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6508
판결선고
2017. 6. 2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2.부터 2015. 8.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8. 임금 2,800,000원 등 범죄일람표 연번 1, 3 내지 13 기재와 같이 직원들의 임금 합계 53,457,414원과 퇴직금 6,983,40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 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8.부터 2015. 11. 24.까지 위 사업장 광주지점에서 지점 폐쇄로 퇴직한 근로자 F의 해고 예고수당 2,333,333원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직원 3명의 해고 예고수당 합계 6,749,999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진술조서
E, H, I, J, F, K 작성의 각 진술서
각 미불금품 산출내역, 각 급여대장, 각 퇴직금산정서, 각 통장거래내역, 각 체불금 품내역, 각 급여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금품 등을 미지급한 근로자가 12명, 미지급 금품이 7,000만 원에 이르며, 지급되지 않은 기간 또한 길다. 피고인이 근로자 E, H에 대한 미지급 금품 1,000만 원 정도를 모두 지급하였고, 9명의 근로자들이 체당금 각 300만 원 내지 190만 원 정도를 지급받았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박재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