 60세로 연장되자 이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조치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고령자고용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는 "제19조 제1항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임금체계 개편조치'로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피고는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2017. 1. 1.부터는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근로자의 정년을 의무적으로 60세로 정해야 했고, 그로 인한 인건비 상승 부담은 당연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정년연장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도입된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기존의 정년 연령을 55세 내지 57세에서 60세로 연장함과 아울러 정년이 연장된 기간 동안 고령에 이른 근로자들의 급여를 순차적으로 감액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바, 노사 간의 합의를 통해 일정 연령(피크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하고 소정의 기간 동안 고용을 보장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에 따른 정년연장의 합리적인 시행을 위해 도입된 조치로 정년연장과 유기적 연관성을 갖는다. 따라서 비록 원고들의 정년연장이 법률 개정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기대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유리한 정년연장의 측면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임금 감액만을 이유로 이 사건 임금 피크제가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종전 정년까지는 기존 임금체계에 따른 임금을 그대로 지급하고, 정년이 연장된 3년 내지 5년의 기간에 한하여 직전 임금의 70%, 60%,50%(3년차 이상 동일)를 각 지급하는 내용으로, 정년이 연장된 기간에 대한 새로운 임금제도를 신설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기존 정년까지의 근무로 인한 임금이 삭감되지 않으면서 그 이후 근로의 제공 및 임금 수령의 기회가 생겼으므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시행 전보다 '임금 총액' 측면에서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되었다.
이 사건과 같이 정년연장과 연계하여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경우 정년연장 자체가 원고와 같이 계속 재직하기를 희망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하면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추가적인 기회를 제공받는다는 점에서 임금 삭감에 대응하는 가장 중요한 보상이고, 연장된 근로기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감액된 인건비의 가장 중요한 사용처라고 볼 수 있으므로, 업무량이나 업무강도 등을 명시적으로 감소시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는 임금피크제 적용기간을 연장된 정년기간으로만 한정하여 기본급을 감액 지급하였을 뿐 기존 정년까지의 임금은 전혀 삭감하지 않았고, 임금의 일부 구성항목에 대하여는 감액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점, 임금피크제 전환 직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임금피크제 전환 이후에는 매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점, 2021년부터 매년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들에 대한 임금 감액을 제한하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운영규정을 변경해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그 대상자들이 입게 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5 제4호에 의하면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는 연령차별금지의 예외에 해당하는바, 정년연장을 위한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고령자에 대한 사용자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시켜 사용자에 의한 고령자 조기퇴출 시도를 억제하고 연장된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고령자의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므로, 고령 근로자 집단의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조치로서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5 제4호의 연령차별금지의 예외에 해당하는 성질도가지고 있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도입상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거나 연령차별금지원칙 위반되어 무효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광현(재판장) 최오미 이승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