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23,336,6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5.부터 2019. 5.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에게 71,245,6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5.부터 2019. 5.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2/3는 원고 A,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원고 B,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 사실
원고 A의 근무
원고 A은 피고가 설립·운영하는 산하 교육기관에서 아래와 같이 근무하였다.
원고 B의 근무
원고 B은 피고가 설립·운영하는 산하 교육기관에서 아래와 같이 근무하였다.
계속적, 반복적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피고는 원고 A과 사이에 전임교원(비정년트랙)으로 근무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매년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연단위 또는 학기단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6년 1학기(계약기간 2016. 3. 1. ~ 2016. 8. 31.) 근로계약을 끝으로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 한편, 원고 A은 피고 산하 방목기초교육대학의 전임교원 조교수로 재직하던 중인 2007. 8. 28. 전임교원으로서의 자격에 관한 문제가 생기자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직한다는 사직서를 제출하여 2007. 8. 31.자로 의원면직 처리되었으나, 2007. 9. 1.부터 곧바로 D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이하 '사회교육원'이라 한다)의 시간강사 또는 실기강사로 채용되어 강의를 계속하다가 2008. 9. 1.부터는 다시 객원부교수 지위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임용되면서 2015년 2학기까지 강의를 계속하여 왔다.
피고는 1993. 2.경부터 원고 B과 사이에 매년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연단위 또는 학기단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오다가, 마지막 객원교수 근로계약이 2015. 2. 28. 그 기간이 만료되자, 2015. 3. 1. 피고 산하 사회교육대학원 생활체육교육학과의 전임교원인 조교수(전문교수)로 신규임용하여 그 이후부터는 원고 B이 전임교원 조교수로 근무하다가 2017. 2. 28. 정년퇴직을 하였다.
원고들에 대한 강사료, 연구비 등 지급
강사료
원고 A은 강의를 한 마지막 학기인 2015년 2학기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주 12시간의 강의를 하고 그 대가로 시간당 38,000원의 강사료를 지급받았고, 강의가 없는 방학기간에는 강사료를 지급받은 바 없다.
원고 B은 기간제 객원교수로서의 마지막 학기인 2014년 2학기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주 15시간의 강의를 하고 그 대가로 시간당 38,000원의 강사료를 지급받았고, 강의가 없는 방학기간에는 강사료를 지급받은 바 없다.
교육개발연구비
피고는 사회교육원에 근무하는 주임교수 및 객원교수들에게 시간급에 따른 강사료와는 별도로 매 학기당 주임교수 및 객원교수 교육개발연구비를 고정적으로 지급하여 왔는데, 원고들은 최소한 2013년부터 매 학기당 4,800,000원의 교육개발연구비를 정기적으로 지급받아 왔고, 원고 A은 강의를 전혀 하지 않은 2016년 1학기에도 교육개발연구비를 지급받았는데, 퇴직 무렵의 지급내역은 아래와 같다.
특별연구비
피고는 매 학기당 전학기 수익 액이 3,000,000원 이상인 교과과정을 맡은 사회교육원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에게 과정운영에 따른 사기진작 차원에서 수익금의 3 ~ 5%를 특별연구비 명목으로 지급하여 왔는데, 원고들에게 기간제 교원의 마지막 무렵에 지급된 전학기 수익실적에 따른 특별연구비 명목의 금원은 아래와 같다.
기타 비용
피고는 사회교육원 객원교수들이 피고 산하 교육기관들의 학생 선발과정이나 시험과정, 논문심사과정 등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경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데, 원고들이 사회교육원 객원교수로서 실제 근무를 마칠 무렵 지급받은 비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들과 사이에 작성된 객원교수 근로계약서의 내용
피고가 원고들과 사이에 체결한 기간제 객원교수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조건과 근무시간 및 근로장소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들에 대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의 퇴직금 지급
피고는 원고 A의 근무기간 중 전임교원인 조교수(비정년트랙)로 재직한 2005. 9. 1.부터 2007. 8.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하 '사학연금법'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에 따라 사학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으로 관할청에 임용보고를 하였고, 원고 B의 근무기간 중 전임교원인 조교수(전문교수)로 재직한 2015. 3. 1.부터 2017. 2. 28.까지의 기간을 사학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으로 관할청에 임용보고를 하였다.
피고는 시간강사 또는 객원교수로서의 근무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며 원고들에게도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원고들의 근무기간 중 위와 같은 전임교원으로서의 근무기간에 대하여는 사학연금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 퇴직급여를 지급하였다. 그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 A에게는 2007. 8. 31. 전임교원으로서의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자 2007. 9. 18. 전임교원으로서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일시금 17,302,530원, 퇴직수당 586,520원에서 각종 세금, 부담금을 공제한 나머지 14,428,350원을 퇴직급여로 지급하였고, 원고 B에게는 2017. 2. 28. 전임교원으로서 정년퇴직을 하자 2017. 3. 2. 위 전임교원으로서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일시금 11,859,790원, 퇴직수당 790,650원에서 각종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 12,038,540원을 퇴직급여로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