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5740,2012
판결선고
2014.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2고정5740]
피고인은 2007. 6. 1.부터 2012. 5.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어학원의 원장으로서 학원 업무를 총괄하면서 학원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학원에서 4대 보험료 중 근로자인 피해자 E의 근로자 본인 부담 부분 합계 763,895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개인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2고정6059]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건물 2층, 3층에 있던 D어학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 (외국어학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3. 23.부터 2012. 4. 13.까지 영어강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12년 2월 임금 1,500,000원, 2012년 3월 임금 1,700,000원, 2012년 4월 임금 736,660원(합계 3,936,660원)과 2011. 3. 7.부터 2012. 2. 28.까지 유치부 담임교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2012년 2월 임금 834,480원(이상 총 합계 4,771,1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정6060]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어학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외국어학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 20.부터 2011. 12. 10.까지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에 대한 2011년 4월 임금 1,050,000원, 5월 임금 1,050,000원, 6월 임금 1,050,000원, 7월 임금 1,050,000원, 8월 임금 1,050,000원, 9월 임금 1,050,000원, 10월 임금 1,050,000원, 11월 임금 735,000원 합계 8,08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정7008]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어학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외국어학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6. 1.부터 2012. 4. 13.까지 주방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에 대한 2012년 2월 임금 900,000원, 같은 해 3월 임금 800,000원, 같은 해 4월 임금 239,994원 합계 1,939,99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정203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어학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 (외국어학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3. 1. 입사하여 주임교사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E을 2011. 9. 9. 15:00경 원장실에서 "주임일을 안 하려면 필요없다"고 사전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인 통상임금의 30일분인 1,75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3. 1.부터 2011. 9. 9.까지 주임교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1년 9월 임금 525,000원과 위 근무기간 중 상시근로자수 5 이상인 2008. 3. 1.부터 2009. 2. 28.까지 발생한 퇴직금 1,711,956원과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으로 50%의 퇴직금이 적용되는 기간인 2010. 12. 1.부터 2011. 9. 9.까지 발생한 퇴직금 663,670원 합계 2,900,62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5740]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각 사실조회회신
[2012고정6059]
피고인의 법정진술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급여명세서
[2012고정6060]
피고인의 법정진술
H의 진술서
[2012고정7008]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급여지급명세서
[2013고정203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하상제
별지
각주1)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284 판결 등 참조.
각주2) 증거(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비추어, 공소장 기재 '2011년'은 '2012년'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