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근로자 D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2. 4.경 근로자 D과 임금 재협상을 통해 주휴수당을 반영한 시급을 9,000원으로 정하여 그 이후부터 이를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2012. 5.부터 2012. 12.까지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근로자 D은 임시로 채용된 직원이고 상시 근로자가 4명 이하여서, 피고인이D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D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근로자 E에 대하여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2013. 1.분 임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이 부분에 대하여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피고인이 당심에서 체불 임금을 일부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겁다.
판 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자 D에 대한 부분
먼저 임금 인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주휴수당은 일주일 근무를 정상적으로 마친 근로자에게 일주일마다 주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으로서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이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시급이 인상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C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상시 4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였고, 근로자 D은 2011. 9. 19.부터 2013. 1. 9.까지 위 회사에서 계속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도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2010. 12. 1.부터 퇴직급여제도가 시행된 것으로 본다(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8조). 따라서 피고인은 근로자 D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근로자 E에 대한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근로자 E에 대한 2013. 1.분 임금 1,854,83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인은 근로자 E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위 미지급 임금 등을 포함하여 합의금으로 750만 원을 E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 또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체불 금품의 합계액이 11,593,169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당심에서 근로자 F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모두 지급하고 F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근로자 G을 위하여 70만 원을 공탁하는 등 근로자의 체불 금품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의 곤란 등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