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와 관련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198,2016
판결선고
2017. 6. 2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3198]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건물, 5층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4. 11.경부터 2015. 11. 2.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등 합계 28,194,188원 및 퇴직금 13,040,532원을 I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등 합계 128,142,534원 및 퇴직금 합계 73,005,390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8392]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건물, 5층에 있는 소프트웨어개발업체인 주식회사 H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18.부터 2015. 8. 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40,818,559원 및 퇴직금 9,318,559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3, 4, 6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 K, L의 임금 합계 42,952,549원 및 퇴직금 합계 15,906,649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노동부장관의 결정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12. 11.부터 2016. 3.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K에게 당해 최저임금 시간급(2015년도 :5,580원, 2016년도 : 6,030원)에 미달하는 시간급 5,504원을 지급하여 최저임금액에서 총 436,681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198]
피고인의 법정진술
I, M, N, B, O, P, Q, R, S, T, U 작성의 각 진술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2016고단8392]
피고인의 법정진술
K, L, J 작성의 각 진술서
체불내역, 급여수령통장 내역, 각 퇴직금산정내역서, 임금수령내역,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 미달 임금 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금 등을 체불한 근로자의 수가 14명, 체불금품이 2억 6,000만 원에 이르고, 지급되지 않은 기간 또한 길며,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2, 5, 7 기재 근로자 C, D, E, F의 임금, 퇴직금 미지급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변호인이 공판종결 후 제출한 각 처벌불원서, 신분증 사본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판단됨
공소 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재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