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228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경회(기소), 홍승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홍림
담당변호사 안기혁
판결선고
2025. 8.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체력단련시설 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3. 1.경부터 2024. 7.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미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3. 1.경부터 2024. 7.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3년 10월 임금 1,513,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40,103,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3. 1.경부터 2024. 7.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3,969,30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입증자료, 고용보험 사업장 및 이력조회,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 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 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나, 미 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합계 약 5,4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을 하고 있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의 벌금 500만 원은 적정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판사 이세창
별지
각주1) 증거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