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금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D병원을 폐업하는 과정에서 소속 의사 및 간호사, 행정직원 등 근로자들에게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퇴직금 등의 합계가 약 28억 원을 초과한다. 위와 같은 금품 체불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병원의 경영난 등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수와 체불금품의 규모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D병원 소속 근로자들에게 체불금품 중 14억 원 가량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으로 지급되었는데, 이 사건 근로자들 중 I, H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불임금 내지 퇴직금 중 일부를 위 대지급금으로 지급받은 점(다만 피고인이 위 대지급금 중 상환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M 등 4명의 근로자를 위하여 총 6,495,600원, U 등 31명의 근로자들을 위하여 총 28,774,110원, V을 위하여 692,628원을 각 형사공탁하였고, 당심에서도 변론종결 전에 I 등 18명의 근로자들을 위하여 총 55,633,624원을 형사공탁하였고 변론종결 후에 AE 등 7명의 근로자들을 위하여 총 14,000,000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 소유 부동산(감정가 125,000,000원)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이 배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유죄 부분에 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