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권리행사방해의 점 및 재물손괴의 점은 각 무죄.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4395,2014
판결선고
2015. 8. 2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E빌딩 6층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G(같은 날 기소유예)의 처(妻)인바, 위 E빌딩 지하 1층에 소재한 'H사우나'에서 상시근로자 약 7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목욕탕)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서울 서초구 I 3층에 소재한 'J사우나'에서 상시근로자 약 4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목욕탕)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자 K 부분
근로조건 서면 미작성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2. 3. 9. 위 H사우나에서 경비 및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K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에 대해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차액 미지급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2. 3. 9.부터 2014. 2. 19.까지 위 H사우나에서 위 K의 2012. 3.월분 임금 444,975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14,235,34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 예고수당 미지급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4. 2. 19. 위 H사우나에서 위 K를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284,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2. 3. 9.부터 2014. 2. 19.까지 위 H사우나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위 K의 퇴직금 3,652,9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L 부분
근로조건 서면 미작성
피고인은 위 G과 공모하여, 2013. 8. 28. 위 H사우나에서 매표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L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에 대해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4. 위 J사우나에서 매표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L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에 대해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차액 미지급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3. 8. 28.부터 2013. 10. 13.까지 위 H사우나에서 매표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L의 2013. 9.월분 임금 1,367,480원, 같은 해 10.월분 임금836,040원 등 임금 합계 2,203,5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4.부터 2014. 2. 2.까지 위 J사우나에서 매표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L의 2013. 10.월분 임금 1,094,234원, 같은 해 11.월분 임금 934,514원, 같은 해 12.월분 임금 934,514원, 2014. 1.월분 임금 1,070,230원, 같은 해 2.월분 임금 144,302원 등 임금 합계 4,177,79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근로자에게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 최저임금 시간당 4,86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8. 28.부터 2013. 10. 13.까지 위 H사우나에서 근무한 근로자 L에게 2013. 9.월분 및 같은 해 10월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당 2,2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 최저임금 시간당 4,860원 이상의 임금을,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최저임금 시간당 5,21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10. 14.부터 2014. 2. 2.까지 위 J사우나에서 근무한 근로자 L에게 2013. 11.월분부터 2014. 1.월분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당 2,450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L, M,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 급여명세서(L), 근무일지
추송서류(체불계산내역, 최저임금으로 계산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서면미작성의 점),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 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0조
형의 선택
근로조건 서면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 예고 수당 등 전액을 피해자들에게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E빌딩의 실소유자이고, 피해자 N은 위 빌딩 4층에서 'O' 성형외과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8. 31.경 임대인 명의를 피고인의 남편이 대표이사로 있는 P 주식회사로 하여 임대차기간 2009. 10. 1.부터 2011. 9. 30.까지,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세700만 원에 피해자에게 위 빌딩 4층을 임대한 후, 2011. 9.경 계약기간을 1회 연장하여 임대차기간을 2011. 10. 1.부터 2013. 9. 30.까지, 월세를 730만 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임대차기간 만료 전인 2013. 4.경 병원 경영이 어려워지자 폐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중단한 후 피고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통고를 한 채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3. 5.경 위 성형외과에서, 피해자가 대리인을 통해 내부 집기를 반출한다는 이유로, 기존에 설치된 도어락을 뜯어내고 새로운 시정장치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출입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점유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도어락을 손괴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위 성형외과에서, 임대차기간 만료일이 지나도록 피해자가 귀국하지 않고 임대료 정산을 하지 않으며, 별도로 대여해 주었던 1억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물 경비원으로 하여금 위 외과 내벽에 붙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8만 원 상당의 'Q'라는 간판을 떼어내 버리게 하고, 위 외과 사무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별지 의료기기 목록에 기재된 시가 합계 4억 9,140만 원 상당의 의료기기를 임의로 반출하여 불상의 장소에 은닉하여 손괴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①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도어락을 새로이 설치한 것은 병원 의료기기들의 분실을 막기 위한 것으로 피해자의 출입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② 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간판을 떼어낸 것은 임대차계약 종료후 피해자가 이행하여야 할 원상회복의무를 대신 이행한 것이고, 이 사건 의료기기들은 피해자의 소유가 아닐 뿐 아니라, 은닉한 바도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N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아래에서 보는 여러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의료기기들을 은익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권리행사 방해의 점
피해자의 일부 진술과 증인 R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임대차 기간이 마쳐지기 전인 2013. 4.경부터 폐업을 하였고 2013. 5. 초순 폐업신고를 하였다.
피해자는 R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병원을 둘러 볼 수 있도록 피고인에게 열쇠를 전달하여 준 바 있다.
R은 피해자로부터 부탁을 받고 의료기기 반출을 위하여 수시로 병원에 들어다녔고, 이에 불안을 느낀 피고인은 병원 도어락을 교체하였다.
이후 R이 피해자로부터 위임을 받았다고 밝힌 후에는, 피고인에게 요구하면 언제든지 병원 문을 열어 주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기 위하여 도어락을 교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재물손괴의 점
간판 제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9. 30. 종료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에 의하여 이 사건 사무실을 원상복구할 의무가 있으며 그 원상복구 의무에는 이 사건 사무실 간판을 제거하는 것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② 피해자는 약 7개월분의 차임 및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손해를 막기 위하여 당시이 사건 사무실을 하루빨리 제3자에게 재임대해야 할 상황이었다.
이러한 사실과 이 사건 간판은 고무재질로 이루어져 있고 한 번 떼내면 다시 사용하기 어려운 사실은 피해자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피해자가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이 사건 사무실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자신의 손해를 막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스스로 코팅지를 제거한 것으로 그 목적이 정당하고,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경우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간판을 제거해야 하는 것을 피고인이 대신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간판 제거로 피해자에게 어떤 손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서 그 수단이나 방법 또한 상당하다고 보여진다.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간판을 제거하는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는 정당행위로 볼 여지가 있고, 손괴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의료기구 은익
피고인의 법정 진술, 증인 S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증인 R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변호인 제출의 공동지분각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R이 의료기기들을 반출하려고 하자, E빌딩 비상계단 한쪽에 비닐로 포장하여 둔 사실, ② 2013. 11.경 의료기기 반출 위임장을 가지고 온 S에게 의료기기가 있는 장소와 옮기게 된 이유를 설명하였고, S는 오히려 피고인에게 보관을 부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과 피해자와 S 사이에 2009. 9. 25. 작성된 공동지분각서에 의하면 병원내 부설 피부관리실과 장비는 S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별지 의료기기 목록 순번 2, 3번을 제외하고는(위 2, 3번 의료기기는 옮겨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부관리실에서 사용하는 장비로서 피해자 소유로 보이지 않는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손괴의 고의로 위 의료기기 등을 은익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사실 중 권리행사방해 및 손괴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장일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