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5. 22. 선고 2024노1007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금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D병원을 폐업하는 과정에서 소속 의사 및 간호사, 행정직원 등 근로자들에게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퇴직금 등의 합계가 약 28억 원을 초과한다. 위와 같은 금품 체불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병원의 경영난 등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수와 체불금품의 규모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D병원 소속 근로자들에게 체불금품 중 14억 원 가량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으로 지급되었는데, 이 사건 근로자들 중 I, H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불임금 내지 퇴직금 중 일부를 위 대지급금으로 지급받은 점(다만 피고인이 위 대지급금 중 상환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M 등 4명의 근로자를 위하여 총 6,495,600원, U 등 31명의 근로자들을 위하여 총 28,774,110원, V을 위하여 692,628원을 각 형사공탁하였고, 당심에서도 변론종결 전에 I 등 18명의 근로자들을 위하여 총 55,633,624원을 형사공탁하였고 변론종결 후에 AE 등 7명의 근로자들을 위하여 총 14,000,000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 소유 부동산(감정가 125,000,000원)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이 배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유죄 부분에 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