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7464,2017
판결선고
2018.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7464]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면서 공연전시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경부터 2017.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0,897,3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39,397,39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6명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1.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을 2017. 6. 14.경 2017. 6. 30.자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0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6명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합계 14,3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근로자인 D의 퇴직금 3,593,952원 및 2015. 10. 1.경부터 2017.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5,194,339원 합계 8,788,29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464]
피고인의 법정진술
H, I, E, J, K, F, D, G의 각 진정인 자술서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체불금액 합산 기준)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반성, 경영 악화로 임금 등을 미지급하게 된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음
불리한 정상: 체불 금액의 규모가 작지 않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대산
별지
각주1) 근로자 G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제5회 기일에서 검사가 G에 대한 임금체불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공소 부분의 공소를취소하여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였다.
각주2) 2018고단1733호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근로자 L, M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제5회 기일에서 검사가 이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여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